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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마루자의 일상
제2화 탈세 삼각관계 제3화 긍지 높은 복수자 제4화 메테오의 충격 제5화 역습의 크리스마스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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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로는 노동자가 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사원이 그것을 신고하면, 사원은 잔업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리를 저지른 회사가 사원 몫까지 다 지불하게 될 테니까요.”
납득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의 비율은 10퍼센트 정도였다. 야지마는 화이트보드 위로 펜을 굴리면서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잔업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노동자들이 잔업세 시스템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 p.10 잔업세의 정식 명칭은 시간외노동세이다. 노동기준법에 의하면 ‘하루에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 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할증된 임금의 20퍼센트는 시간외노동세로서, 노사가 반반씩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 p.10 이웃이 제공한 정보는 단순한 소문에 불과했다. “그 가게는 아르바이트생을 혹사시킨다.” “주방 책임자가 과로로 쓰러졌다고 하더라.” “잔업세를 적게 내고 있다.” 제보자가 의무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제공한 정보치고는 모호하고 정확성이 낮은 편이었다.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비리의 가능성도 언뜻 보이긴 했지만, 보통은 이런 정보만 가지고 출동할 수는 없었다. --- p.39 “후카미, 이놈들은 마루자야. 출근부를 가지고 도망쳐. 이러다 너까지 범죄자가 될 거야!” --- p.78 “이즈챌린지를 조사하러 간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아십니까?” “아, 그거? 석연치 않은 것 같던데.” “석연치 않아요? 뭐가요?” 야지마는 몸을 앞으로 쑥 내밀면서 물어봤다. “사장이 너무 침착해서 기분 나빴대. 직감적으로 범죄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지.” --- p.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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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쓰며 제도를 빠져나가는 기업에 맞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세무 조사관×노동 감독관의 분투기! 『잔업세』의 사회는 낯설면서 익숙하다. 잔업세가 도입되었을 뿐, 사회의 나머지 요소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기업과,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책임감 때문에 자진해서 잔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마치 현미경을 들이댄 것처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비록 과로를 막기 위해 제도를 발명해냈지만, 그 제도를 제대로 점검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이 없으면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결국 유명무실해지고 만다. 바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마루자’와 ‘노동기준 감독관’ 같은 존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교활해지고, 노동자들은 무력하거나 비협조적이며 업무량은 살인적이다. 그럼에도 단 하나, 옳은 일을 한다는 믿음 하나로 그들은 고군분투한다. 누명을 쓰고, 욕을 먹어도 좌절하지 않는다. 노동자를 위해 노력하는 야지마와 니시카와의 분투기를 보고 있다 보면 어느새 바라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좋겠다고. 그렇다면 필시, 우리의 삶도 조금 더 나아질 것만 같다고. 그렇게 바라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