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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균형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최승필
헤이북스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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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1부 법, 균형을 찾다

1장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이익의 충돌 |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 나의 공정, 타인의 공정 | 균형 사회 | 모든 것은 얽혀 있다 | 계약과 정의 | 모두의 이익 | 이해의 충돌 | 국경을 넘는 이익의 균형
2장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정보사회와 그 적들 | 알고리즘과 정의 | 적응의 시간 | 혁신과 규제 | 규제 샌드박스 | 빅데이터와 통계 | AI와 인간의 대결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 디스토피아
3장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위기와 재정 건전성 |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 소비자 보호와 입증 책임 | 법은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위기는 세상을 바꾼다 | 감염병 시대의 법 | 위기는 자유를 억압하는가? | 침묵의 카르텔 | 잊혀진 바다의 쓰레기 | 자유롭게 숨 쉴 권리

2부 법, 시민을 향하다

4장 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법을 짓다 | 좋은 법의 조건 | 법률가의 법에서 시민의 법으로 | 법의 질량 법칙 | 균형적 정의 | 관행과 부정의 |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양심 | 권력의 균형과 견제 | 여론의 법정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5장 느린 전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정의와 현실의 부정의 | 던져진 공과 여러 개의 눈 | 민주주의의 비용 | 네트워크 프리즘 | 옳음과 그름의 딜레마 | 상처 보듬기
6장 시민의 법
시민의 조건 | 신문고와 청원 | 세상의 변화가 바꾸는 헌법의 생각 | 양심과 의무 | 책임의 공유와 시민의 연대 | 수로 이루어진 법

에필로그
주석

저자 소개 1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Julius-Maximilians Universitat Wu_rzburg에서 2년간 경제학을 수학했다. 같은 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Dr. iur. / Magna cum Laude 학위를 받았다.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십여 년 동안 기업 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공법, 비교공법, 헌법, 토지공법, 은행법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Julius-Maximilians Universitat Wu_rzburg에서 2년간 경제학을 수학했다. 같은 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Dr. iur. / Magna cum Laude 학위를 받았다.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십여 년 동안 기업 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공법, 비교공법, 헌법, 토지공법, 은행법, 경제법, 환경법, 재정법, 지방자치법, 국제경제법 등의 학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중 몇몇 학회에서는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다. 또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 업무도 하고 있다. 법원 및 검찰의 학술 활동에도 참여하여 실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좋은 공직자와 변호사 그리고 전문인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도 하고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에서 분주한 연구의 시간을 보냈다. 편견을 없애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기였다.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객원 펠로우로 한중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했다.
지은 책으로 『법의 지도』, 『법의 균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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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96쪽 | 630g | 150*210*30mm
ISBN13
9791188366279

책 속으로

법은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은 나쁜 법이다. 나는 아직도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에밀 졸라의 말을 믿고 싶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 p.7 「프롤로그」 중에서

요즘의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 사회가 빈곤했든 혹은 풍요했든 항상 이익의 충돌은 존재해왔다. 과거에 비해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오늘날 이익의 충돌 환경이 훨씬 복잡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파이가 커진 지금 이익의 대립 양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 p.14 「1장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중에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서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의 허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기술의 허용에 따른 안전의 침해를 놓고 보면 반드시 규제가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규제와 비효율적인 규제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규제 그 자체가 백해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규제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
--- p.99 「2장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중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감염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GPS, 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감시 권위주의’라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자유 의식이 강하고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감이 강한 유럽 국가들에서 그러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 p.204 「3장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중에서

양심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건전하지 않은 양심 혹은 편향된 방향으로 양심이 형성된 경우 (스스로 옳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편향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양심에 의한 재판은 자칫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p.274 「4장 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중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균형이 있다. 균형은 본성에 가깝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고 그 힘이 남용된다고 생각하면 그 반대의 힘을 작동시켜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난다.
--- p.321 「5장 느린 전진」 중에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시민은 자신의 권리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 또한 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시민입니까?’
--- p.350 「6장 시민의 법」 중에서

글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은 ‘시민의 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법은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규칙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은 시민이 법을 아는 것이다.

--- p.383 「에필로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국회의원들의 이해 상충 행위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정의와 공정’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사회 질서의 제도적 기반인 ‘법’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중견 법학자인 저자는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왜 법은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회현상을 분석하면서 법이 표출되는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을 연구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분화되면서 ‘이익과 이해’의 충돌 환경이 훨씬 복잡해졌고,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논쟁으로 갈등이 부쩍 늘었다. 저자는 과거의 그것과 달리 오늘날의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익과 이해의 대립 양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갈등을 넘어 사회의 가치 분열로 이행될 수 있다며 경계를 주문한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법을 만들어 갈등을 줄여야 한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법은 없지만, 좋은 법은 있다!
법은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법은 형식에 불과하고 억압을 통해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반면, 합의를 잘 담아놓은 법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말의 의미다.
합의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필수적인데,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 간 투쟁에서의 정의는 ‘균형’이다. 비록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한다. 법을 ‘불완전한 정의’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 중간에서 또 다른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점차 수렴된다.
좋은 합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맞서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저자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만이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을 보는 균형적 시각이 ‘시민의 법’을 만든다!
좋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법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은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법의 제·개정부터 법의 해석과 적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충돌하는 양쪽의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법의 노력을 책 1부에서 보여주고 있다. 법은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규칙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법은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의 법’이어야 한다고 책 2부에서 주장한다.
균형을 이루지 못한 법은 어느 한편에게는 혜택이겠지만 다른 한편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균형의 이유와 원리를 모른다면 법은 늘 경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입법과 집행 그리고 판결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개선을 이끄는 힘은 ‘시민의 힘’이며, 개선의 지향점은 ‘균형’이다.

추천평

이 책은 중심을 잡기 어려운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다양한 사회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시민을 위한 균형 잡힌 법의 역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깊은 통찰력과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과 같은 균형감에 공감과 존경을 표한다. - 이찬희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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