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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최은석
제2장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 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 제4장 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 제5장 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 제6장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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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국제법체제 내에서도 원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은 왜 현재의 국제법 원칙과 조약체제들에 의존하지 않고 피에스아이를 추진했을까? 이 질문의 다른 면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기존의 국제법상 원칙과 제도들에 한계가 있는 것인가이다. ……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법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미국의 오만한 일방주의의 예일 수도 있다.---p.42
유럽의 경험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은 수준으로 갖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실효성, 포괄성, 제재 체계의 불안정성, 상호존중성, 공개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유럽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의 경험은 유럽보다 훨씬 제도화 수준이 낮은 동북아 수준의 6자회담의 제도화에도 적지 않은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주고 있다.---p.88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이 배제되지 않는 경제협력체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한일 간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본과의 군사안보적 대립관계 등으로 인해 3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구체적 진전에 대해서는 아직 망설이고 있는 면이 있다. 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에 미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있다. …… 한편 러시아와는 에너지 자원 획득을 위한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외교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p.112 현행 중국노동법은 1979년 초안 작성시기부터 1994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까지 15년 동안 계획경제시기와 시장경제전환기를 두루 겪게 되었다. 그동안 통일된 노동규범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제도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계획경제시대의 흔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정과 개선과정을 통해 중국 노동법제는 이미 국가본위에서 사회본위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본위체제하에서는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더욱 중시된다. 취업제도에서는 국가의 통일적 직장 분배 방식이 사라지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이 인정된다. 사용자도 피고용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p.146 북이 원하는 것을 안보---p.체제보장)와 경제원조로 보고, 이것을 인권협력으로 연계시켜 북의 변화, 즉 체제 붕괴를 유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반도판 헬싱키 프로세스가 최근 학계와 정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분석되었듯이 냉전체제 붕괴의 단초가 된 헬싱키 최종협약서가 나오게 된 과정과 정신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한반도 냉전해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헬싱키 최종협약서에서 강조되었던 인권존중이 갖는 의미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인권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인권존중이 갖는 그 기본적 의미 자체를 곡해하고 역행하는 것이다.---p.204 마잉주 집권 후 2008년 11월 4일 제2차 양안회담이 열렸다. …… 이로써 양안은 공식적으로 양자간 평등 호혜, 제도화된 협상의 교류라는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갔다. 이는 양안관계가 기존의 대립 충돌에서 평화로운 협상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2차 양안회담은 양안관계의 역사에서뿐 아니라 아태지역 내 평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p.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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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적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경제적 논의를 넘어서,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왔다. 북한 또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적지 않은 법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 협력을 연구하는 일은 더욱더 긴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상호작용과 국제규범을 통해 동북아 질서가 구조화되는 과정과 북한 체제전환과의 상관성을 보여주며,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 최은석)은 ‘동북아 법질서’의 개념을 살피고 이를 통해 동북아 ‘공통법’의 존재와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정상국가화’된다는 것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동북아 법질서와 연계시켜 살펴보고 있다. 제2장(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은 다자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또한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케 하는 초기조건들을 규명하고 제도화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은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부문별 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입장을 따져보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주체들의 대북 인식을 짚어보고 있다. 제4장(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은 시장체제로 체제를 전환한 중국을 중심으로 노동법제가 어떻게 변화 및 발전해왔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의 현행 노동법제가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5장(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은 유럽 헬싱키 최종협약서 협상과정과 유럽 통합과정에서의 인권존중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때의 한계를 짚으면서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다. 제6장(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동북아 질서의 특징을 알아보고 남북교류협력이 동북아 질서 재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