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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서론 / 형벌의 기원 / 형벌의 권리 / 앞서 언급한 원칙의 결과 / 법률의 해석 / 법의 모호성 / 범죄와 형벌의 비례 / 범죄의 경중에 대한 평가 / 범죄의 구분 / 명예 / 결투 /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죄 / 형벌의 목적 / 증인의 신뢰성 / 범죄의 입증과 증거, 재판 방식 / 밀고 / 고문 / 벌금형 / 선서 / 형벌의 신속성 / 폭력 행위 / 상류층에 대한 처벌 / 절도 / 명예훼손 / 무위도식에 대하여 / 추방과 재산몰수형 / 가족의 정신 / 형벌의 관대함 / 사형 / 미결구금 / 기소와 시효 /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 자살과 국적이탈 / 밀수 / 파산 / 성역에 대하여 / 현상금에 대하여 / 미수, 공범과 사면 / 유도신문 / 특별한 유형의 범죄 / 유용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 범죄의 예방 수단 / 지식에 대하여 / 재판관 / 포상 / 교육 / 사면 / 결론 볼테르의 해설 나는 왜 해설서를 쓰는가 / 어떤 형벌은 옳고 그른가 / 이단자에 대한 처벌 / 이단을 어떻게 다룰까 / 신성모독에 대하여 / 로마인들이 보여준 신성모독에 대한 관용 / 포교에 관한 죄와 앙투안 사건 / 시몽 모랭에 관한 이야기 / 마녀에 대하여 / 사형은 올바른 형벌인가 / 형벌의 집행에 대하여 / 여전히 살아 있는 치욕, 고문 / 잔혹한 재판소에 대하여 / 정치법과 자연법의 차이 / 대역죄, 그리고 오귀스트 드 투의 처형에 대하여 / 고해를 통한 범죄의 누설 문제에 대하여 / 화폐 위조에 대하여 / 가정 내 절도는 범죄인가 / 자살에 대하여 / 특정한 유형의 손상 / 재산 몰수는 정당한가 / 형사절차와 그 밖의 방식에 대하여 / 개선에 대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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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형벌 시스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는 저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형벌권,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한편,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고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
---「들어가는 글」중에서 가혹한 형벌이 공익이나 의도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혹한 형벌은 개화된 이성의 결과인 계몽주의와 박애 정신에 어긋난다. 이 덕목은 주권자에게 사람들을 노예 상태가 아닌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서 통치하도록 가르치며, 가혹한 형벌은 정의와 사회적 합의에도 반한다. --- p.32 각 범죄에 적절한 형벌은 무엇일까? 사형은 사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진정 도움이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형벌인가? 고문과 정신적 고통은 정의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법에서 말하는 목적에 부응하는가?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한 형벌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유용한가? 형벌들은 관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는 궤변이라는 안개, 웅변이라는 유혹, 소심한 의심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p.59 형벌의 목적은 지각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미 저지른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문과 부질없는 잔학한 행위, 즉 맹목적인 광신도나 무능한 폭군이 함부로 휘두르는 이런 수단이 어떻게 정치체제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 형벌은 격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개인은 각자의 격정을 스스로 냉정하게 제어해야 한다. 고문당하는 사람의 비참한 비명이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행사해야 하며, 범죄자의 육체에는 최소한의 고통만 주어야 한다. --- p.61 고문이 행해질 때, 필연으로 생기는 아주 희한한 결과는 결백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결백한 사람의 경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털어놓고 유죄 판결을 받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형벌을 치르고 나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반면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리한 상황에 놓인다. 만일 그가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고문을 버텨낸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큰 형벌을 작은 형벌과 바꾸는 셈이 된다. --- p.82 사형은 주권과 법의 근간에도 위배된다. 앞서 말했듯이, 법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중 가장 작은 부분의 합산일 뿐이며, 각 개인의 의지가 총합한 일반의지를 나타낸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각 개인의 가장 작은 자유가 모든 선 가운데 가장 큰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다는 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는가. 내게도 없는 권리를 남에게 양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p.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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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는 고문과 사형을 반대하는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체사레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법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다. 그는 1764년에 짧지만 기념비적인 책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세상에 내놓았다. 억측과 예단, 종교적 편견으로 뒤덮인 야만적인 행형제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역사적 사건으로 꼽히는 이 책에서 베카리아는 종교적인 죄악과 세속적인 범죄를 구분하고, 낡은 범죄관과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형벌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했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고문과 사형 등 가혹하고 모순적이며 자의적인 관행과 법제를 비판하고 이를 막을 제도적 원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형벌이면 족하다고 본 그는 형벌을 높게 설정한다고 형벌의 목적인 방어 효과가 증가하지 않으며, 공익보다 형벌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도한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고문과 사형 제도를 반대했다. 고문이 고통의 강도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고문을 반대했으며, 개인이 양도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 폐지를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고문과 사형 문제 외에도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원칙들을 펼치기도 했다. 형벌에는 보복이 아닌 예방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하며, 형벌의 정도가 아니라 높은 개연성에 따라 처벌하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죄 판결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며, 형벌이 효과 있으려면 신속한 처벌이 유용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베카리아가 쓰고 볼테르가 해설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1766년 이 책에 감명받아 해설서를 썼다. 볼테르는 이 책을 계몽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저서라고 평가하며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는 치료법’으로 격찬했다. 해설서에서 이단자 처벌, 신성모독, 마녀재판, 자살 등에 대한 기존 처벌 관행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판했다. 근대 형법의 기초를 세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읽고 찾을까? 법의 테두리에 모여 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면서도 범죄의 무게를 올바르게 잡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법도 변화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바꿔야 옳은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이다의 이유’ 중 한 권으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펴내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