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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1절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 2 장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장점 제3절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제4절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주체 제5절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식 제6절 통합관제센터 시설, 장비 및 인력 현황 제7절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제 3 장 통합관제센터 관련 해외 법제 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캐나다 제4절 호주 제5절 유럽연합 제 4 장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상 문제점 제1절 통합관제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제2절 통합관제센터를통해수집된개인영상정보의다목적이용및공동활용 제3절 통합관제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의 법적 지위 제4절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이용·제공문제 제5절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과잉 의존 제6절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문제 제7절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기준 부재 제8절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미흡 제9절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등의 자격 기준 등 부재 제10절 개인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장치 미흡 제11절 이동형 영상기기 도입 등 기술발전에 따른 대응 제 4 장 통합관제센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방안 1. 통합관제에 관한 정의의 신설 2. 다목적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3.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및 업무 명확화 4.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5. 영상정보의 열람, 복제, 보존 등의 청구권 신설 제3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방향 1.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2.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방침의 작성 및 공개 3. 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의무 4.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자격 등 신설 5.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확립 참고문헌 부 록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2. Best Practices for Government Use of CCTV: Implementing the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미국, 국토안보부) 3. Public Security Privacy Guidelines(미국, NYPD) 4. Guidelines for UsingVideo Surveillance Cameras in Public Places(캐나다, 온타리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