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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와 쇠고기

: 성균관과 반촌의 조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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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704쪽 | 1000g | 152*225*35mm
ISBN13 9791156122449
ISBN10 1156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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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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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년(광종 19)에 광종은 궁중에서의 도살을 금하고 육선肉膳, 곧 고기 요리의 재료를 ‘시전市廛에서 사서 올리게 했다’고 한다. …… 개성 시민을 위해 개경에 개설된 시전에서 고기가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설 시장에서 팔릴 정도라면, 고기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p.17

1362년 금살도감의 설치 이래 소의 도축을 금지했던 법령들은 15세기 후반이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었다. 이후 도축자를 체포하여 처벌하는 한편 체포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논상論賞하는 절목을 마련하기도 하고, 거골장이 4범할 경우 교형絞刑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 p.36

법은 소의 도축과 쇠고기의 판매와 식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준행된 적은 없었다. 지배계급부터 쇠고기를 먹었기 때문이었다. 법은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없었다
--- p.39

현방은 소의 도축이 불법인 것을 전제로 벌금, 곧 속전贖錢을 형조·사헌부·한성부에 내고 공식적으로 도축과 판매를 허가받은 점포였다. 속전은 일종의 영업세인 셈이다. 현방의 영업 공간은 서울로 한정되었다. 현방의 경영자인 반인은 뒤에 지방에서도 일부 도축과 판매의 권리를 갖게 되지만, 그것은 국가가 일부 지방에 도축과 판매를 묵인하면서부터 가능해진 것이었다
--- p.43

‘장패藏牌’는 사도를 단속하는 담당관서인 형조·사헌부·한성부에서 금리들이 단속을 나갈 때 주는 금패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의 도축을 공식적으로 허가한다는 뜻이다. …… 1690년경에 새해 첫날을 전후한 3일 동안(곧 5일 동안으로 바뀜) 삼법사에서는 소의 도축에 대한 단속을 멈추었으니, 약 10일 동안 소의 도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p.51

서울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소 값이 지극히 싼 것을 이롭게 여겨 곳곳에서 도축이 낭자하고(1762), 큰 도회나 작은 취락을 막론하고 장시가 있으면, 감영의 허가증을 갖고 있는 포사가 반드시 있었으니, 쇠고기를 길거리에 채소처럼 걸어놓고 파는 ‘쇠고기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 p.66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날마다 소 500마리를 도살하고 있다. 국가의 제사나 호궤?饋에 쓰기 위해 도살하고, 성균관과 한양의 5부五部 안의 24개 푸줏간, 그리고 300여 고을의 관아에서는 빠짐없이 쇠고기를 파는 고깃간을 열고 있다. ……”라고 말했다. 1년의 총 도살 수는 18만 2,500마리이다. …… 당시 인구를 2천만 명으로 본다면, 100인당 1마리(박제가의 통계) 혹은 50인당 1마리(이한운의 통계)에 가까우니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조선은 박제가의 말처럼 작고 가난한 나라였으나, 쇠고기만큼은 적지 않게 공급되고 있었던 셈이다
--- p.68

성균관 주변에 거주하면서 성균관에 직접 신체노동을 제공하는 노비와 지방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며 신공身貢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그것이다. 전자를 특별히 ‘반인泮人’이라 부른다. …… 반인은 ‘반촌泮村 거주인’이란 뜻이다. …… 반촌은 ‘반궁泮宮’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 서주西周 시대에 천자가 설치한 대학은 벽옹?雍, 제후諸侯가 설치한 대학은 반궁이라 불렀다
--- p.72

반촌은 또한 금리와 순라군이 들어가 소란을 피울 수 없는 곳이었다. 곧 금례들은 관현을 넘어 반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반촌이 이렇게 금지가 된 것은, 그 내부의 성균관이 공자를 위시한 유가의 성인들을 모신, 성화聖化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 p.82

반인의 기원은 고려 말 성균관의 재정비에 크게 기여했던 안향安珦(1243~1306)의 사노비私奴婢다. 안향은 성균관에 자신의 녹봉과 노비 100명을 바쳤다고 한다. 고려 말기 성리학을 처음 한반도에 전한 인물로 알려진 안향은 당연히 성균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p.84

