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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종사자 5. 사업주 6. 경영책임자등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2.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조문의 구조 2. 제4조제1항 본문 3.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제4조제1항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5. 제4조제1항제3호: 관계 법령에 ㄸㆍ른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 6.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적용범위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제4절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장소적 적용 범위 3. 행위의 주체 4. 행위의 태양 5. 고의 6. 행위의 객체 7. 결과의 발생 8. 인과관계 9. 공범 10. 미수범 11. 죄수 12. 형의 가중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 서론 2. 양벌규정 적용의 대상: ‘법인 또는 기관’ 3. 적용 요건 4. 처벌 5. 양벌규정의 죄수 문제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補論: 과태료 제도 일반 4.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서설 2. 제9조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제9조제2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제9조제3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행위의 주체 3. 행위 4. 행위의 객체 5. 인과관계 6. 공범 7. 미수 8. 죄수 9. 재범가중처벌 규정의 부존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전속적 수사권 문제 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1. 서론 2. 개인사업주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4. 기관의 경우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보고 제6절 서류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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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에 실제 손해액의 5배 한도로 법정 부가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규자, 벌칙규정의 법형식 등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 관련 법령과 규범 구조가 상이하고, 우리 법체계에서 여전히 생소한 법정 부가배상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향후 그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머리말」중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머리말」중에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死傷)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수사를 거쳐 검찰이 상상적 경합 및/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하나의 공소(公訴)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벌금형만이 선고가 가능한 데 벌금액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존의 형사제재만으로는 특히 법인에 대하여는 범죄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된 몇몇 사건들의 선고형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은 3천만원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가볍다는 점 외에도, 경영구조가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법인기업의 상위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범죄억지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제1장 서론」중에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8호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주’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제1항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4호). ---「제2장 총칙 제2절 용어의 정리」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이 법인사업주 외에 개인사업주에게도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논리필연적으로 개인사업주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해석도 기본적으로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동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제2장 총칙 제2절 용어의 정리」중에서 상기 논의를 정리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과 정관 등에 근거하여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즉, 법률상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 자체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등에 근거하여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장 총칙 제2절 용어의 정리」중에서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본문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상시 근로자’를 반드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자가 해당 사업 내에 상시 존재하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본문과 단서를 종합하여 보면, 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편의상 “도급인 등”이라고 한다)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편의상 “도급 등”이라고 한다)을 행한 경우, ② 그러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③ 도급인 등에게 도급 등을 받은 제3자(이하 편의상 “수급인등”이라고 한다)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④ 수급인 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⑤ 도급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제3장 총칙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에서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2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동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서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 및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기관의 형사벌을 규정하는 외에, 동법 제15조제1항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보칙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은 이러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법정 부가배상은 행위자인 경영책임자등이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정 부가배상(liquidated damages)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과 경영책임자등이 민법 제750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제5장 보칙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중에서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가볍다는 점 외에도, 경영구조가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법인기업의 상위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범죄억지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제5장 보칙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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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 책으로 대비하라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작업 시 최소 2인1조로 그 중 1인은 열차를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수칙을 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겨우 열아홉살, 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었다. 사고 발생 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화를 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의 머리에서 그 사고는 잊혀졌다. 고작 3000만원의 벌금형이 법인 사업주에게 내려졌고,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는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그렇게 약 5년이 지난 2022년 1월27일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와 법인,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사업주에게 법정 부가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제 막 시행된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180도 다르다.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큰 벌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한다. 이 법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신여자대학교 권오성 법학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짚어낸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를 선보였다.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 따라 법률의 해석이 명확히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용어 설명부터 시작한다. 이 법에 등장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저자는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사업주인가, 근로자인가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및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와 처벌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더해진다. 더 나아가 사고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익혀야 하는 교육의 의무와 정부가 사업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까지를 이 책 한 권에 효율적으로 압축했다. 이 책은 아직 여러 사람들에게 어색하기만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례적인 외생 요인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은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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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는 ‘자연의 질서’와 ‘상상의 질서’를 말한다. 자연의 질서인 중력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깨질 염려가 있다. 상상의 질서는 믿음에서 나온다. 믿지 않으면 사라진다. 상상의 질서를 믿는 것은 그것을 믿으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문명사회에서 으뜸가는 상상의 질서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인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건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동의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름하여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믿음의 소산이다. ‘처벌’이라는 어휘가 주는 인상이 자못 위협적이고 강렬하다. 하지만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궁극의 지향점임을 안다. 그에 걸맞은 해석과 적용이 긴요하다. 이 책의 저자는 노동법학계의 힘센 젊은 학자다. 수더분한 인상에 시선은 늘 날카롭게 불편함을 놓치지 않는다. 그가 신법의 깜깜함 속에 갈 길을 인도하는, 순발력 있는 별밤지기가 되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실무에 대한 천착이 세상 주변을 놀라게 한다. 이 책에 노동안전의 인권적 가치를 향한 길 하나 있다. 남은 것은 펼쳐드는 일뿐이다. - 김지형 ((사)노동법연구소 해밀 연구소장 · 전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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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해설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과 많은 조언을 주셨던 만큼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추천사를 쓰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알리는 알람이 오후 3시인 현재까지 울리지 않고 있다. 알람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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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 자갈 지게 등짐 하던 노동자 하나이 /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 종로 5가, 신동엽(1967)
다치고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산업사회의 풍경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바꿔야 하는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지지를 받아온 덕분이다.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다. 새 법이기에 의문과 논란, 심지어 위헌 시비까지 있다. 그러나 노동법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뜨겁게 학문적 검토를 해 오신 저자의 이 책을 정독한다면, 많은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전형적인 법학서의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학문적인 검토에 목마른 연구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 손익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법률팀장?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