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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일명 ‘부자세’라고도 합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지가 12억 원을 넘을 때만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앞서 살펴본 취득세 및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과세합니다. 즉 부부라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인별로 보유한 토지 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p.19 거주주택 비과세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장기임대주택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의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법령해석과-2465, 2019.09.23). --- p.77 현재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회사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 전후입니다. 보통 30세 전후로 취업하는 시대에 55세 퇴직한다면 25년 동안 번 돈으로 5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따라서 취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p.137 소득요건를 보자면, 연금소득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30% 또는 50% 소득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 연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아내는 연 2천만 원이 안 되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때는 두 분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p.199 하지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됩니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받는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그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의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p.259 세법상 거주자란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1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란 거주자를 제외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즉, 주된 생활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즉 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p.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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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상속·증여 절세의 핵심만 쏙쏙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의 원스톱 세금 솔루션 유튜브, SNS, 인터넷 기사 등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 개정되어 없어진 절세법이나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사례를 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법은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매년 개정되는 만큼 세금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생각지 못한 세금 납부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재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서 세무자문 및 컨설팅, 절세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저자는 현장의 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 이전 책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에서 상속·증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금융, 상속·증여, 국제 세금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오랜 기간 연 1천 명 이상의 고객과 상담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이 일상생활 속 세금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이슈와 관련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리라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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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세금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많은 손님과의 상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독자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세금 이슈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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