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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3
들어가는 말 21 제1장 국가의 존재이유 25 제1절 국가의 존립기반과 고유과업 26 1.1. 모성애〔仁〕와 모성애적 국가모델 26 ㆍ국가는 ‘약자를 위한, 약자에 의한, 약자의 조직’ 27 ㆍ정의에 대한 모성애적 사랑의 우위 31 1.2. 국가의 존립기반으로서 백성의 믿음 40 ㆍ국가의 존립기반은 민신民信 41 ㆍ족식·족병·균등에 대한 백성의 믿음 52 1.3. ‘인정仁政’은 제1의 국가 존재이유 59 ㆍ민생·보건복지정책으로서 양민 63 - 공자의 민복 개념과 탈脫도덕적 빈부관 64 - 군자의 정치도덕적 의무로서의 양민 69 - 공맹의 양민국가론과 양민정책 70 - 자유시장의 진흥과 조절 정책 95 ㆍ교육·문화복지정책으로서 교민 119 - ‘교육’의 일반이론과 의무교육론 120 - 온갖 지식의 교육 125 - 인정으로서의 교민의 이념 128 ㆍ자연·생태보전정책으로서 애물 136 - 공자의 ‘원인遠仁’과 맹자의 ‘애물愛物’ 136 - 공맹의 동물사랑 138 - 공자의 식물사랑 142 1.4. ‘의정義政’은 제2의 국가 존재이유 148 ㆍ경제적 거시균제 제도 151 - 시장의 진흥·균형·안정을 위한 거시적 균시均市제도 153 - 현대의 거시적 균제정책들 155 ㆍ평등교육을 위한 거시균제 제도 155 - 인간본성과 교육의 효과 156 - 반半본능적 도덕능력과 도덕교육의 필수성 175 - 반본능적 도덕능력과 사회적 평등의 관계 180 - 신분제를 방지·해체하는 만민평등교육 191 제2절 주나라와 대동적 인의국가의 유제 203 2.1. 주대의 고전적 양민제도 204 ㆍ주대의 양민제도 204 ㆍ구민救民을 위한 12대 황정 204 ㆍ민복을 위한 12대 양민·안민정책 208 ㆍ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 복지기능 215 2.2. 주대의 균제제도 217 ㆍ균인과 각종 지세와 부역의 균제 217 ㆍ토균과 농지세의 균제 218 ㆍ자유시장과 균시 219 2.3. 주대의 교민과 학교제도 222 ㆍ주대의 교민제도 223 ㆍ주대의 학교제도 224 제3절 역대 중국의 인정국가와 양민·교민복지제도 229 3.1. 한나라의 양민제도 229 ㆍ한대의 상평창과 복지정책 230 ㆍ원형 복지국가? 256 3.2. 수·당대 중국의 복지제도 269 ㆍ수나라의 상평감과 의창 269 ㆍ당나라의 상평서와 유불혼합형 복지제도 269 3.3. 송·금·원대 중국의 유교적 양민복지제도 272 ㆍ송나라의 유교적 양민복지제도 273 ㆍ금나라와 원나라의 양민복지제도 293 3.4. 명대 중국의 선진적 양민복지제도 293 ㆍ명국의 황정과 양민복지정책 294 - 정부의 황정과 소극적 물가안정정책 294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314 ㆍ민간 자선복지활동: 구빈원·육영원·요양원 318 - 동물보호운동의 강화 321 - 사회적 자선복지활동의 융성 325 3.5. 청대 중국의 현대적 양민복지제도 339 ㆍ비황備荒제도의 확립과 파격적 황정 339 ㆍ총 3589개소의 사회복지단체(선회·선당) 372 - 전국 973개소의 육영당 383 - 399개소의 보제당(노인당) 390 - 216개소의 청절당淸節堂 391 - 331개소의 서류소棲流所 392 - 589개소의 시관국施棺局 392 - 338개소의 종합선당 393 - 743개소의 석자회惜字會 등 기타 선당 394 ㆍ사회복지단체의 경영제도와 국가의 지원 395 - 정부의 자선단체 지원과 민판관독民辦官督제도 397 - 민판관독 복지제도의 평가 403 3.6. 역대 중국의 교민제도 410 ㆍ서한·동한·동진·수당의 학교제도 410 ㆍ송대의 학교제도 411 - 왕안석의 인치·법치의 동등중시론 411 - 왕안석의 교육개혁과 학교제도의 확립 413 ㆍ명·청대의 학교제도 414 - 공사립초등학교 사학·의학·사숙 415 - 명·청대의 교육은 의무교육 417 - 부府·주州·현縣의 중고등학교 ‘유학儒學’ 418 - 2개소의 “국자감”과 1개소의 “종학” 419 제4절 역대 한국의 인정국가 422 4.1. 고려와 조선의 양민복지제도 423 ㆍ고려의 양민제도 423 - 곡가조절을 위한 상평창 423 - 농민구제·지원을 위한 의창제도 424 - 혜민국·제위보 설치와 병자구활 425 ㆍ조선의 양민복지제도 426 - 조선의 황정제도 427 - 세무와 양민복지를 위한 선혜청 429 - 상평창의 존폐 431 - 조선의 의창제도 432 - 일제 초기까지 존속한 조선의 사창社倉제도 433 - 정부의 진재賑災활동 442 - 시식施食: 진제장과 진제소 450 - 세금·부역 감면제도 458 - 보건의료제도: 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 463 - 조선의 양로사업 470 - 1783년 〈자휼전칙〉과 관립 고아원의 전국적 확립 474 4.2.