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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예배 제1장 교회와 예배 제2장 주일성수 제3장 주일예배 제4장 설교 제5장 시벌과 해벌의 공포 제6장 성례 제7장 공적 신앙고백 제8장 절기, 감사일 및 금식일 제9장 기도회 제10장 교회학교 제11장 시행세칙 제2부 정치 제1장 정치원리 제2장 교회 제3장 교인 제4장 교회 직원 제5장 목사 제6장 장로 제7장 집사 및 권사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제9장 교회 치리회 제10장 당회 제11장 노회 제12장 총회 제13장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 제14장 선교 및 대외(교단, 단체, 정부) 교류 제15장 재산 제16장 각종 고시 제17장 헌법개정 제18장 부칙 제3부 교회생활과 총회결정 1. 주일성수 2. 예배 3. 성례 4. 결혼, 이혼, 재혼, 장례 5. 교인의 이명(移名) 6. 교인의 권리 7. 교회의 선거운동 8. 목사 청빙 9. 세상 법정 송사 10. 교리표준 11. 교회의 여러 관습 12. 직분(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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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6차 개정헌법(2011년)이 나온 지 12년이 지난 2023년 7월 20일에 고신교회 제7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제70회 총회(2020년 9-10월)가 코로나19 와중에 헌법개정을 결정하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한 지 약 3년 만이다. 2023년 4월에 열린 노회 수의 결과 전국 35개 노회 중 20개 노회가 과반수 찬성을 했고(57.14%), 전체 노회원과 총대 중 총투표수 3,299표 중 1,744표가 찬성함으로써(53.77%)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헌법은 고신교회의 헌법개정역사에서 가장 적은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개정헌법 개별 조항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고 개정헌법 전체를 두고 일괄적으로 찬반을 물은 것은 지난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고신교회는 1952년 독노회로 설립된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였다. 1957년, 1972년, 1981년, 1992년, 2011년 개정에다 1961-1962년 승동 측(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과 합동하면서 만든 합동헌법을 포함하면 그렇다. 물론 이 6차례 전면적인 개정 외에 부분적인 수정은 수시로 있었다. 우리는 믿음과 생활에 절대적 표준인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토대로 만든 교회 헌법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다시 교리표준(신앙고백서, 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으로 나뉜다. 교리표준은 교회의 고백을 위한 표준을, 관리표준은 예배와 직원과 치리회, 권징과 관련하여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을 각각 제시한다. 교회 헌법은 그냥 법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그린 설계도와 청사진이다. 따라서 교회(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불린다. 그 교회(교단)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채택한 헌법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헌법 조항을 통해 그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는지(신앙고백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교리문답), 공예배에서 어떤 질서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예배지침), 직분과 치리회가 어떤 질서로 교회를 다스리는지(교회정치), 치리회가 어떤 방법으로 권징을 시행하는지를 알 수 있다(권징조례). 16세기 교회개혁을 위해 쓰임 받은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건설을 위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교회(헌)법을 작성했다. 개혁가 칼빈은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소논문에서 공예배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정치(혹은 교회법)라고 했다. 칼빈이 목회한 제네바교회에서 만든 『제네바교회법령』(1561년) 서문은 교회법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왔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그 기초가 되는 성경과 신앙고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법 조항을 통해 질서를 위한 질서, 법을 위한 법, 규정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 극단이라는 낭떠러지에 쉽게 빠질 때가 있었다. 그 두 가지 극단 중 오른쪽에 있는 극단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이다. 이는 우리가 왜 이 법 조항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법 조항을 지킬 때 나오는 극단이다. 마치 부모가 ‘왜?’라고 질문하는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왼쪽에 있는 극단의 낭떠러지는 직분과 치리회를 부인하는 무정부주의 혹은 무(無)율법주의이다. 우리는 지금 법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선교이며, 우리 식대로 할 것이라는 자세이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교회는 법 조항뿐 아니라 법 조항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양극단에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교회가 길을 가기 위해서이다. 법 조항이 나타내는 정확한 원리, 이 시대에 퇴색하고 있는 본래의 원리, 복음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집필자는 가능한 성경과 신앙고백 위에서 해설하려고 하였다. 법 조항의 원리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했다. 또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 이 해설을 통해 교회헌법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규례”로 권위있게 받아들이고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대하며 믿음과 생활의 보조 수단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31장). 2026년 8월 성희찬 안재경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