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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학리굴 經學理窟
횡거경학리굴 서문 橫渠經學理窟序 3 1 주례 周禮 6 2 시서 詩書 42 3 종법 宗法 60 4 예악 禮樂 73 5 기질 氣質 96 6 의리 義理 124 7 학대원상 學大原上 162 8 학대원하 學大原下 182 9 자도 自道 210 10 제사 祭祀 227 11 월령통 月令統 249 12 상기 喪紀 254 황공의 발문 黃鞏跋 284 장자어록 張子語錄 1 어록상 語錄上 289 2 어록중 語錄中 344 3 어록하 語錄下 398 4 부록 『어록초』 7조목 附 語錄抄七則 433 5 후록 상 後錄上 439 6 후록 하 後錄下 452 장자어록 발문 張子語錄跋 487 |
張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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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리어 천자의 존귀함으로 이익을 독점하여 공(公)은 공(公)이요, 백성은 백성으로 분리되어 서로를 위해 도모하지 않게 되었다.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께서 어찌 부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면 임금께서 어찌 풍족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 방법은 성(城)에서부터 시작하니, 우선 사방을 세운다. 1방이 바르게 되면 다시 표본을 하나 증설해, 다시 1방을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백 리의 땅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해질 수 있다. 백성의 가옥과 분묘를 허물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다만 표본을 보이면 충분하다. 방(方)이 바르게 되었을진대 표본은 자연히 필요가 없어진다. 군역과 도랑 치는 데 필요한 전답은 각기 정해진 곳이 있어 바꿀 수 없으니, 그 옆에 정전(井田)을 가감하면 된다.
--- p.14 성인은 법을 세울 때 반드시 후대 자손을 헤아린다. 주공이 요직을 맡아 독점한다 하더라도 무슨 해가 될 게 있었겠는가? 어찌 천하의 기세로 백 리의 땅도 바로잡을 수 없고, 제후들이 결탁하여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겠는가! 조정에서 크게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데 후대에는 진나라가 봉건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합당한 책략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성인의 뜻을 모르는 것이다. --- p.20 오늘날의 척도는 고대의 척도보다 길다. 척도와 무게의 바름은 반드시 율(律)에서 시작해야 한다. 율은 황종(黃鍾)에 근본을 두거니와 황종의 소리는 이치로 정할 수 있다. 옛 법에 따르면 음계를 확정하는 율관(律管)의 길이는 실제로 검은 기장 1,200알에 해당한다. --- p.81 제사를 춘분, 추분과 동지, 하지에 지내는 것은 음양의 왕래함과 기의 한가운데에서 취한 것이자, 그 시간의 균일함을 귀히 여긴 것이다. 한편 한식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주례』에서 말하는 사계절에 불을 얻는 데 쓰이는 목재의 변경은 늦봄에 가장 엄했으니, 그 시기에 대화심성(大火心星)이 너무 높이 떠 있어, 우선 불 사용을 금하여 그것이 지나치게 성해지는 것을 막았다. 불 사용을 금할진대 며칠 동안의 식량을 만들어야 하고, 먹을 것이 생겼을진대 그 조상에 제사 지낼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식에는 10월 초하루와 더불어 성묘를 해도 괜찮다. 그 시기에 초목이 막 생겨나고 막 죽기 때문이다. --- p.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