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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서양 여성의 치마를 들친 관노 유계문의 효도 아전살이 날품팔이 명성황후 민씨의 벼슬 요리 솜씨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닌 이완용 고관 영접은 관기들이 2. 토색 한국적 토색 서설 '관가떡'이야기 미인계로 고을 바꿔치기 기생세 귤나무에 독 먹이는 비바리 호랑이보다 무서운 균역세 자 길이도 들쭉날쭉. 두 치나 더 긴 포척 3. 매관 사대문 안에 선 벼슬 시장 식객15년의 배현감 이야기 호조판서 댁 나귀는 약과를 줘도 싫다 하네 국치 10년 만에 살판났네 4. 송덕 대관령 박영효 가문의 선정비 수난 비를 진흙탕에 묻어 두는 뜻 "오늘 이 도적을 보내노라" 마을의 홍등가가 된 생사당 종로의 만인산 행렬 '분식'이라는 이름의 공금 나눠 먹기 겉만 그럴 듯한 유임원 쇼 5. 범죄 강대국 들먹이며 설친 사기배 붐 이룬 샤머니즘적 범죄 성홍열통에 고양이들만 수난 의병을 가장한 화적 떼 독립 운동 군자금 사기 사건 요지경 재판소 창고 기둥서방 꺾기 널빤지 옹이 노이로제 영아 살해와 애기 단지 화적과 포금 불구대천의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거울 뒤를 긁으며 우는 여인 폭탄 테러로 시작된 개화기 범죄 돌팔매 솜씨와 한국형 살인죄 남들도 다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오 사령장 위조 범죄 6. 순검 울릉도의 고춧가루 쿠데타 군인 경찰 시대 마을 망치는 기찰 나리 도망친 기생들이나 잡아들이는 경찰 봉급 없이도 잘 사는 순검들은 재주도 좋지 팔봉산 살인 사건 때 있었던 일 순교자 사체를 팔아먹는 포졸 집 안에 사옥 차린 대신들 월수입 쌀 열 가마의 금방석 약방문으로 쓴 순사 이름 도둑은 못 잡아도 귀신 잡는 데는 으뜸 양복바지에 미투리 신은 총순 세계 초유의 경찰 총파업 깡패의 호위를 받은 점심 인력거 교수형에 처해진 일본인 순검 별순사 경찰봉이 된 장님의 지팡이 7. 재판 마라도의 사회 보장 제도 조리돌림 뺨 재판 이야기 3.1민족 대표 공판정 스케치(I) 3.1민족 대표 공판정 스케치(II) 호박 하나 따고 10년 옥살이 내시의 쇠고기 절도 사건 법 위에 인륜 있다 법보다는 사회 윤리에 따른 판결문 법정 관노의 세도 개화 법정에 피고로 선 고관대작 8. 형벌 '알배지 하나씨'이야기 법 밖의 형벌, 단근형에서 보복형까지 태형의 개화 개설 종이 몽둥이부터 박달나무 몽둥이까지 개화기 태, 연평균 48만 도 태형 폐지 반대 여론 푸닥거리로 날밤 샌 서린동의 밤 9. 감옥 짚신 삼아 사식 벌어 죄수와 관비의 사랑 남자 감옥의 '오학형'과 여자 감옥의 '미모형' 옥중 샤머니즘 옥출경과 사미굿 한국 감옥 소사 5등급으로 나눈 징역표 스트리프링의 감옥 개혁 1920년대 감방과 여인의 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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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약 100년 전, 거창에 새로 부임한 군수 김봉수란 자는 원이 되면 내부대신을 찾아 뵙는 것이 당연한 예라 생각해 한성에 올라갔다. 거창고을 새 원이라고 하니, 내부대신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원이요, 또 원을 바꾼 일도 없었던지라 어찌 된 영문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봉수는 태연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 삼만 냥으로 지난 그믐께 원을 샀나이다." 내부대신은 까무러치게 놀라 김봉수를 묶어 한성재판소로 넘겼다. 그러나 정작 묶여 가는 당사자는 자신이 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공정 가격대로 돈을 주고 원을 샀으니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란 생각은 꿈에도 못 한 것이다. 매관매직은 당시 일종의 상식으로, 물건을 사고 팔 듯 매매 당사자는 물론이요, 제삼자까지도 이를 나쁜 일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당대 관의 기강은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놓고 당시 독립신문은 그러한 사실들이 제발 거짓말이기를 바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교수형에 처해야 할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 뒤 궁내부대신 이재면의 청지기와 짜고 황주 갈대밭 수세감관 벼슬을 3만 냥에 산 범인을 사형에 처한 예는 그나마 문란해진 관기를 바로잡는 데 일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예나 지금이나 신문의 영향은 큰 것이다. --- p.1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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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도둑이 잡히면 부젓가락으로 훔칠 '도盜'자를 크게 파 도려낸 나무팻말을 귤 도둑 목에다 끼워둔다. 만약 잘 때든 개어 있을 때든 도적패를 잠시라도 벗은 흔적이 보이면 하루에 벌금 1전씩을 더했다. 물론 도적패를 목에 두르고 다니는 데는 정해진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 안에 만약 귤 도둑이 다른 귤 도둑을 적발했을 때는 기한이 남았어도 자기가 색출한 도둑에게 물려주고 도적패에서 방면될 수 있었다. 그래서 도적패를 두르게 된 도둑은 하루라도 빨리 도적패를 벗으려고 혈안이 되어 귤밭은 지켰다. 이를테면 일석삼조를 노린 형벌 방법이요 형벌 규례였다.
--- p.154-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