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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426g | 140*210*15mm
ISBN13 9791188296477
ISBN10 11882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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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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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假押留’나 ‘가처분假處分’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건물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해 건물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건물을 처분하지 말고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건 그 건물 소유자가 누군가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고, 그 분쟁에 건물도 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가급적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건물은 거래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에 큰 결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거래를 해야 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내용이 무엇이고, 왜 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문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p.19~20,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중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상가임대차법은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알아서 주고받는 것이니 임대인이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안 됩니다.
둘째,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 임차료(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 3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면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테고요.
--- p.52~53, 「권리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깎아내리는 건 안 되지만 진실을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죠. 당연히 허위일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진실한 사실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 법조계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이것 역시 분명한 범죄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 p.117~118, 「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 중에서

럭셔리 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는 패션계의 거장으로 꼽힙니다. 라거펠트 못지않게 그의 반려묘인 ‘슈페트shupette’도 화제였는데요. 라거펠트의 슈페트 사랑은 대단해서 슈페트에게 루이비통 캐리어와 은식기를 제공하고 주치의까지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한 셈이죠. 그런데 라거펠트가 2019년 2월 사망하면서 2200억 원에 달하는 그의 막대한 재산을 고양이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반려견을 가족처럼 아끼는 사람들은 반려견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할 겁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효리, 유재석 같은 보통의 사람(자연인)이고, 둘째는 주식회사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입니다. 그럼, 반려견은 어떨까요? 반려견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죠. 안타깝지만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물건이라는 말에 반감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법률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p.141, 「반려견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중에서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만든 제품같이 물건으로 주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또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찔끔찔끔 나눠서 주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줍니다. 그래서 주로 월급이라 부르죠. 아직 월급일이 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리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데, 출산, 질병, 혼인, 사망 등의 사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사용자(개인적으로 ‘사용자’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법률 용어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p.174, 「월급 떼어먹는 나쁜 사장님 참교육 방법」 중에서

만약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한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만큼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은 어떨까요? 이메일은 다소 애매한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메일로도 해고 통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입장은 이메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나 SNS를 이용해서는 해고 통지를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장님은 우선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낸 사례가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p.201, 「회사는 나를 함부로 자를 수 없다」 중에서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 문제나 양육에 관한 사항에 이견이 없을 때 주로 진행됩니다.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이혼하는 걸 막기 위해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혼숙려기간離婚熟廬期間’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혼숙려기간은 아이의 유무에 따라 다른데,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아이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혼 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혼에 관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한 사람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 문제나 자녀 양육에 관해 생각이 다른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죠.
--- p.216~217, 「배우자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때」 중에서

유언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사망하면 재산을 더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사망하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주인이니 재산 처분 방법을 스스로 정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유언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밖의 다른 방식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혹 “유언장을 쓰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언장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p.234, 「상속 문제로 고민이라면?」 중에서

소송 진행 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소송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변화를 겪습니다.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좋은 분위기를 타지만 상대가 반박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상대 주장에 재반박할 논리와 증거를 찾는 일은 변호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과 협업을 통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하지 않는 경우는 소송이 불리해져서 의뢰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기피 대상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100퍼센트 이깁니다”라고 시원하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오직 판사만 알 수 있습니다.
--- p.279~280,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소송에서 이긴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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