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가격
31,000
31,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책소개

목차

역자 서문
일러두기

서(序) 1
서(序) 2
범 례
지구 전도 동반구/서반구

제1권 공법의 뜻을 설명하고, 그 본원을 밝히며, 그 요지(大旨; subject)를 적다

제1장 뜻을 설명하고, 본원을 밝히다
제2장 국가(邦國; nations)의 자치 자주권을 논함

제2권 국가들의 자연권(自然之權; absolute international rights)을 논함

제1장 그 자위권(自護之權; right of self-preservation), 자주권(自主之權; right of independence)을 논함
제2장 법률 제정(制定律法;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의 권리[입법권]에 대해 논하다
제3장 국가들의 평등권
제4장 각국의 재산권(掌物之權; rights of property)

제3권 국가들의 평시 왕래의 권리를 논함

제1장 사절 교환(通使; legation)의 권리
제2장 조약 협상(商議立約; negotiation and treaties)의 권리

제4권 교전의 조규를 논함

제1장 전쟁의 시작에 대해 논함
제2장 적국과의 전쟁권(交戰之權; rights of war)을 논함
제3장 전시 중립의 권리를 논함
제4장 평화조약 장정

역자 해제
참고문헌
번역어 목록

저자 소개 3

헨리 휘튼

관심작가 알림신청
 
HenryWheaton은1785년11월27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Providence,RhodeIsland)에서 태어났다. 무역과 해운업으로 성공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에많은 공을 들였다.Wheaton은1802년에 로드아일랜드 대학(현 브라운대학교)을 졸업한후 그 지역 유수의 법률사무소인NathanielSearle에서3년간의 수련을 거쳐1805년에변호사가 되었다. 바로 이어 약2년간 프랑스와 영국에서 수학하며 견문을 넓혔다. 프랑스에서는 법과대학이 있던Poitiers에서 프랑스 민법과 법 제도를 공부하고 어려서부터익혀온 프랑스어를 더욱 연마하였다. 당시 파리로 미국
HenryWheaton은1785년11월27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Providence,RhodeIsland)에서 태어났다. 무역과 해운업으로 성공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에많은 공을 들였다.Wheaton은1802년에 로드아일랜드 대학(현 브라운대학교)을 졸업한후 그 지역 유수의 법률사무소인NathanielSearle에서3년간의 수련을 거쳐1805년에변호사가 되었다. 바로 이어 약2년간 프랑스와 영국에서 수학하며 견문을 넓혔다. 프랑스에서는 법과대학이 있던Poitiers에서 프랑스 민법과 법 제도를 공부하고 어려서부터익혀온 프랑스어를 더욱 연마하였다. 당시 파리로 미국 외교사절JohnArmstrongJr.공사를 찾아가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이어 런던으로 옮겨 약6개월 동안 머물며 영국의 보통법에 관한 지식을 넓혔다. 이때 역시 미국 외교사절JamesMonroe공사(1817-1825, 제5대 미국 대통령)를 방문하였다. 외교와 공직에 대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1807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신문 기고를 통해 나폴레옹 전쟁의 교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의한 해상 포획으로 중립국 미국이 겪는 피해를 뉴잉글랜드 지역 대중에게 알렸다. 휘튼은 제퍼슨 대통령Jefferson(1801-1809)과 매디슨 대통령Madison(1809-1817)의 민주공화당 지지자였다. 그는 활동무대를 뉴욕으로 옮겨 민주공화당 계통의 일간지NationalAdvocate의 편집장(1812-1815)으로 활동하며, 미-영 전쟁 기간 중 미국의 사기를 앙양하고 이익을 옹호하였다.1815년에 뉴욕 해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때 해상 포획에 관한 논문 “해상포획법 개요”(DigestoftheLawofMaritimeCaptures)를 발표하였다. 이어 연방 대법원의 제3대 판례 편찬관(reporterofdecisions,1816-27)으로 활동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뛰어난 주석을 작성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는 애덤스 대통령JohnQuincyAdams(1825-1829)에 의해 초대 덴마크왕국 주재외교사절(1827-1835)로, 이어 잭슨 대통령AndrewJackson(1829-1837)에 의해 제2대 프로이센 주재 외교사절(1835-1846)로 임명되었다. 휘튼이 덴마크에 주재하던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 발트해에서 프랑스의 동맹국인 덴마크의 군함에 포획되어 몰수된 중립국 미국의 상선과 그 화물에 대한 보상 교섭이었다.1830년 서명된 미국과 덴마크 간의 보상조약에서 덴마크는 미국 청구인들의 재산 몰수에 대해 일정 금액을 미국 정부에 일괄 지불하여 분배하도록 하였다. 덴마크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휘튼이전개한 미국 정부의 국제법적 논리는 그의『국제법의 원리』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프로이센 주재 외교사절로 재임 중 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독일관세동맹(Zollverein)에 대한 미국의 가입 교섭이었다. 독일관세동맹은 독일연합(1815-1866)의 중심국 프로이센이 주도하고 여타 대다수 연합 구성국이 참가하여1834년1월1일 출범하였다. 휘튼의 교섭으로 양측 간 조약 문안이 타결되고,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휘튼 공사 자신이1844년3월25일 조약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이 조약은 미국 상원이 비준에 동의하지않음에 따라 발효되지 못했다. 상원의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헌법상 통상을 규제하고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것이었다.휘튼은 포크 대통령JamesPolk(1845-1849)정부 출범 후 본국 정부의 소환으로1846년7월 프로이센 주재 공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Harvard대학교 법과대학이국제법 교수직을 설치하여 그를 초빙하기로 하였으나, 그는1848년3월11일 병으로 사망하였다.휘튼은 프로이센에 주재하던 중1836년에『국제법의 원리』초판을 출간하였으며, 역시 재임 중이던1846년에 이 책의 증보 개정판을 냈다. 공직을 떠난 후 증보 개정판을직접 프랑스어로 번역하여1848년에 출간하였다. 저자의 또 다른 중요한 저서로1841년에 프랑스어로 출간된 국제법 역사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 빈 회의까지 유럽의 국제법 발전사”(HistoiredesprogresdudroitdesgensenEuropedepuislaPaixdeWestphaliejusqu’auCongresdeVienne)가 있다