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교민정책과 학교제도 488 ㆍ고구려·백제·신라의 교육제도 488 ㆍ고려왕조의 학교제도 495 4.3. 조선의 교민정책과 학교제도 509 ㆍ전·후기 학교제도의 발전과 확립 509 - 서당의 발생과 발전 510 - 사립서당과 관립서당의 출현 521 - 후기 조선 서당 총수(7만 8000개)와 학생 총수(63만 명) 532 - 향교의 발달과 전국적 규모(333개소) 534 - 향교 정원(1만 5062)과 실제 학생총수(15만 620명) 545 ㆍ국립대학 ‘성균관’과 도립대학 ‘영학營學 548 - 조선 국립대학 성균관의 성립과 발전 548 - 학생·지식층의 증가와 천문학적 교재수요 559 ㆍ경전유학(洙泗學)과 성리학 간의 교육쟁탈전 566 - 조선 전기 정도전의 제거와 성리학세력의 말살 567 - 성균관과 서원의 대립 568 - 미미한 정부 활인본 성리학 서적 569 - 조선 후기 중앙의 성리학에 맞서 급증한 서당 571 - 숙종 이래 정부의 서원탄압·철폐 정책 573 ㆍ토지를 균제하는 ‘의정義政’의 포기 575 - 중종조 한전제限田制의 실패 575 - 정조의 한전제 반대와 중단된 양전量田사업 577 제2장 중국 복지이론의 서천과 서구의 교육개혁 581 제1절 서구의 유교적 인정국가론과 양민복지론 582 1.1. 중국의 양민제도 관련 정보의 서천 582 ㆍ원대 복지제도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보고(1300) 583 ㆍ명대 요양·복지제도에 대한 페르남 핀토의 기록(1556) 588 ㆍ명대 복지제도에 대한 페레이라와 크루즈의 보고(1569) 592 ㆍ멘도자의 종합적 보고(1585) 596 ㆍ청대 제도에 관한 마젤란(1688)과 뒤알드(1735)의 보고 600 ㆍ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조지 스톤턴의 공식기록(1797) 604 ㆍ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조지 데이비스의 공식보고(1836) …608 1.2. ‘복지황무지’ 유럽의 실태 615 ㆍ1000년 ‘복지 황무지’ 유럽 616 ㆍ기독교신학적·자유주의적 구빈·복지 반대론 654 1.3. 서양에서 유교적 복지국가론의 등장 662 ㆍ라이프니츠의 안보·정의국가 비판과 복지국가론 664 ㆍ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식 민복국가론 675 ㆍ트렝커드와 고든의 중국복지제도 예찬 688 ㆍ허치슨의 “최대 행복” 원칙과 행복론적 헌정론 689 ㆍ유스티의 유교적 양호국가론 690 ㆍ루소의 양민복지론 702 ㆍ헤겔의 양호국가론: 유스티 이론의 계승 705 제2절 서구의 유교적 교육복지론과 3단계 학교제도 709 2.1. 중국 학교제도의 서천 709 ㆍ유교적 교민제도와 3단계 학교제도의 서천 709 ㆍ명대 학교에 대한 멘도자·발리냐노·산데의 보고 709 ㆍ퍼채스·마테오리치·세메도·니우호프의 오보 712 ㆍ청대 학교에 대한 마르티니·르콩트·뒤알드의 보고 716 2.2. 중국 학교에 대한 계몽철학자들의 찬양과 논의 722 ㆍ16-17세기 서구의 교육실태 722 - 18세기 이전 유럽의 열악한 교육실태 722 - 루터의 종교교육론: 만민교육·의무교육의 결여 730 ㆍ존 웹과 윌리엄 템플의 중국학제 찬양 756 ㆍ케네의 찬양과 교육개혁론 757 ㆍ유스티와 헤겔의 중국식 근대교육론 759 ㆍ밀턴·루소·제퍼슨의 중국식 학교론 761 - 존 밀턴의 공교육론과 학교론 763 - 장-자크 루소의 공교육론과 학교론 765 ㆍ토마스 제퍼슨의 공교육론과 3단계 학제론 766 - 17-18세기 미국의 교육 및 학교 실태 767 - 제퍼슨의 중국적 교육론의 형성 771 - 교육입국과 3단계 학제를 위한 그의 분투 775 2.3. 독일·미국·프랑스·영국의 근대적 학교제도 도입 800 ㆍ프랑스의 교육개혁과 3단계 학교제도(1802) 800 ㆍ독일의 교육개혁과 근대적 학제의 도입(1808-1814) 802 ㆍ미국 버지니아의 3단계 학제 도입(1846) 806 ㆍ영국의 뒤늦은 학교제도 개혁(1870) 810 제3장 사랑 없는 서구 정의국가 815 제1절 고전적 정의국가론 816 1.1. 