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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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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역자 서문

제1편 바이마르 시대

1. 정치신학 (1922)
2.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1925)
3. 라이히 대통령과 바이마르 헌법 (1925)
4.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1926)
5. 독재 (1926)
6.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시행법(이른바 독재법) (1926)
7. 국민표결과 국민발안 (1927)
8. 마키아벨리 (1927)
9. 시민적 법치국가 (1928)
10. 헌법의 수호자 (1929)
11. 후고 프로이스 (1930)
12. 라이히 헌법 제24조에 따른 라이히 의회의 소집과 휴회 (1930)
13. 오늘날의 긴급명령의 실제에 대한 기본 논점 (1932)
14. 프로이센 란트에 대한 라이히 코미사르 임명의 합헌성 (1932)

제2편 제3제국 시대

15. 국가·운동·민족 (1933)
16. 근대적인 헌법생활에서의 국가긴급권 (1933)
17. 독일 혁명의 좋은 법 (1933)
18. 독일의 지식인 (1933)
19. 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 (1934)
20.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1934)
21. 국가사회주의와 국제법 (1934)
22. 나치즘과 법치국가 (1934)
23. 나치즘의 법사상 (1934)
24. 독일 법률가의 길 (1934)
25. 총통은 법을 보호한다 (1934)
26. 법치국가를 둘러싼 논쟁의 의의 (1935)
27. 법치국가 (1935)
28. 자유의 헌법 (1935)
29. 정치 (1936)
30. 독일 법학의 역사적 상황 (1936)
31. 유대 정신과 투쟁하는 독일 법학 (1936)
32. 홉스와 데카르트에 있어서 메커니즘으로서의 국가 (1937)
33.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 (1938)
34. 역외 열강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 광역질서 (1939)
35.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 (1940)
36. 19세기사에서의 로렌츠 폰 슈타인의 지위 (1940)

제3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7. 구원은 옥중에서 (1950)
38. 전유럽적 해석에서의 도노소 코르테스 (1950)
39. 권력과 권력자에의 길에 관한 대화 (1954)
40. 완성된 종교개혁 (1965)
41. 가치의 전제 (1967)
42. 정치신학 II (1970)
43. 합법적 세계혁명 (1978)
44.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 (1994)

부 록

카를 슈미트의 생애
카를 슈미트의 저작목록
카를 슈미트에 관한 연구문헌
역자의 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저자 소개 2

칼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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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Schmitt

1888년 7월 11일, 독일 중서부의 소도시 플레텐베르크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는 중산층 집안에서 어났다. 1907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해 뮌헨 대학을 거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1년부터 1928년까지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린 일련의 논쟁적 저작들, 『독재』(1921), 『정치 신학』(1922),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헌법 이론』(1928) 등을 잇달아 발표해 학계와 논단의 스타로 부상했으며, 이 시기(1925년)에 초창기 저작 『정치 적 낭만주의』(1919)를 새로운 서문과 함께 재출간했다. 본 대학과 쾰른 대학을 거
1888년 7월 11일, 독일 중서부의 소도시 플레텐베르크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는 중산층 집안에서 어났다. 1907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해 뮌헨 대학을 거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1년부터 1928년까지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린 일련의 논쟁적 저작들, 『독재』(1921), 『정치 신학』(1922),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헌법 이론』(1928) 등을 잇달아 발표해 학계와 논단의 스타로 부상했으며, 이 시기(1925년)에 초창기 저작 『정치 적 낭만주의』(1919)를 새로운 서문과 함께 재출간했다. 본 대학과 쾰른 대학을 거쳐 1933년 마침내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동시에 프로이센 추밀 고문관으로도 임명되어 나치 정권과의 밀월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수년간 나 치 체제의 어용학자로 위용을 떨치지만, 1936년 무렵부터 ‘나치의 이념에 충실하지 않다’는 동료 법학자들의 공격을 받으면
서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후 비교적 조용한 삶을 보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으로 소련군과 미군에 체포된다. 일 년여의 영어 생활 후 석방된 그는 1947년부터 고향 에 칩거하며 세상을 뜰 때까지 고립된 생활을 영위한다. 예순을 넘긴 시점부터 한층 더 왕성한 서신 교환 및 집필 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그를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올려 줄 강력한 저작들을 남긴다. 이 시기의 대표 저서로 『대지의 노모스』(1950), 『햄릿이냐 헤쿠바냐』(1956), 『파르티잔 이론』(1963), 『정치신학 2』 (1970) 등을 꼽을 수 있다. 슈미트는 노쇠할 때까지 명망 있는 유럽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방문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에른스트 윙거, 라인하르트코젤렉, 알렉상드르 코제브, 야콥 타우베스 등이 있다. 1985년 4월 7일 사망했으며 유해는 플레텐베르크에 안치되었다. 슈미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그는 노모스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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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헌법』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는 G.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C. 슈미트의 『정치신학』, 『헌법의 수호자』, E.-W. 뵈켄회르데의 『헌법·국가·자유』, 『헌법과 민주주의』, G. 옐리네크외, 『독일기본권이론 이해』, H. 헬러의 『주권론』, 헤르만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등 3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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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212쪽 | 2232g | 175*245*60mm
ISBN13
9788965456438

