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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_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나홀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세무서가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사업용 계좌는 누가 사용해야 하는가 2장_ 지출 형태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팍 준다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보험료 경비처리 기준|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3장_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영수증을 함부로 다루면 돈이 샌다|세금이 줄어드는 증빙 수취 요령 4장_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을 안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가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잘나가는 사업자, 전문직의 소득 신고 파헤치기|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어려워 말자!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안 내! 5장_ 월급을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퇴직급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6장_ 종합소득세 적게 내서 부자 회사 되자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맞춤형 세금도 있다 7장_ 동업하면 세금이 팍팍 준다 꼼꼼히 쓴 동업 계약서, 성공의 열쇠!|싸우지 않고 동업자와 소득 나눠 갖는 방법|공동 사업소득 깔끔하게 분배하는 방법 8장_ 개인,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방법|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 뭘까? |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 | 기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9장_ 당당하게 세금으로 돈 모으는 방법 가족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생각 없이 탈루하면 반드시 추징된다|자료, 돈을 주고 산다?|사적으로 쓴 돈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법|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런 점에 주의하라|건물을 취득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휴업, 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자영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10장_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권리금에 붙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꼼꼼하게 세운 인건비 계획,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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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빌린 경우, 월세 등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월세 금액을 낮추거나 보증금으로 기재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낮아져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불러온다. 건물주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교부해 주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 p. 27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사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줄줄이 붙는다. 예를 들어 2,000cc 이상인 승용차의 공장도가격이 2천만 원이라면 붙는 세금까지 다하면 24,860,000원이다. 그밖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와 5%로 각각 붙는다. 따라서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취득하기 전까지의 세금은 6,442,000원으로 무려 공장도가격의 32%를 차지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용 화물차를 사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 다만 등록세율이 3% 붙는다. 그 결과 승용차와 사업자용 화물차의 세금 차이는 무려 5,442,000원이다. --- pp. 80~8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중 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예는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과세당국의 성실도 판정 기준을 의식해서 대부분 카드 매출의 일정 비율로 현금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반기 카드 매출이 1억 원이라면 현금 매출을 500만 원(카드 매출의 5%)이나 1,000만 원(10%) 정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는 것이다. 현금 매출이 카드 매출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 p. 133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이용하기로 한다. 여기서 항목은 세무조사 수감연도, 현금 수입 업종 여부, 순이익률, 인건비율 등이 된다. 가중치는 세무조사와 연관성이 높은 경우 20%, 보통 수준의 경우 10%, 낮은 경우 5%를 부여한다. 한편 점수는 3등분(높음, 적정, 낮음)하여 유리한 경우 0점, 보통은 50점, 불리한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한다. 단, 세무조사 수감연도는 1~2년 전은 0점, 3~4년 전은 50점, 5년 전은 10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각 항목의 가중치와 점수를 곱한 것을 합하면 된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 대책 관리를 한다. --- pp. 286~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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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두렵지 않은 절세 전략!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당장 세율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에 국세청이 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 가운데 잘못된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등 잘못된 세금 부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적지 않다. 기업들이 순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출 못지않게 세금 문제에도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세금 관리를 잘못해 파산하는 경우를 맞지 않으려면 평소에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큰 회사를 운영하든 작은 가게를 꾸려나가든 경영자들은 대개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의외로 세금 문제에 부딪히면 찍소리 한 번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청구하는 세금 액수가 맞는 걸까 의심스럽긴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을 수 없고, 결코 튼튼한 회사가 될 수도 없다. 특히 전문적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담당자가 없는 작은 회사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스스로 세무 지식을 쌓지 않으면 새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은 더더욱 없다. 이제 세금은 전문가에게만 맡길 부분이 아니다. 스스로 관리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모른다고 덮어만 둘 것인가? 아니면 조목조목 따져서 새나가는 세금을 잡아둘 것인가? 이 책은, 창업은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에 대해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세금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이대박과 세무 카운슬러인 고단수 세무사, 이 두 캐릭터가 등장한다. 자신이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회사인 폼생디자인사를 차린 이대박의 행로를 통해 창업 초기의 세무 문제와 직원들의 월급 처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 문제, 그 해결책들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택하는 현실 상황에 맞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따라붙는 세무 문제와 점검 사항이 담겨 있으며, 회사를 꾸려 가는 사람이라면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이제는 세금도 까다롭게 꼼꼼히 따져본 후 내야 한다. 세금을 이해하고, 요모조모 따지면서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영업자로서 세테크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나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필요한 절세 전략이 이 책 안에 모두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