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천자(天子)의 교화(敎化) 제2절 아들이 부모를 섬길 때 몸을 단장하는 법도 제3절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길 때 몸을 단장하는 법도 제4절 부모 및 시부모를 섬기는 법도 Ⅰ 제5절 청소년이 부모를 섬기는 법도 제6절 기타 계층의 부모를 섬기는 법도 제7절 부모 및 시부모를 섬기는 법도 Ⅱ 제8절 남녀 간의 법도 제9절 부모 및 시부모를 섬기는 법도 Ⅲ 제10절 아랫사람에 대한 법도 제11절 부모 및 시부모를 섬기는 법도 Ⅳ 제12절 종자(宗子)에 대한 법도 제13절 음식에 대한 법도 : 반(飯) 제14절 음식에 대한 법도 : 선(膳) 제15절 음식에 대한 법도 : 음(飮) 제16절 음식에 대한 법도 : 주(酒) 제17절 음식에 대한 법도 : 수(羞) 제18절 군주의 연사(燕食)에 사용되는 음식 제19절 음식의 온도에 대한 법도 제20절 음식에 양념을 하는 법도 제21절 음식의 궁합 제22절 군주의 연사(燕食)에 추가적으로 차리는 음식 제23절 대부(大夫) 이하 계층의 연사(燕食)에 대한 규정 제24절 음식의 간을 맞추는 법도 제25절 식재료의 손질 및 선별 제26절 저(菹)·헌(軒)·벽계(??)·완비(宛脾)의 조리법 제27절 신분에 따른 평등과 차등 제28절 노인을 봉양하는 예법 제29절 팔진(八珍) 등의 조리법 제30절 부부의 법도 제31절 자식을 낳는 법도 제32절 자식을 교육하는 법도 |
|
「내칙(內則)」편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 등을 기록한 편이다. 자식과 며느리가 부모 및 시부모를 섬기는 법도, 노인을 봉양하는 법도, 음식과 관련된 규정, 부부관계를 포함한 남녀유별에 대한 규범, 자식을 낳고 교육하는 법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절들은 「곡례(曲禮)」편에서 기술하고 있는 예의범절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며, 노인을 봉양하는 규범의 기술은 「왕제(王制)」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또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등은 『주례』의 일부 기록과도 동일하다.
「내칙」편은 가정윤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록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편으로 편집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기록들의 출원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각종 예절들은 기본적으로 남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다. 또 천자·제후·경·대부·사·서인 계층에 대한 구분을 엄격히 하는 기술들도 나타나고, 적서(嫡庶)에 따른 구분과 처(妻)와 첩(妾)에 대한 구분 또한 엄격히 하고 있다. 『예기』의 전신이 되는 고대의 『기(記)』는 대체적으로 전국말기(戰國末期)부터 전한초기(前漢初期) 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한시대에는 『의례』에 나타난 사(士) 계층의 예제를 토대로, 상위 계층의 예제를 새롭게 제정하는 작업과 고문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계층에 따른 예제를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한나라 때에는 남녀유별에 대한 규범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내칙」편은 『기』의 기록 중 가정 내규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여, 계층과 차별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서 기록한 편이다. 그러므로 「내칙」편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그 내용들이 모두 고대부터 시행되었던 예절들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되며, 한대사회의 특성과 결부시켜서 이해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