헨리 휘튼의 다른 상품

윌리엄 마틴

관심작가 알림신청
 
미국 장로회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55년 제6판)를 중국어 『만국공법』(萬國公法, 1864)으로 번역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사회에 서구 국제법을 소개한 인물이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리보니아(Livonia)라는 작은 마을에서 장로회 선교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1846년 인디애나주 뉴알바니(New Albany)의 장로회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 1850년 중국 저장(浙江) 닝보(寧波)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익힌 중국어 실
미국 장로회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 헨리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55년 제6판)를 중국어 『만국공법』(萬國公法, 1864)으로 번역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사회에 서구 국제법을 소개한 인물이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리보니아(Livonia)라는 작은 마을에서 장로회 선교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1846년 인디애나주 뉴알바니(New Albany)의 장로회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 1850년 중국 저장(浙江) 닝보(寧波)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익힌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영사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며 1858년 톈진조약 협상과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1864년 『만국공법』 번역 이후로는 중국 청 정부의 신임을 얻어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인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의 교습(敎習)을 거쳐 총교습의 자리에에 올라 1894년까지 25년 동안 재임하면서 중국에서의 서양 학문 교육과 수용 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중국 최초의 근대적 공립 고등교육기관인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 베이징대학의 전신)의 총교습에 재임하는 등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펼치던 끝에, 1916년 베이징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여 베이징 시즈먼(西直門) 밖 외국인 공동묘지에 묻혔다.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1?2권, 공저), 『귀환 혹은 순환』(공저), 『아시아의 접촉지대』(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중국의 경제지리를 읽는다』(공역)가 있다.

윤영도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14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16쪽 | 152*225*30mm
ISBN13
9791166843389

출판사 리뷰

올해는 『만국공법』이 번역된 지 160년이 되는 해이다. 서구의 근대 국제법 질서가 그동안 ‘천하’라는 이름하에 유지되어 오던 전근대 조공질서에 균열을 내며 동아시아 지역에까지 수용됨으로써 진정한 ‘글로벌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 160년이 되는 셈이다. 그 사이 국제법이라는 명분하에 베트남, 타이완, 조선은 식민 지배를 겪어야만 했고, 전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그리고 그 세계대전 이후 그와 같은 참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조약과 합의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만들고자 UN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제법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국가나 지역들 간의 갈등과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로, 특히 최근 10년 동안 갈등과 불안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분쟁과 전쟁은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듯하다. UN의 이면에 놓여 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체제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일극체제에 대한 도전 내지는 변화의 이면에 중국의 급부상이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만국공법』에 의해 비로소 서구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었던 중국과, 그런 중국을 서구 국제법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 1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그 국제 질서의 패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한다.

유럽 제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했다가 유럽을 능가하는 일극의 패권국가로 성장한 미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봉건제국의 자리에서 밀려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과분(瓜分, ‘수박처럼 쪼개져 나눠짐’)의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신흥 강자로까지 성장한 중국, 이 양자의 관계는 근대 국제법 질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근대 국제법 질서와 그 담론 질서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이러한 패권 다툼과 세력 균형(均勢)의 논리가 또 하나의 극단적인 파국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한 재조명을 참조점 삼아 근대 자체에 대한 본원적 탐색과 깊이 있는 반성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대학원 박사과정 당시 그런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서 근대적 사상과 담론 질서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탐색과정 속에서 만났던 것이 바로 『만국공법』이었다. 사실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그리고 담론 질서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만국공법』이야말로 근대의 기원이 되는 저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상으로 인해 그동안 한중일 각국은 물론 서구에서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다각적인 설명과 해석들을 내놓았으며, 나 역시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번역이론의 관점에서 『만국공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논문을 쓴 바 있다.

하지만 그처럼 다양한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당시까지도 아직 한글로 된 완역본은 나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만국공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번역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지만, 시간에 쫓겨 미처 완역하지 못한 채 한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다. 2005년에 논문을 다 쓰고 난 이후로도 다른 연구와 일들에 밀려 뒤로 미뤄 뒀던 미완의 번역 초고를 한참이 지난 2019년에서야 다시 꺼내어 추가 작업을 진행한 끝에 그해 연말쯤 완역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 그 무렵 2020년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사업에 선정되었던 덕분에 그 도움을 받아 이번에 이렇게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번역을 완료하고서 교정과 해제 작업을 진행하는 사이에 다른 번역자에 의해 『만국공법』의 한글 번역이 나와서 더 이상 한국 최초의 완역이라는 타이틀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20년간 묵혀 둔 채 미뤄 뒀던 게으름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과거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그러하였듯이, 이 번역이 국내 학계에서도 『만국공법』에 대한 다양한 참조체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진정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근대 국제법 질서가 시작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만국공법』을 되돌아봄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 의미까지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31,000
1 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