1746년부터 시행된 《속대전》의 “성균관 노비는 면천을 허락하지 않고, 면천해줄 만한 공로가 있어도 다른 상을 주며, 성균관 외에 다른 역사役事를 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구체화되었을 것이다. 반인은 1801년 내수사와 중앙 행정기관의 노비를 혁파할 때 공식적으로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 p.88

반인은 18세기 말이면 1만 명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 p.90

1707년 대사성 이건명李健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균관 전복, 곧 반인의 노동에 대한 수탈이 가혹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개 공천公賤·사천私賤의 신역의 무거운 것을 말하자면, 성균관의 전복보다 더 한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 백성을 부리는 것은 한 해 사흘을 넘기지 않았지만, 이 무리들은 1년 안에 여섯 달을 입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자婢子에 이르기까지 채모·식모의 역이 있으며, 재직은 7, 8세부터 입역합니다. 한 집안에 늙고 젊고를 물론하고 신역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 그 형편이 정말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p.108

유생들은 원래 연청직硯廳直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작은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곧장 회초리와 매를 쳤고, 심지어 채모·식모 역시 작은 과실에도 회초리가 난무하여 여러 곳에서 벌을 받는 일이 있었다
--- p.109

반촌은 평소 성균관 유생들이 방을 잡아 공부하는 숙소이기도 했고, 과거 때면 거자擧子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여관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 반인은 자신의 집에 객방客房과 마구간을 마련하고 사족들을 받았다 …… 유생이 반인의 집에 머무를 경우 그 사람을 반주인泮主人이라 불렀다
--- p.113

반주인은 단순한 여각 주인이 아니었다. …… 검주黔州 이웅징李熊徵(1658~1713)은 이렇게 말한다. 성균관은 유생이 모여드는 곳이라 사대부는 반드시 전복을 주인으로 정한다. …… 대궐 뜰에서 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는 난입하는 잡인을 금하지만 관주인만은 대궐 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머리에 꽃을 꽂아주게 한다. …… 새로 벼슬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공손치 못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주인에게 죄를 물어 온갖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는다. 그래서 유생이 관직이 높아진 뒤에는 상당히 후하게 보답하게 되고, 주인 역시 사대부를 상전처럼 여겨서 대대로 관계를 전하여 바꾸지 않는다
--- p.116

반인은 사족이 과거에 합격하기 전 유생일 때부터 성균관을 매개로 하여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사족이 일방적으로 반인을 지배할 수만은 없었다. …… 성균관 대사성이 삼법사의 현방 수탈을 맹렬히 비판했던 것도 사실상 반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성균관 노비들은 도리어 관료를 움직이기도 했던 것이다
--- p.123

국가가 반인을 계속 성균관과 반촌에 묶어놓기 위해 생계수단으로 제공한 것은 현방의 독점경영권이었다. 곧 서울에서 소를 도축하여 쇠고기를 팔 수 있는 전매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 사족국가 최고의 학교이자 국가이데올로기의 교조敎祖에게 제사를 올리는 신성한 제의소祭儀所는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혹독하게 착취함으로써 겨우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 p.142

1895년 12월 3일 14개조의 〈포사규칙?肆規則〉이 제정되기 전까지 소의 도축과 쇠고기 판매는 불법이었다. …… 여전히 불법행위였으므로 현방은 벌금, 곧 속전을 납부해야만 했다. 속전은 사실상 세금이었던 것인데, 문제는 그 세금을 받는 곳이 형조·한성부·사헌부 등 이른바 삼법사三法司였다는 것이다. 삼법사는 서울 시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나눠 갖고 있었다. …… 삼법사는 자신이 거느리는 하예들의 삭료를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현방으로부터 속전을 수탈했던 것이다
--- p.143

조선 전기에는 이 일체의 비용은 성균관이 보유한 토지와 노비 등의 재원에서 나왔다. 재원의 관리처는 ‘성균관 유생에게 공급하는 쌀과 콩 등을 관장’하는 종6품 아문인 양현고養賢庫였다. …… 양현고는 섬학전贍學田이라 불리는 전지를 소유했지만, 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은 1401년(태종 13) 당시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물과 국 외의 찬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편이었다
--- p.147

