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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부담 없이, 편하게 법 이야기를 해보자
1장 디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다 제1화 디케의 법률 상담 2장 환전 사고가 일어나다 제2화 잘못된 환전 환전 사고에 대처하는 법 3장 몰카 범죄를 막아라 제3화 몰카 범죄 몰카 범죄에 대처하는 법 4장 떼인 돈을 받아내라 제4화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법 제5화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법 5장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라 제6화 지급명령 개인정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하는 법 6장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까? 제7화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8화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검토 사항 이의신청 시 검토 사항 7장 출판 인세를 떼이다 제9화 만보세 인세 편취 사건 출판 인세를 떼였을 때 대처하는 법 8장 블랙컨슈머에게 이렇게 대처하라 제10화 마트 진상 고객 블랙컨슈머에게 대처하는 법 9장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이란? 제11화 콘서트 티켓 중고 거래 사건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에 대처하는 법 스페셜 땡스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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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은행에서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돈 계산이 잘못되어서 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원 분들도 사람인지라 익숙지 않은 외화를 다루다보면 생기는 실수이지요. 이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봅시다.
--- p.63, 「환전 사고에 대처하는 법」중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만화를 그리게 된 동기는 첫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문이 대단히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서 도촬을 한 행위자를 잡아놓고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셋째, 둘째 이유로 인해서 이 범죄문제의 해결(수사, 기소, 재판 진행 등)에 대해서 대중들의 불신과 오해가 많다는 점입니다. --- p.91, 「몰카 범죄에 대처하는 법」중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나홀로 소송을 하자니 법적인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돈을 못 돌려받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에 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 제도입니다. --- p.113,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법」중에서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두지 않을 경우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p.142,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하는 법」중에서 마트를 찾는 고객들 중에는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환불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마트에 부당한 급부를 요구하거나, 트집을 잡아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트 및 관련 업체들은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고, 마트 직원들은 고객들로부터 폭언, 유형력의 행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마트나 백화점, 가게에서 억지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해서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사람들을 이른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진상’, ‘손놈’이라고도 하지요. --- p.213, 「블랙컨슈머에게 대처하는 법」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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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전유물이 된 법
법은 실제로 어렵고, 또 실제 이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거기에 더해 교육 과정에서 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주지도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법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법학을 공부하는 경우는 어떤 법조 전문직 시험, 자격시험의 수험 과목으로 법률을 직면했을 때 정도일 것이다. 즉 사람들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만 법을 공부할 뿐, 그 외에는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법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거나 “내 인생에 송사 문제에 휘말릴 일은 없다”고 믿고 산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늘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하고 법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 동안에 우리 주변은 법리가 아닌 ‘관행’과 같은 엉뚱한 논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작가 또한 법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다수의 위력에 굴복하기도 하고, 작은 권리를 포기하고 속으로 분을 삭이기도 했다. 부담 없이, 편하게 법 이야기를 해보자 작가는 법 공부를 해오면서 이 같은 문제 상황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법을 수험의 대상이 아닌 이야깃거리로 다뤄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반드시 어떤 자격을 따기 위한 수험 과목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반드시 발생하는 ‘법 이야기’를 부담 없이, 편하게 해보고자 했다. 네이버 법률 화제의 연재작을 책으로 만나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