출판사 리뷰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따른 카를 슈미트의 변화와 글들


『헌법과 정치』에서는 44편의 논저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여준다. 제1편 「바이마르 시대」에는 독일의 위기적 현실에서 출발한 슈미트의 사고가 쓰여 있다. 흔히 슈미트의 이론을 건설적·긍정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부정적·비판적·논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바이마르 시대의 현상에 대하여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국제적으로는 베르사유체제와 국제연맹을, 국내적으로는 다원적 세력들의 균형으로 간신히 성립하고 있던 바이마르 체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다원성의 극복과 정치적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제1편에서는 슈미트가 정치학적 문제, 특히 현실정치로 접근하는 시도로서 집필한 글들을 살펴본다.

제2편 「제3제국 시대」에서는 바이마르 말기의 슈미트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정부의 법학적 대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의 글이 담겨 있다. 그는 파펜 내각이 대통령의 비상사태권한을 발동하여 프로이센의 사회민주당 정부를 파면하였을 때 라이히 정부대표자로서 법정에 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그는 지금까지의 결단주의를 버리고 구체적 질서사상으로의 전향을 표명하였다. 이는 지극히 나치스적 질서로써 법의 궁극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법 이전의 정상적인 사태나 자연적 질서의 존재를 설명하는 점에서 가치 맹목적인 결단주의로부터 자연법론에 접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제3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패전 이후 슈미트의 삶과 글을 담았다. 1945년 8월 슈미트는 독일 군수사업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F. Flick의 의뢰로 “국제법상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법감정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그는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1930년대에는 아직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민간인 비즈니스맨은 전쟁범죄인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F. Flick의 변호인 동시에 자기변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책임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어 그는 『구원은 옥중에서』를 비롯한 자기변명적인 글을 몇 가지 발표한다. 이러한 글들은 공격적·논쟁적인 경향이 약화된 슈미트의 자세를 보여준다.

80세를 넘긴 1970년에는 거의 반세기 이전의 자기의 『정치신학』에 대한 비판에 대답하는 성격을 지닌 속편 『정치신학Ⅱ』를 세상에 내놓는다. 슈미트는 로마제국시대 이래의 신학적 문제를 소재로 하여 「신학적인 논증이나 인식과 법학적인 그것 간의 개념들의 구조적 동일성」을 주장하고, 법·국가·정치 등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의 영향력을 지적하며 「정치신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슈미트의 이론과 사상이 필요한가?

슈미트는 이와 같이 평생에 걸쳐 다양한 견해의 저작을 남겼고, 그의 이론·사상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공격당했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도 슈미트를 전부 비판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론은 다시 새로운 문체로서 부활하였다. 독일 내에서도 나치스를 지지하거나 옹호한 색채가 없는 전전의 슈미트 저작이 그대로 복간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각 출판사들이 다투어 슈미트의 그것을 번역·간행한 바 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위기의 연속을 정상상태로 착각하여 왔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바이마르 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슈미트를 읽을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국토가 분단된 우리에게 위기는 항상적이다. 내란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는 것이 슈미트 정치사상의 기본적 동기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전후 세계 도처에서 비참한 내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비극을 볼 때에 국가의 통일을 정의에 우선시키는 슈미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슈미트이론의 타당성과 부당성, 그의 공과는 한 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사선택하는 지적 노력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현실문제를 걱정하며 고뇌하는 젊은 독자들에게 카를 슈미트의 저작은 하나의 좋은 지침과 안내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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