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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허승
북트리거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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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top100 2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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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_법과 경제·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 타다 _혁신인가 불법인가
· 일감 몰아주기 _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 영화×법: 〈작전〉 _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_법과 계약

· 최저임금 셈법 _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 전속계약 분쟁 _아이돌 스타의 일탈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 해외여행 사고 _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 예금과 투자금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영화×법: 〈귀여운 여인〉 _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_법과 인권

· 집회의 자유 _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양심의 자유 _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가
· 개인정보 수집 _이용 ‘동의’만 받아 내면 그만인가
· CCTV _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 배우자 상속분 _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 영화×법: 〈핵소 고지〉 _양심적 집총 거부

4장 법 앞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 _법과 생명윤리

· 대리모 vs. 의뢰모 _과연 누가 엄마일까
· 안락사 _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_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 영화×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 _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_법과 교육

· 학교 폭력 가해 사실 _학생부 기재 방안은 타당한가
· 지역 인재 선발 전형 _배려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
· 학원 교습 시간 _국가의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 영화×법: 〈배드 지니어스〉 _입시 부정행위

6장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 _법과 소수자

· 반려견 _물건인가 생명인가
· 난민 보호 _그 이면과 진실
· 동성 결혼 _존중받아야 하는가
· 영화×법: 〈천하장사 마돈나〉 _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

7장 환경 갈등, 복잡한 숙제 풀기 _법과 환경

· 취약한 공유지 _지켜 낼 방법은 없을까
· 태양광발전소 _과연 환경 친화적인가
· 햇빛 볼 권리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영화×법: 〈에린 브코로비치〉 _환경 소송의 특징

저자 소개1

허승

 
15년 법조 경력의 대한민국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 법무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년), 대전지방법원(2015~2017년), 대전고등법원(2017~2019년)을 거쳐 현재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수천억 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100만 원의 피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액 사건까지, 크고 작은 분쟁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회, 법
15년 법조 경력의 대한민국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 법무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년), 대전지방법원(2015~2017년), 대전고등법원(2017~2019년)을 거쳐 현재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수천억 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100만 원의 피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액 사건까지, 크고 작은 분쟁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회, 법정에 서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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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430g | 138*205*30mm
ISBN13
9791189799212

책 속으로

현재의 가수 양성 시스템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연습생 시절에는 기획사와 연예인 지망생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사는 연습생이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연습생 역시 스타의 자질을 익히려 노력하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갈등도 없습니다. 문제는 연습생이 스타가 된 뒤에 발생합니다. 대성공을 거둔 스타가 연습생 시절과 다른 처우를 원해, 장기간의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비율 등 전속계약 조건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 p.79

최근 현재의 상속분 규정이 배우자에게 너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성이 자녀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으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자녀 교육이나 양육을 전담하는 사례가 많아요.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낳아 힘들게 양육을 하면 할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자녀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죠.
--- p.169~170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처럼 대리 출생자의 모친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입법화할 때는 자녀의 복리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까지 어머니를 결정할 때 크게 고려하지 않던 ‘어머니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은 대리모와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의뢰모의 의사를 비교할 때, 의뢰모를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쉽게 의뢰모의 어머니 지위를 인정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합니다.
--- p.191

사실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상급 학교, 특히 대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이 잘못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어떤 상급 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대학교에 진학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학생에게는 학생부 기재가 별다른 불이익이 될 수 없죠. 반면에 명문대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학생에게 학생부 기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겠고요. 그렇다고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무턱대고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날로 심해지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이니까요.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묘수가 없는지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p.233~234

산이 주는 환경적 이로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막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과 위안도 주고요. 그런데 태양광발전소가 산에 들어서면 여러 환경적 이익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대규모 산지가 훼손되면서 경관을 크게 해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어요(산 중턱에 나무가 다 뽑히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특히 대부분 외지인이 발전소를 건립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이 농작물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까지 생기면서 발전소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죠.

