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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_ v
일러두기 _ vii 제1절 제후가 타지에서 죽었을 때 4 제2절 대부와 사가 타지에서 죽었을 때 39 제3절 제후에게 부고를 알릴 때 62 제4절 대부의 부고를 알릴 때 72 제5절 사의 부고를 알릴 때 76 제6절 제후의 상을 치르며 머무는 숙소 78 제7절 죽은 자의 신분과 상복 규정 91 제8절 자식의 신분과 상례 규정 130 제9절 장일(葬日)과 장지(葬地)에 대한 거북점과 시초점의 규정 137 제10절 대부의 장지(葬地)로 떠나기 전 절차 158 제11절 대부의 상에서 거북점 치는 절차 165 제12절 초혼(招魂)에 사용되는 의복 규정 173 제13절 대부의 상거(喪車) 장식 208 제14절 부제(?祭)의 규정 212 제15절 제후가 죽었을 때 세자(世子)에 대한 처우 226 제16절 상(喪)이 겹쳤을 때의 규정 233 제17절 분상(奔喪)의 규정 Ⅰ 249 제18절 첩에 대한 상례 규정 259 제19절 첩이 따르는 상례 규정 269 제20절 분상(奔喪)의 규정 Ⅱ 273 제21절 친족의 상에 대한 규정 277 제22절 대부의 상례 규정 282 제23절 상장(喪杖)과 절에 대한 규정 290 제24절 반복(反服)을 하지 않는 경우 300 제25절 상관(喪冠)의 규정 304 제26절 석최(錫衰)의 규정 315 제27절 제후의 부의에 대한 규정 320 제28절 견거(遣車)의 규정 326 제29절 축문의 칭호와 단최(端衰)·상거(喪車)의 무등(無等) 336 제30절 관(冠)의 갓끈 장식 343 제31절 대부와 사의 제사 복장 350 제32절 창구(暢臼)·저(杵)·비(枇)·필(畢)의 규정 358 제33절 율대(率帶)의 규정 369 제34절 부장품들을 넣는 절차 374 제35절 중(重)의 규정 389 제36절 부인들의 작위 결정 393 제37절 소렴(小斂)·대렴(大斂)·계빈(啓殯) 때 절하는 방법 394 제38절 빈소에 휘장을 치지 않는 경우 397 제39절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군주가 조문을 온 경우 400 제40절 자고(子羔)의 상에서 습(襲)을 했던 일화 406 제41절 사신의 초혼과 공관(公館)·사관(私?) 418 제42절 용(踊)의 규정 420 제43절 공작의 습(襲) 규정 426 제44절 소렴(小斂)의 환질(環?) 규정 439 제45절 군주가 신하의 대렴(大斂)에 참관할 때 443 제46절 증(贈)에 대한 노(魯)나라의 비례(非禮) 448 제47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조문하는 예법 452 제48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함(含)을 하는 예법 461 제49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수(?)를 하는 예법 476 제50절 제후가 이웃 제후에게 봉(?)을 하는 예법 482 제51절 상사에서 부의를 전하는 예법 500 제52절 이웃 제후의 상에서 사신이 곡(哭)에 임하는 예법 507 제53절 군주와 상이 겹쳤을 때 조문을 받는 규정 520 제54절 군주의 대렴(大斂) 절차 522 제55절 사와 천자의 상에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