1635년 4월 성균관은 평소 거재생이 80명 이하일 때도 찬물饌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시 증광시增廣試와 관시館試에 응시하기 위해 모인 선비들이 240여 명에 이르렀고 또 지방의 선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고 말한다. 늘어난 유생의 숙식 비용과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필묵은 모두 성균관의 재정에서 나왔던 것이니, 과거를 거치면 성균관의 재정이 궁색해지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 p.160

1602년 성균관의 소 도축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고, 하루 ‘수십’ 혹은 ‘수백 마리’를 도축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었다. 특히 여기서 ‘수선지지’ 곧 성균관이 ‘도사의 소굴’이 되었다는 말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도사’는 짐승을 도축해서 판매하는 가게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현방이 출현한 뒤에는 현방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 p.240

유본예柳本藝(1777~1842)는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 ‘현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현방. 쇠고기를 파는 도사屠肆다. 고기를 매달아놓고 팔기 때문에 현방이라고 한다. 도성 안팎에 스물 세 곳이 있다. 모두 반민泮民에게 쇠고기를 팔아 생계로 삼게 한다. 세稅로 고기를 바쳐 태학생太學生의 찬거리로 삼는다
--- p.242

1648년까지 형조는 현방으로부터 속전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현방은 1648년 이후 1653년 이전에 출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곧 속전을 내는 현방의 존재는 1648~1653년 사이에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원래 무명으로 바치던 속목은 1678년 상평통보의 유통 이후 돈으로 대신 바치게 되었고 곧 속전이란 명칭으로 불렸다
--- p.245

1792년 광례교 근처에 현방을 신설하고 신설된 현방을 운영할 반인들을 모집했던 바, 70여 호가 몰렸다. 곧 현방 1개에 반인 70여 호가 소속되었던 것이다. 1732년 1월 12일 성균관 대사성 정우량鄭羽良은 현방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현방 한 곳에 70~80명이 소속된다고 했다
--- p.250

1675년 성균관 대사성 민종도는 …… 삼법사의 현방 수탈이 과중하다는 것을 최초로 지적한 사람이다. 과중한 속목 혹은 속전이 현방 경영을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반인의 삶을 곤궁하게 만든다는 논리로 …… 성균관 대사성이 전면에 나선 데는 당연히 반인들의 요청이 있었다. 반인과 성균관은 이익을 공유하는 일종의 경제공동체였다
--- p.264

태학의 전복은 그 수가 거의 만 명에 이르는데, 다른 생업은 없고 단지 도판屠販(소를 잡아 판매하는 일)을 명줄로 삼고 있습니다. 도성 안의 도사는 모두 21곳인데, 각 현방은 모두 본전이 없습니다. 매일 소를 잡는데 소 값은 모두 사채私債에서 나옵니다. …… 근년에는 전복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소 값은 날마다 뛰어올라, 소를 잡아 팔아도 공사公私 비용을 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p.287

현방은 속전을 전혀 내지 않는 잠도潛屠 혹은 사도와 불리한 경쟁을 해야 했고, 한편으로 돼지고기 소비와도 경쟁해야만 했다. …… 본래 48좌였던 현방이 계축년(1673)에 21좌로 줄어든 반면, 시안市案에 기재된 것이 6~7곳에 불과했던 저육전은 70~80좌로 늘어나 있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저육전이 현방의 이익을 갉아먹었음은 물론이다
--- p.295

봉상시는 봄·가을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사철 임의로 도축을 하고 쇠고기를 팔아 이익을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반인이 이익을 잃는다는 것이었다. 송인명은 봄·가을 15일에 한정하여 필요한 양만큼 도축을 허락할 것을 요청했고 영조는 수용했다. 하지만 문제가 봉상시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시기 형조의 금리가 형조의 담장 밖에서 마음대로 도축하고 가게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역시 현방이 이익을 잃는 이유가 되었다
--- p.298

조지빈은 …… 금란속전은 사헌부 관리가 대동하는 겸인과 하리에게 주는 체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겸인은 ‘청지기’로서 유력한 양반가의 가내 집사를 의미한다. …… 조지빈이 말하는 겸인, 곧 청지기는 정식으로 사헌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적인 수행원이다. 하리는 사헌부의 금리일 것이다
--- p.302

사족체제의 정점에 있던 자들은 국가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기구로서, 또는 상징적 기구로서 성균관을 존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실제 그 기구의 재정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도 근원적인 대책은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성균관의 노비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었다. 결국 자살하는 노비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 p.311