--- p.331

출판사 리뷰

원고와 피고의 열띤 설전을 파헤치고
복잡한 판결 속 숨은 논리를 짚어 보다!


저자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갈등을 생생히 중계하기 위해 ‘법정 드라마’라는 형식으로 글을 연다. 현실의 갈등이 어떻게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는지 그 전말을 보여 주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재현했다.

이들 분쟁은 ‘민법’, ‘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수많은 법률문제로 얽혀 있다. 그렇지만 막상 법을 들춰 보면 용어는 딱딱하고, 내용은 복잡하고, 때로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저자는 피고와 원고가 벌이는 법적 공방을 팽팽한 설전으로 재구성해, 갈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분쟁의 큰 그림을 손쉽게 그려 보도록 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반론, 재반론을 주고받으며 긴장감 있는 변론이 진행되고, 복잡한 법률문제의 쟁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짤막한 법정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는 저자의 설명이 이어진다.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없을까? 판결 이후 시민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법조 현장에서 다져진 저자의 냉철한 분석을 길잡이 삼아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 가다 보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법이 사실 일상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경제, 계약, 인권, 생명윤리, 교육, 소수자, 환경…
7가지 주제로 들여다본 지금 이 시대의 법률문제

이 책은 대중을 위한 법 교양서로, 전문가가 아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쓴 법 이야기다.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을 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3장에서 다루는 사안은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치는 법률문제다. 1장에서는 ‘갑질’, ‘타다(TADA)’, ‘일감 몰아주기’ 등의 경제 이슈를 짚어 보며,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의 존재 이유과 작동 방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2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전속계약 분쟁’, ‘해외여행 사고’, ‘예금과 투자금 보호’ 등에 얽힌 계약 관계를 들여다본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공정한 계약인지 따져 보려면, 반드시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하다. 3장에서는 ‘집회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정보 수집’, ‘CCTV 제3자 제공’, ‘배우자 상속분’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문제를 다룬다. 예전에 이 문제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맞물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었지만, 이제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문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이다. ‘대리모 계약’, ‘안락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 생명윤리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다. 과거에 삶과 죽음을 다루는 법률문제는 주로 ‘상속’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지만, 이제는 삶과 죽음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한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법률의 영역으로 넘어옴으로써, 현행법의 해석에서부터 입법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논의해야 할 주제가 무궁무진한 분야다.

5~6장에서는 청소년, 소수자, 동물 등 특수한 법 주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5장에서는 ‘학교 폭력’, ‘지역 인재 선발 전형’,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치’ 등 청소년이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법과 정의의 문제를 살펴본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실감케 하듯 모두 입시와 연관되어 있는데, 상급 학교 진학과 결부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짚어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동물, 난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를 담았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의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어도,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과 해석에 기대어 해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논할 때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공유지의 비극’, ‘태양광발전소 건립’, ‘조망권·일조권’ 등 환경 갈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환경 분쟁의 형식은 국가 대 국민의 갈등이지만, 그 실질은 국민 대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설계된 법,
제대로 공부해 시민력(市民力)을 끌어올려 보자!


법은 분명히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판결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때로는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판결도 종종 눈에 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은 원래 상식과는 다르지.” 하며 외면해야 할까? 법을 시민의 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법의 논리와 한계를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하다.

저자는 힘주어 당부한다. “법정에 선 양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고, 자신이 법대에 앉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 그 판결이 법정에 선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나아가 현행법에 따른 결론이 부당하다면 법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과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법은 소수의 법률 전문가나 사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한 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의 진지한 성찰과 열띤 토론이 절실하다. 그와 같은 고민이 쌓이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시민력(市民力)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다.

저자의 말

예전에 공보 판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중 유독 유명인에 대한 형사 판결, 강력 범죄에 관한 판결 같은 특정 유형의 판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그런 사건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에서의 판결 또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덜한 분야는 입법적 통제도 약해, 잘못하면 특정 이해단체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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