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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구제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2장 법인세 계산구조
제3장 소득처분
제4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8장 감가상각
제9장 충 당 금
제10장 준 비 금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3장 세액 계산
제14장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5장 법인세 절차규정
제16장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7장 연결납세방식

제4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제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6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8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9장 벌  칙

제6편 조세범 처벌법

저자 소개 3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국세청장 표창(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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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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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법학) 강사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태종세무사아카데미에서 세법학을 가르쳤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법인세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법을 강의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위한 조사요원실무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세법과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도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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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1012쪽 | 188*254*60mm
ISBN13
9788979334197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한권으로 출간하였으나 책이 너무 두껍고 무겁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ㆍ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ㆍ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세법개정이라 중요한 개정사항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중 정말 중요한 개정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ㆍ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14.7.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ㆍ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7.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속세 · 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하였습니다.

ㆍ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2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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