심성희는 현방의 문제도 거론했다. …… 현방 1곳에 소속되는 반인은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해 90여 명이다. 1곳의 현방이 대개 70~80명이 소속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10~20명 정도가 늘었던 것이다. 1인에게 돌아가는 이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심성희에 의하면, 1인에게 돌아가는 도축의 기회는 1년에 3~4차례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은 열흘이나 보름을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빈약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 p.333

심환지의 말을 직접 옮겨보자. 소 값은 날마다 오르고 전로錢路는 날이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각 현방이 매일 도축하는 소는 ‘하루에 1마리’의 정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은 여전하여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이며 가산을 팔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 해마다 빚을 내어 대응하는데 그 이자가 불어나 지금은 각 현방마다 지고 있는 빚이 7,000~8,000냥 혹은 만 냥에 이릅니다. 재물은 바닥이 나고 힘이 고갈되어 생계를 꾸릴 수도 응역할 수도 없습니다
--- p.349

현방을 거의 극한까지 수탈하고 또 현방의 이익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적 도축을 금지시키지 못한 결과는 결국 성균관의 기능 마비로 나타났다. 1815년 4월 15일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은 순조에게 성균관 유생의 반미飯米 부족으로 궐공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p.353

4년 뒤인 1819년 12월 식당의 궐공이 일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의 궐공에 비해 더 심각했다. 유생들이 궐공으로 인해 즉각 공재空齋에 돌입했던 것이다. 기숙사를 비우고 성균관을 떠난 것이다
--- p.365

1789년 5월 반한泮漢 곧 반인과 궁방의 마직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급기야 현방이 철도撤屠, 곧 소의 도축을 정지하여 서울 시내에서 제상祭床에 쇠고기를 올리지 못하고 돼지고기를 올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 p.371

정조는 각 군문의 순라를 도는 군졸이 밤에 현방을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고입인가율’을 적용할 것을 허락했는데, 현방에서는 정조의 그 명령 전체를 판에 새겨 현방 앞에 걸었던 것이다
--- p.376

‘방전防錢’이란 새로운 수탈법도 생겨났다. 차인들이 현방에서 도살한 쇠고기를 다 팔고 다음 소를 도살하지 않은 시점에 구하기 어려운 소의 특정 부위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현방에서는 당연히 응할 수가 없었다. 차인들은 그것을 현방의 책임으로 돌리며 윽박질렀고, 현방에서는 미봉책으로 15문文의 ‘방전’을 차인에게 주었다
--- p.379

현방에 진열한 쇠고기를 ‘첩도’라고 하여 속전을 징수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첩도’는 하나의 현방에서 하루 1마리 소를 잡는 규정을 넘어 보다 많은 소를 도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첩도에 관한 허다한 자료들은, 금리가 현방에서 진열한 쇠고기를 첩도라 지목하고 속전을 과다하게 받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컨대 삼법사의 금리들은 단속 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현방에 진열된 쇠고기를 첩도한 것이라면서 규정 밖의 속전을 뜯어내었던 것이다
--- p.422

근래 선비는 선비의 도리로 자신을 단속하지 않고, 오직 작은 이익만을 노린다. 모든 이바지하는 물건을 돈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없고 모두 정해진 가격이 있다. 굴비는 2문文, 점심밥은 2문, 대별미는 8문, 소별미는 5문, 명절 별공別供은 30문이다. 그 외 만약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에 하인배들이 무시하고 미워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본래 물건까지 바치지 않는다. 둘러대는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욕하면서 거절하기도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날마다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소리를 질러 꾸짖고 매질을 하는 소리가 걸핏하면 28개 방에 어지럽게 울리는 것이다
--- p.471

최초의 의도적 철도는 1773년에 일어났다. 사도세자의 딸과 결혼한 당은첨위唐恩僉尉 홍익돈洪益惇의 노복들이 시정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아 그의 집 근방의 현방이 철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것이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철도 사례다. …… 1789년 5월 반인은 궁방의 마직馬直들과 싸웠다. 반인들은 궁방의 마직들이 헐값으로 쇠고기를 사들여 자신들을 실업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하고 항의 표시로 사흘 동안 현방 문을 닫았다. 서울 시민들은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를 돼지고기로 대신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 p.479

