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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 입기 전에 알아야 할 현명한 교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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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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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글

1장. 그날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교사와 학생
님아, 교실을 나가지 마오
말 좀 들어라, 제발!
장난과 희롱 사이
세상에 맞을 짓은 없다
모니터 너머의 악동들

2장. 저도 우리 집 귀한 자식입니다만 #교사와 학부모
방과 후에는 교사도 쉽니다
창밖의 그림자
인터넷을 달군 악덕 교사
교실을 찾아온 불청객
선생님이 이래도 되나요?

3장. 학교 내부자들 #교사와 교사
가족 같은 분위기는 바란 적 없습니다만
어쩌다 장학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 내 반
우리 꼭 친해져야 할까요?

4장. 불편한 학교 #교직 문화
배구를 잘하면 훌륭한 교사?
교사도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
교사도 민주 시민입니다

5장. 아무튼, 교권 #교사의 권리
일단 교권부터 압시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교권 침해도 예방이 될까?
교사도 위로가 필요해

저자 소개 4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초빙교수 외교부 외청 해외파견 및 온라인 강사 전국교사교육마술연구회(스텝매직) 및 SDGs티처스 회장 국제한국어교육자연구회(아이케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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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교육망실대회 개최자이다. “교권을 지키는 것이 학생과 교사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최근작으로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가 있다.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지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지은 책으로 『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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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기획국장으로 활동한다. “선생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 최근작으로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공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공저) 등이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교육활동보호팀장,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현장 지원단으로 활동했다. 생활부장 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교사, 교육개혁을 말하다』,『교사 독립선언 세 번째 이야기』에 참여했으며 이 책에서는 학교폭력을 둘러싸고 교사들이 겪는 아픔과 법정이 되어버린 학교의 현실에 관한 부분을 맡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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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372g | 145*210*13mm
ISBN13
9791165700492

책 속으로

당연히 교사에게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에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보호는 물론 정서적인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까지도 포함돼요.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교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교권과 학습권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 p.16

저는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에 닥치는 재난처럼 학교에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학교의 질과 교육 시스템의 질을 높여 회복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은 자유롭되 집단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조력해야 하고, 학교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규칙적이고 일관적이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죠. 학생선도위원회도 단순히 일벌백계의 수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해요.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요.
--- p.31

평소에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배려받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로 많이 쓰는데 사연에 나온 선생님처럼 육아 휴직이나 특별 휴가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해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안에 담긴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그 단어로 인해서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사적인 배려로 격하시키는 느낌이 들거든요.

--- p.125

출판사 리뷰

학교에 가기 싫어진 선생님들
우리가 ‘교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흔히 교권이 추락했다고 말한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매년 늘어나고, 심지어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보험까지 생겨났다. 각 시도 교육청은 저마다 교권 보호 가이드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동료들의 비보는 ‘교권’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든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부푼 기대를 품고 섰던 교단은 더 이상 마음 편히 웃을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교권은 정말 추락했을까? 이 질문에 저자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한국 사회에서 교권은 추락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추락’한 것이 아니라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이 네 명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다.
게다가 사회가 변하면서 교사의 역할과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교사 한 사람의 역량과 인성에 기대어 학생을 교육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수 있으니 공교육은 예전처럼 굳건한 지위를 지닐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교권의 의미 그리고 교사의 달라진 역할과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책은 그러한 필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선생님이 이래도 돼요?”
교사도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가끔 우리 사회는 교사에게 많은 것을 바란다. 특히 교직(敎職)을 성직(聖職)처럼 여기는 시대 관념이 남아 있어서인지 교사를 향한 윤리적 기준이 유난히 높다. 가령 SNS 프로필을 우스꽝스러운 사진으로 바꾸거나 좋아하는 정치인의 글에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님이 이래도 돼요?”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말을 듣는 현실을 봐도 그렇다. 물론 공인으로서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몫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교사 집단 내부와 외부에서 교직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생기는 인식 차이는 어느 한쪽의 책임만 물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이고, 시민이라는 점이다. 저자들은 교사를 향한 지나친 요구와 왜곡된 시선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학생들을 향한 시민 교육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역할을 지닌 교사가 교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교권 보호, 정말 법대로만 하면 될까요?”
욱하지 않고 현명하게 교사의 권리와 자존감을 지키는 법


뉴스나 지인을 통해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일처럼 화를 내고 울컥하는 것과 달리 의외로 교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나 때문에 괜히 학교에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내가 이상한 건가?’ 고민하며 주변에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게다가 때로는 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끝나지 않는 갈등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최소한의 법률 정보를 알려 주는 한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학생의 잦은 일탈로 힘들어하는 선생님에게 안내장으로 학부모에게 상황을 공유해 과중한 책임을 나눠질 것을 제안한다. 방과 후에 연락하는 학부모로 인해 곤란한 선생님에게는 학부모와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 것을 추천한다. 그밖에도 학생선도위원회를 대비해 경위서나 기록 남기는 방법, 인터넷에 글 쓸 때 사이버 명예훼손 피하는 방법,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학생을 상담실에 보내는 I-Message 화법 등 소소하지만 현실적인 팁은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대부분 남들이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교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들이다. 원격 수업 중 이상한 댓글 다는 학생, 방과 후에 연락하는 학부모, 수업 중에 불쑥 들어오는 관리자, 과자 파티 한다고 지적하는 동료 교사 등 직접 겪어 보지 않고는 그 고충을 이해하기 어렵다. 참다못해 불편함을 제기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거라는 두려움과 문제의식을 지닌 이가 나밖에 없다는 외로움을 느끼며 교사는 점점 고립된다. 저자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교사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와,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도 된다는 용기를 동시에 전한다. 교권 보호의 핵심은 ‘연대’라고 말하는 저자들의 메시지가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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