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는 자연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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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보면 그 나라 법질서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헌법만 보고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나라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법학자가 법에서 세 단어만 바꾸면 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헌법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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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거나, 법이 정한 대로 잘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가 앞에서 본 보톡스 사례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법이 표면에 드러나고, 법원에 갈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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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통해 서양의 법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일본법의 판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률〉과 〈대명률〉과 같은 중국법은 물론이고,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과 같은 우리 고유의 법이 우리 법제도의 일부가 되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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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품성이 달랐다. 그리스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로마 사람들은 계산이 빨랐다. 이 때문에 그리스는 우뇌의 민족, 로마는 좌뇌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로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연구했다. 유명한 법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로마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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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총 6개의 분야로 나뉜다. 이전은 인사에 관한 법률이고, 호전은 조세에 관한 법률, 예전은 국가의 의식에 관한 법률, 병전은 국방에 관한 법률, 형전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전은 국가의 건설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률에다 각 시대에 맞게 왕이 명령한 내용을 추가해서 만들었다. 즉 국가기본법과 왕명을 모은 것이 바로 〈경국대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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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이란 통치의 수단이다. 법으로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이지 왕도 지키라고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 바다 건너 프랑스를 봐도 이 점은 같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까지 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걸 600년이나 앞서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마그나 카르타〉의 의의는 이미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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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법이면서 동시에 현실이다’라는 말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 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헌법에 적힌 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만들고 지켜온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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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목적이 법의 지배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면, 형사법의 목적은 범죄의 처벌과 공정한 재판에 있다. 즉 범죄를 처벌하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이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 p.92
오늘날 죄인 한 명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데 국가는 1년에 수천 만 원의 비용을 써야 한다. 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생필품을 나눠 줘야 하며, 세 끼 밥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1년에 수만 명씩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p.107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근로계약,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상품구매 계약에서도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당한 계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 p.126
법학에도 역시 매력이 있다. 역사학이나 문학, 경영학, 경제학처럼 공부해서 써먹기 좋은 과목 중 하나가 법학이다. 그런데 법학에는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장점이 있다. 법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쓰이는 곳이 많고 넓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나 정부, 공공 기관의 경우는 법이 없으면 일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 p.135
판사는 다른 데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오직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쌓은 경력과 경험은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이 된다. 오죽하면 판사가 신의 일이라고 하겠는가. 판사 옷을 벗고 난 다음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 판사의 감각은 쉽게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판사는 외로움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p.148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죄를 지은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에게 주어진 임무이지만 그와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은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도 검사의 임무이다.
--- p.151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에 비해 너무도 명확한 임무가 있다. 바로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생각할 게 없다.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의 변호를 하면 된다. 나머지 모든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진다. 변호인은 의뢰인 한 명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다.
--- p.155
법학의 목적은 결국 하나다. 법학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학문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다 자유롭게, 보다 평화롭게 살기를 꿈꾸는 것이 법학자들의 꿈이다. 있는 법을 연구하다 보면 과연 이 법이 맞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가 이런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꿈꾸지 않을 수 없다.
--- p.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