1859년 7월 현방은 사도가 워낙 심해 자신들이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연일’ 철시했고 이로 인해 ‘막중한 제향의 물종과 약간의 진배’ 외에는 궐공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방의 문을 잠금으로써 국가의 제사 그리고 궁방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쇠고기를 제공했을 뿐 그 외에는 일체 팔지 않음으로써 사도를 단속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
--- p.493

궁방의 침탈이 그치고, 서울의 사도가 줄어들자 현방은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1865년(고종 2) 경복궁 중건이 시작되자 현방이 원납전을 낸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반인은 적게는 200냥에서 많게는 1,000여 냥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원납전을 납부했고, …… 그것은 반인과 같은 사회 하층집단으로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인이 병인양요에 참여했던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 반인은 자원군으로 참전한다. 반인 200명이 총융청摠戎廳에 소속되어 전투에 참여했다
--- p.496

정교鄭喬에 의하면, 반인을 뽑아 군적에 넣고 별초군別抄軍이라고 부르게 한 것은 흥선대원군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실제 1884년 갑신정변 때 고종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 p.497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다. …… 공식적으로 성균관의 노비였던 반인은 신분제의 폐지, 성균관이 그 본질적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성균관에 대한 일체의 의무적 노동은 더이상 강제되지 않았다. …… 반인은 이로 인해 진정한 ‘해방’의 계기를 얻었다. 관제의 변화 역시 반인을 해방시켰다. 형조는 법무아문으로 바뀌고, 한성부는 명칭 그대로 존속했지만, 사헌부는 폐지되었다. 현방에 대한 삼법사의 속전 수탈 역시 존속될 수 없었다
--- p.499

1895년 1월 일본인·청국인淸國人과 포주?廚의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는데, 이 시기 이들은 ‘포점?店’을 설치해 영업을 하였으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 외무아문에서는 현방과 동일하게 납세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영국·프랑스·미국의 공사가 공문 혹은 편지로 청국인의 포주가 없으면 외국인의 음식에 필요한 육류를 사기 어렵다고 청국 현방의 개설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 p.501

1897년 4월 민비의 늦은 장례식이 거행되었을 때 ‘성균관 두민頭民’들은 전례에 따라 여사군轝士軍이 되었다. 이 경우 현방의 속전 5개월분을 감해주는 것이 통례였다. 23개 현방은 속전이 포세로 바뀌었음을 들어 5개월 치의 포세 3,105냥을 감해줄 것을 요청했고, 탁지부에서는 요청을 그대로 따랐다. 갑오개혁 이후에도 반인이 국장 때 죽은 왕이나 왕비의 상여를 메고, 세금을 면제받는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 p.504

19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도수규칙〉은 서울의 도사에게 적용되는 법이었다. …… 부패한 육류가 야기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축과 판매를 분리하고, 일상적 감시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수규칙〉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경무청이 도축과 판매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원래 현방에 대한 사무를 장악하고 세금을 받았던 경리원으로서는 애매한 입장이 되었다
--- p.514

1908년 6월의 광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광고에 의하면 경시청의 인가를 받은 5서五署 내 포사 영업자의 집단조직인 균흥조합소는 부패한 쇠고기를 판매하던 악습과 무익한 경쟁을 뿌리 뽑아 균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 곧 조합에서는 쇠고기 가격을 신문에 매일 게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6월 8일의 ‘정육正肉 가격은 구화舊貨 11냥 2전 5푼’이었다
--- p.526

반인들은 학교를 세웠다. 김윤식金允植은 1908년 2월 19일 일기에서 반인이 ‘숭교의숙崇敎義塾’을 설립하고 장박張博을 교장으로, 자신을 찬성원贊成員으로 하는 공함公函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 p.528

1910년 1월 25일 80명의 학생이 입학식을 함으로써 숭교의숙은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안광수와 정학수의 학교 이후 100년이 지나 반인은 자신의 학교를 갖게 되었다
--- p.530

1908년 숭교의숙의 설립을 이끌었던 홍태윤·김태훈 두 사람의 사례다. 홍태윤은 어떤 경로를 밟았는지 모르나 1896년 9월 1일 당시 영평永平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과거 성균관의 노비이자 소를 잡는 도한屠漢으로 인식되었던 반인이 지방관에 올랐다는 것은 놀라운 신분 변화가 아닐 수 없다
--- 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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