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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_ ⅴ
일러두기 _ ⅸ 제1절 상복(喪服) 규정-머리방식 3 제2절 상복(喪服) 규정-지팡이 Ⅰ 57 제3절 상례(喪禮) 규정-적손(嫡孫) 62 제4절 상례(喪禮) 규정-계상(稽?) 64 제5절 상례(喪禮) 규정-섭주(攝主) 72 제6절 상복(喪服) 규정-출모(出母) Ⅰ 75 제7절 상복(喪服) 규정-오복(五服) 78 제8절 적자(嫡子)·서자(庶子)와 대종(大宗)·소종(小宗)의 차이 95 제9절 상복(喪服) 규정과 인도(人道) 156 제10절 상복(喪服) 규정-종복(從服) 161 제11절 체(?)제사의 규정 170 제12절 상복(喪服) 규정-세자(世子) 172 제13절 제복(祭服)과 시복(尸服) 178 제14절 상복(喪服) 규정-부인(婦人) Ⅰ 191 제15절 상례(喪禮) 규정-복상(服喪)과 제상(除喪) 196 제16절 상복(喪服) 규정-변례(變禮) Ⅰ 202 제17절 상복(喪服) 규정-사(士) 214 제18절 상복(喪服) 규정-세(稅) 217 제19절 상복(喪服) 규정-신하 228 제20절 상복(喪服) 규정-지팡이 Ⅱ 233 제21절 상복(喪服) 규정-도종(徒從) Ⅰ 237 제22절 상복(喪服) 규정-질(?) Ⅰ 240 제23절 상복(喪服) 규정-첩(妾) 244 제24절 상복(喪服) 규정-제상(除喪)과 역복(易服) 246 제25절 상례(喪禮) 규정-빈소와 곡(哭) 251 제26절 상례(喪禮) 규정-복(復)과 명(銘) 254 제27절 상복(喪服) 규정-질(?) Ⅱ 262 제28절 상례(喪禮) 규정-변례(變禮) 272 제29절 상례(喪禮) 규정-대부(大夫) 280 제30절 상복(喪服) 규정-자모(慈母) 285 제31절 상복(喪服) 규정-처(妻) 287 제32절 상례(喪禮) 규정-부제(?祭) Ⅰ 290 제33절 상복(喪服) 규정-계부(繼父) 294 제34절 상례(喪禮) 규정-곡(哭) 301 제35절 상례(喪禮) 규정-부장(?葬) 304 제36절 상례(喪禮) 규정-부제(?祭) Ⅱ 306 제37절 상복(喪服) 규정-도종(徒從) Ⅱ 314 제38절 상례(喪禮) 규정-담제(?祭) Ⅰ 316 제39절 상례(喪禮) 규정-서모(庶母)의 후계자 321 제40절 상례(喪禮) 규정-담제(?祭) Ⅱ 327 제41절 상례(喪禮) 규정-세제(世祭) 329 제42절 상례(喪禮) 규정-요절한 자의 후계자 333 제43절 상복(喪服) 규정-변례(變禮) Ⅱ 339 제44절 상복(喪服) 규정-전계(箭?)와 승구(繩?) 345 제45절 상례(喪禮) 규정-서일(筮日)과 서시(筮尸) 350 제46절 상례(喪禮) 규정-서자(庶子) 360 제47절 상례(喪禮) 규정-제후의 조문 370 제48절 상복(喪服) 규정-변례(變禮) Ⅲ 380 제49절 상례(喪禮) 규정-부제(?祭) Ⅲ 389 제50절 상례(喪禮) 규정-상주(喪主) 394 제51절 상례(喪禮) 규정-명기(明器) 399 제52절 상례(喪禮) 규정-분상(奔喪) Ⅰ 403 제53절 상례(喪禮) 규정-차(次) 405 제54절 상복(喪服) 규정-참최복(斬衰服) 407 제55절 상복(喪服) 규정-하상(下?) 413 제56절 상례(喪禮) 규정-부제(?祭) Ⅳ 419 제57절 상복(喪服) 규정-출모(出母) Ⅱ 427 제58절 상복(喪服) 규정-여자와 지팡이 429 제59절 상례(喪禮) 규정-면(免) 436 제60절 상복(喪服) 규정-제상(除喪) 449 제61절 상례(喪禮) 규정-분상(奔喪) Ⅱ 455 제62절 상복(喪服) 규정-부인(婦人) Ⅱ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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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소기(喪服小記)]편은 상례(喪禮) 중에서도 상복 관련 제도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이다. 『의례』의 [상복(喪服)]편에도 관련 제도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상복소기]편은 [상복]편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의 문헌이다. 따라서 [상복]편에 기록된 전문(傳文) 내용과 연관된 것이 많다. 다만 간혹 [상복]편의 규정과 위배되는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 또 [상복소기]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기』[증자문(曾子問)]편과 관련이 깊다. [증자문]편은 기존 정규 예법으로 판결하기 어려운 각종 변칙 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맞는 변례(變禮)들을 기술한 문헌이다. [상복소기]편 또한 각종 변칙 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맞는 상복과 상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상복소기]편의 체제는 『예기』의 대다수 편들과 마찬가지로 단편적 기술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본래부터 독립된 문헌으로 존재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기』의 편찬 무렵에 각종 기록 중에서 상복 제도와 관련된 특수한 기술들을 모아서 하나의 문헌으로 편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문헌은 고대의 상례(喪禮)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며, 고대에 이미 상례 제도가 매우 복잡한 형식으로 발달되어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