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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상속―공공연한 불리의 세습 · 대물림과 계급 내부의 구성주
◆ 결혼과 이혼―공공연한 여성 지위 박탈주 참고문헌 |
Christine Del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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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의 대물림은 넓은 의미의 가족적 제도의 일부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가족이라는 제도는 위계적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회 이동성 혹은 문화적인 대물림에 대한 연구에서 편리하게도 ‘망각’된다.
--- p.59 그러니 소농이라는 집단에는 두 인구 집단이 섞여 있는 셈이다. 하나는 ‘소농’의 계승자, 다른 하나는 ‘대농’의 비계승자다. ‘소농’ 부자간의 ‘유사성’을 낳는 절차는 ‘대농’ 아버지와 그의 비계승자인 ‘소농’ 아들 간의 ‘차이’도 만들어낸다. --- p.70 아내라는 지위는 비-소지자라는 지위를 ‘초래한다’. 하지만 아내가 비-소지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할당받음으로써 남편의 계급에 속하는 일은 바로 이 지위를 감추는 기이한 효과를 낳는다. --- p.83 아동 양육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장 잘 조명하는 동시에 이혼 이후에도 결혼이 지속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혼의 측면이다. --- p.116 구체적인 어머니-자식 쌍을 짓누르는 고통은 회복될 수 있는 사고나 개선할 수 있는 불의가 아니다. 그 고통은 필수적이고, 조직화되었으며, 불가피한 요소로서 체제를 구성한다. 어머니-자식 쌍의 존재는 그 열악한 조건과 떼어놓을 수 없다. --- p.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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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박탈의 연쇄적 수렁
상속이라는 제도가 ‘아버지 지위’의 대물림과 연결된 현실이 함의하는 바를 제대로 보고자 한다면 상속자의 존재만큼 비상속자의 존재를 함께 고찰해야 한다. 실제로 델피가 포착한 비상속자의 지위 이동은 많은 연구가 누락한 현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대물림 체계에서 항상 지위를 얻지 못하는 ‘딸’ 조명한다. 딸은 독신인 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 사실이 딸의 결혼을 초래하며, 아내라는 지위로의 진입은 사회적 지위 없음이라는 지위를 초래한다. ‘어머니’의 고통은 체제 존속의 필수 조건 추가적으로 살피는 것은 ‘양육’이 여성 집단에 부과되고 남성 집단으로부터 면제되는 체계가 낳는 거시적 효과다. “여성의 원형은 아이 돌보는 어머니”(2023년 대한민국 인권 관련 매체에 실린 표현)라는 장기 존속하는 관념은 단순히 일부 인사들의 성차별적 발상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을 거듭 주저앉히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자 그 체제의 지속을 목적으로 기득권이 정성스레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여성에게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관념은 단순한 ‘돌봄노동 부담’ 이상의 인과로 작용한다. 그리고 “체제는 그 유지를 위해서, 어머니와 자식 쌍이 고통스럽지 않은 채 존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