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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자 가치분석의 정석

땅 투자 가치분석의 정석

: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가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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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90쪽 | 152*225*30mm
ISBN13 9791156226048
ISBN10 11562260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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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수의 투자?투기 전문가나 부동산 사기꾼은 “누가 그렇다더라.”라고 정성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끌어내어 투자와 투기를 조장해 일평생 저축하거나 신용(빚)으로 얻은 소중한 돈을 잃게 만들고 있다.
필자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등의 행위 제한으로 부동산 본연의 가치가 결정되는 세부 법률을 열거하고, 이것이 부동산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독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투기 전문가나 부동산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필자 본인의 지식을 전수해 주고자 한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 아닌 가치가 얼마인지는 부동산 업계에 수십 년 몸담고 있는 필자가 100%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본연의 가치에 근접해 분석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토지 분할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 토지 분할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할을 하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행위 준공필증을 제시해야 가능하다.

필자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부동산의 매수 목적이 확실해야 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금 계획 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양도 시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관리 비용 등의 매몰 비용 때문에 곤경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공공사업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토지나 주택이 수용되거나 주택이 유실된 경우에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나 근린 생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축권이라 하는데, 일명 ‘용마루 딱지’라고도 한다.
이축권은 원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1회에 한해 매매가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의 소유자냐 그 이후의 소유자냐에 따라 건축허가 기준이 다르므로 지역 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후 이축권의 매수를 검토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는 보통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지가 상승에 따른 차액을 얻으려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고 있다.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양도 시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관리 비용 등의 매몰 비용 때문에 곤경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에서

부동산에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불가분의 양립성이 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점유자에 대한 문제이다. 불법 점유로 인한 유치권자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견련성을 증명하면 된다. 요즘 인터넷에는 돈을 받고 유치권자의 점유 견련성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불법 점유자나 유치권자를 퇴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과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해야 한다.
불법 점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에서 불법 점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민법(점유권 및 유치권)」 중에서

경기도 및 강원도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거주 외지인이 소유한 건축물을 별장이라 판정하고 4%의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비거주 외지인이 해당 지방의 부동산 매수를 꺼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었고 보유하고 있던 건축물을 매물로 내놓아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

21세기 뉴노멀 시대가 도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과 산촌에 도시민들의 주말 휴식 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가진 재산은 부동산밖에 없는 농촌·산촌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와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의 별장세 조항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지방세법」 중에서

부동산, 특히 땅의 가치는 산업의 대변혁으로 인해 40년마다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 부동산은 길게 보고 매수한 후 열심히 가꾸고 아끼어 자손에게 물려주면 보배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명언이 있는데, “초롱꽃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인 도라지가 10년이면 인삼이 되고 20년이면 산삼이 된다.”는 말이 있다.
재벌 건설사, 시행사에서는 부동산, 특히 우리들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를 필요량의 2배 이상을 고분양가로 판매하여 단군 이래 가장 큰 이익을 거두었다.
--- 「결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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