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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주 ― 법률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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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사법 참가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판단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에서 봤듯이 전문가의 판단이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인정이 중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시민들의 판단이 더욱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죠.
--- p.24 재판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굳이 ‘한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체와 100퍼센트 일치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정은 정해진 규칙과 제한된 시간 내에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 일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법정입니다. --- p.44 다르게 설명하면,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은 조문 자체로는 국가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하게 정해 놓아야 국가와 시민 사이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국가는 불리한 규제들을 뚫고, 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법이 국가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국가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다면 얼마나 국가에 유리할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겨우 힘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p.65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관련 영화를 보고 “교도소를 미화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은 아주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거나 시설을 열악하게 해야만 재소자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 p.103 더욱이 인간다운 사형 집행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수형이나 미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물에 의한 사형이 덜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잔인하다는 점에서 별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 p.131 저는 역사 부정죄의 정당성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논거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부정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 논거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부정 발언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 논거입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의 비극에 대한 부정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제 질서와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논거인데, 이는 역사 부정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 p.149 민사소송의 목표는 양 당사자가 타협하여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갈 때까지 가서 궁극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95퍼센트가 소송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재판을 끝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형사소송과는 다른 민사소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 p.164 그런데 포샤의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샤일록의 계약 자체가 ‘살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할 것도 없었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확히 1파운드만 베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바로 계약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 p.199 여기서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래리 플린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래리 플린트가 옳다’는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바람직하고 옳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법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p.211 그러니까 우리 법은 한편으로는 노동3권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개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 p.241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보다는 장애인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시설에서의 삶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하도 리프트를 통해 교차로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길을 건널 때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한다면, 그 상황을 두고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p.256 사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에게 차별과 폭력에 동참하라고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법에 동의한다고 해도 영화 같은 콘텐츠를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 p.274 |
양형, 사형, 사법 개혁,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등
지금 가장 뜨거운 법적 쟁점을 영화와 함께 살펴본다 『법의 이유』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소수인권]과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된 용산참사의 법적인 쟁점들을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그 밖에 법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에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과 이 영화의 토대가 된 실제 사건인 ‘석궁사건’을 통해 사법 불신과 사법 개혁의 문제를,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에서는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를 통해 형사 절차 과정에서 국가가 언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을 견제하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에서는 교정 시설의 진짜 목적이 교화와 교정이라면 현재의 교도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에서는 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로서 사형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법 집행의 목적과 효과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는 홀로코스트와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다룬 영화의 사례를 들어 역사적인 위법 행위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2부 ‘권리와 자유’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이자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에서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예로 들어,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민사)이지만 ‘법인’과 ‘개인’의 갈등이 어떠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본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베니스의 상인]으로 계약법의 기초를 따져 본다. 아울러 멋진 판결의 사례로 알려진 포샤의 사례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래리 플린트]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의 역할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 준다. 10장 「노동, 존엄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영화 [카트]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논쟁의 장이 되고 있는 노동과 인권, 그리고 법의 관계를 알아본다. 11장과 12장에서는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강화되고 소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립되는지를, 제도의 한계와 자유의 위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영화 속에 나타난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연관된 문제를 살펴본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시대 새로운 교양 삶과 맞닿은 법의 근본이념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저자는 『법의 이유』 서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1, 3, 4항을 언급하며,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성문화된 이후, 어떻게 근대에 이르러 현실의 규범으로 살아 숨 쉬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즉, 투쟁을 통해 헌법에 새긴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 법률가, 형사 절차, 형벌, 사형제도, 역사 부정, 민사소송, 계약법, 표현의 자유, 노동법,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정치·사회·문화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적대, 나아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삶의 현장에서 늘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쟁점이기도 하다.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자의 전작 『말이 칼이 될 때』가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 『법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걸쳐 있는 법의 여러 가지 개념과 정신을 영화 속의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면서, 법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법의 근본이념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 책은 법을 어렵게만 느꼈던 독자들에게는 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일상 속 투쟁의 영역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