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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저는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차별받는 육아휴직급여
양승광
씽크스마트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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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질문을 던지다

01 엄마 두 명 02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변해왔나
03 원초적 질문

제2장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직장이 필요할까

04 육아휴직급여는 왜 주어지나 05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왜 한 쌍이어야 할까 06 소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07 현행 육아휴직급여제도는 헌법에 맞는걸까

제3장 바꿀 것인가

08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변 09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에필로그

저자 소개 1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재직 중으로, 18년간 전파료, 수수료, 결합판매, 시청점유율, 광고 교육, OTT 등 방송광고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으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세부 전공은 사회경제법이다. 사회경제법이라는 전공 덕에 관심 분야 역시 넓게 펼쳐져 있다. 저서로는『 저는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입니다』(씽크스마트, 2021),『 우리의 시간은 공평할까』(씽크스마트, 2020)가 있다. 광고를 포함하여 노동, 사회보장,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 광고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방송통신위원
현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재직 중으로, 18년간 전파료, 수수료, 결합판매, 시청점유율, 광고 교육, OTT 등 방송광고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으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세부 전공은 사회경제법이다. 사회경제법이라는 전공 덕에 관심 분야 역시 넓게 펼쳐져 있다. 저서로는『 저는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입니다』(씽크스마트, 2021),『 우리의 시간은 공평할까』(씽크스마트, 2020)가 있다. 광고를 포함하여 노동, 사회보장,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 광고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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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97쪽 | 100g | 112*148*15mm
ISBN13
9788965292913

책 속으로

민지는 고용보험으로부터 15개월간의 출산 및 육아의 관한 급여를 받는 반면에, 소희가 급여를 받는 기간은 단 한 달에 불과합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 약 2천만원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 p.12

임금을 대가로 한 종속노동에서만, 즉 재직자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휴직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직(休職)’은 직장(職場)을 쉬는 것뿐 아니라 직업(職業)을 쉬는 것 역시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휴직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임금을 대가로 한 종속노동에서만, 즉 재작자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 p.35

일·가정 양립을 육아휴직급여의 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어떻게 삼아야 할까요? 육아휴직기간이 아니라 육아휴직자의 삶 전체를 그 판단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후 돌아갈 직장이 정해져 있으니 말이죠.
--- p.44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잠재적 소득이 얼마냐를 넘어, 존재하느냐에 관한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재적 소득 자체가 없다면, 즉 육아에 전념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가 육아전념으로 인해 소득 상실의 위험에 빠졌을 것인가에 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면, 사회가 그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테니까요.
--- p.57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복귀할 직장의 확정 여부는 본질적인 사항일까요, 아니면 부차적이고 우연한 사정일까요? 이것이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만일 복귀할 직장의 확정 여부를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본다면 재직하지 않는 자에게 육아전념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헌입니다. 하지만 복귀할 직장의 확정 여부를 부차적이고 우연한 사정이라 본다면 이것은 위헌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이죠.
--- p.76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자 범위를 과거의 피보험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피보험자까지 전부 확대하자고 하게 될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런 거죠. 출산 10년 전에 단 몇 달간만 노동을 행한 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p.86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저는 교환가능치의 노동에만 함몰된 현행 법체계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같은 노동인데 왜 법은 교환가치를 지니지 않은, 사용가치의 노동은 아예 없는 듯 취급하는 거지? 그래. 자본주의 세상의 법이었지. 교환되지 않으면 돈을 벌어다주지 못하는 것이니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말이다. 사용가치 노동이 없다면 세상이 돌아가나? 집에서 요리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하고 빨래를 안 한다면, 집 밖에 나가 교환가치의 노동을 수행할 수 있을까?

--- p.91

출판사 리뷰

왜 육아휴직은 똑같은데 육아휴직급여는 차등 지급인가요?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제도 역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 소외된 사람들이 보인다. 저자 역시 발전한 제도의 혜택을 받았지만 ‘소외된 사람들’에 주목한다. 단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로 일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보다 육아휴직의 혜택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질문한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당연한 일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당연한 문장에 저자는 의문을 품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책까지 출간했다. 이 책을 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차별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잘못된 시스템에 의문을 품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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