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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적용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용어정의 4.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관리 가. 관리체계 나. 개방표준 제·개정 다. 개방 표준 데이터셋 생성·관리 절차 라. 공통항목 개방 기준 5. 공통 개방 기준 가. 표준용어 : 공통표준용어 준수 나. 제공 방식 다. 제공경로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라. 공통항목 개방 기준 6. 데이터셋 개방 기준(기본정보, 제공항목 및 항목별 속성정보) 가. 소관기관 및 개방대상기관, 제개정 이력 나. 분야별 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