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를 통한 분양 사업이 가능할까?
부동산 업무를 하다 보면 실물 투자를 많이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다소 리스크가 높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개발사업을 많이 진행한다. 특히, 분양사업을 접목 하여 부동산 개발하는 일이 많다. 신탁형 부동산 펀드로 분양은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 하다. 회사형 부동산 펀드 또는 PFV를 통해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분양사업은 신탁사에 신탁을 맡겨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신탁형 부동산 펀드 의 경우 이중 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부동산 펀드 설정 후 1년 이내 자산 매각이 불가한데, 토지매입 후 1년 내 선분양이 진행된다면 자산 매각(=분양)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후 분양 조건으로 회사형 펀드를 설정한 사례는 존재한다.
4) 펀드의 하위 기구로 PFV를 설립하여 출자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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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의 체계는 공간적 위계에 따라 크게 1) 국토 및 지역계획 2) 도시계획 3) 건축계획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거나 보전할 때 미래 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의 종류로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미래 모습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정책 또는 정비 수단 등을 마련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방침을 구체화하고, 하위 계획인 개별 건축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군의 경우 군 기본 계획과 군 관리 계획으로 지칭), 그밖에 도시의 일정한 구역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를 관리한다. 건축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집단 또는 개별 건축물의 건설 시 필요한 구조나 설비 등 실질 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 p.39~40
매입의향서 제출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수의계약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단일 잠재 매수인과 직접 협상을 진행 하는 일이 대다수이므로 우선 협상자 선정 절차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입찰을 통해 다수의 잠재매수인을 대상으로 매각이 진행될 때에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입찰일까지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잠재매수인을 대상으로 복수의 최종 후보 군Short List을 선정하고 해당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매입의향서의 내용을 검증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매입의향서는 매도인이 잠재 매수인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신빙성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복수의 최종 후 보군을 선정한 뒤에 시장에 모종의 경로로 입찰자별 입찰가 정보가 유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매수인이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매입 조건을 완화하여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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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는 제소, 즉 ‘소송을 하기 전 화해를 해둔다’는 뜻이다. 임대차 계약 등을 바탕으로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접수한다. 법원에서 심사 후(임대차계약은 사적 계약인데, 이보다 상위 법률인 상임 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일종의 판결문인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상임법을 위반한 조항들은 삭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임차료를 1기만 연체해도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보 자. 임대차계약서에 이렇게 적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임법 제 10조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임대차계약보다 상위법인 상임법에서 연체의 기수를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임차인은 1기 연체로는 해지당하지 않게 된다.
통상 펀드/리츠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에서 기본 옵션으로 요구하는 일이 많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재판으로 가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와 동시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접수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바탕으로 바로 연체에 대한 명도 등 집행 접수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 임차인들과는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라임 오피스를 운영하는 경 우 누구나 이름 아는 임차인일 때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다만 임차인의 재무 상태 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현재 좋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임차인을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나,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오피스 임차인의 경우에도 안전장치의 하나로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접수할 것을 추천한다.
--- p.123~124
재무모델 작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엑셀 함수
① EOMONTH 함수
재무모델은 일간 기준이 아닌 ‘연간’ 또는 ‘월간’기준으로 작성한다. ‘연간’은 가정이 단순하여 초기 투자 검토 단계에서 작성하며, 본격적인 투자 검토에 돌입하면 ‘월간’으로 모델을 짜게 된다. 월간으로 짤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기준이 되는 날은 매월의 말이라 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달의 기중에 발생한 일들은 모두 월말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Eomonth 함수는 기중의 날짜를 월말로 변환할 때 쓰이 며, 월간 모델을 짤 때 유용하다.
--- p.227
- EOMONTH(start date, months) : 특정 달의 마지막 날짜 구하기
startdate : 기준이 되는 시작 날짜, months : 이전(-) 또는 이후(+) 개월 수
예:) Eomonth(2022/11/11,0) = 2022/11/30
Eomonth(2022/11/11,1) = 2022/12/31
Eomonth(2022/11/11,12) = 2023/11/30
Eomonth(2022/11/11,-1) = 2023/10/31
펀드, 리츠 등을 운용하다 보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정- 임대차 만료 시점, 이자 지급일, 분배 지급일 등- 이 생긴다. 한 개의 펀드만 운용하면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다수의 펀드를 운용 하다 보면 놓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중요한 일정은 아웃룩의 일정 기능을 활용하여, 최소 2일 전에는 리마인드 알림이 뜨도록 한다. 서류의 준비도 마감 기한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항상 2영업 일 정도는 여유를 둔다. 자료 요청 기간에 미리 요구 서류들을 스캔하여 확인받아두고, 당일엔 확인된 서류 원본을 제출한다. 특히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인출 선행 서류로 기본적인 회사별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대출기관들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를 당일에 제출하고 확인받을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대출 기관들이 대부분 금융기관이므로 펀드의 명의로 대출받게 될 경우 준비해야 하는 고객확인 서류 같은 것이 있다. 대규모 대출 을 받을 경우 대출기관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 서류들 역시 최소 일주일 전에 각 대출기관들로 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날인하고, 2영업일 전에는 스캔본을 제출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받는다.
확정일자를 당일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적어도 17시까지는 공증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이 일정을 미리 조절해서 16시경에는 날인과 서류 확인 등을 모두 마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 실적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해보면 알겠지만 대출 인출일 당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날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 공증사무소는 대개 빠르면 17시, 평균적으로 17시 30분에서 18시경 문을 닫기 때문이다. 공증사무소가 닫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사전에 공증사무 소와 협의를 통해 늦게 방문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 p.245~247
지원 동기 : 자신의 논리를 보여줄 것
자신만의 논리를 찾고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 ‘왜 금융권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왜 운용사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왜 부동산인가? 왜 이 회사인가?’와 같이 업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해 회사까지 좁혀야 한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았다.
Q. 왜 금융권을 선택했는가?
A.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업을 선택하고자 했다. 내 지식과 경험 을 활용해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금융권이라 판단해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했다.
Q. 왜 부동산 분야에 지원하게 되었는가?
A. 부동산이 인적자원 측면에서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힘든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부동산 분야는 종합학문으로 경제/회계/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만 잘 안다고 해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타 분야보다 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인력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이로 인해 나의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된다.
--- p. 26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