고대의 정의제일주의와 정의국가론 818 ㆍ플라톤의 카스트적 정의국가론 820 -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정의론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 821 - 분업적 정의와 카스트적 정의국가 823 - 야경국가적 군사·안보국가와 허약자·장애인의 제거 827 ㆍ성서 속의 왕권신수설적 정의국가론 829 - 사랑이 배제된 구약의 군사국가·조세국가·노예제국가 829 - 사랑과 무관한 신약의 왕권신수설적 정의국가론 831 1.2. 근대 정의국가론 835 ㆍ홉스의 절대주의적 군사안보·정의국가론 835 - ‘자연적 자유’의 폐기와 ‘귀족적 자유’의 재확립 838 - 불가역적 계약과 ‘참주’로서의 리바이어던 853 - 트라시마코스적 정의국가 863 ㆍ아담 스미스의 야경국가적 정의국가와 자가당착 871 - 정의제일주의와 사랑 없는 정의국가(패도국가) 871 - 인정仁政의 필요성에 대한 스미스의 자가당착적 인정 888 ㆍ쇼펜하우어의 ‘인간애 없는 사법적 정의국가론’ 890 - 사랑 없는 순수한 형사법적 정의국가 890 - 인정仁政을 사회단체로 방기하다 893 - 복수 없는 예방적 형벌로서의 정의 894 - 소극적 동정심으로서 정의 개념? 899 |
黃台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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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성들에게 교육을 통해 백성의 문화·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 ‘교민敎民’도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오로지 유교제국諸國만이 이 문교를 국가과 업으로 간주하고 실행했다. ‘교민’은 모든 백성을 위해 책을 보급하고 학교를 설치 하고 백성을 가르칠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사를 양성하려면 막대한 물자와 인력이 필요하고, 부모의 사적 권위를 누르고 백성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집행하려면 공적 권위가 필요하다. 온 백성이 연령별로 배울 수 있는 각급 학교의 보급과 교 재 공급에 드는 막대한 물자와 인력은 국가가 아니면 동원할 수 없고, 의무교육을 강제할 이런 공인된 권위는 국가가 아니면 보유할 수도, 행사할 수도 없다. 국가가 국가의 권위로 부과하는 의무교육은 필수적이다. 부모는 대체로 자식을 가르칠 수 없다. 부모에 의한 자식 교육은 문자학습 단계에서 학문 단계로 넘어가 면 보편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부모들이 자식에게 문자도 가르칠 수 없는 문맹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문자를 알더라도 대부분 노동시간에 쫓겨 자식을 가르칠 시간도 없기 십상이다.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을 가르치기는커녕 자식을 노동에 투입하기 일쑤다. 더구나 중등·고등교육을 시킬 정도로 ‘학문’을 잘 아는 부모는 국민의 1%도 안 되고, 자식에게 대학원 교육을 시킬 정도로 학술적 지식을 가진 부모는 0.1%도 안 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다. 나아가 부모의 자식교육은 징계·징벌 문제 때문에 도덕적 의리를 상하게 할 위험이 다대하다.
--- p.60 데이비스는 친족의식이 강한 중국사회에서 자활능력이 없는 빈자들에 대한 구빈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친족들에게 있고, 국가는 친족들이 가난하여 이 구빈을 감당할 수 없거나 빈자들을 구제해 줄 친족이 아예 없는 경우에만 구빈복지의무를 진다는 것이 ‘중국의 여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영국에서처럼 친족의식이 약한 사회에서는 구빈의무가 모조리 다 국가에 전가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1830-40년대 영국에는 1601년 엘리자베스의 빈민법(Poor Law) 이래 허술하고 잔악한 구빈법은 있었지만 노인·병약자·불구자양호법도, 나환자구호법도 없었다. 그리고 구빈법이라는 것도 자활능력이 없는 빈자들에 대한 구빈복지법이 아니라, 자활능력이 있는 부랑자들을 붙잡아 강제노동을 시켜 가혹하게 착취하는 ‘노역소법’이었다. 따라서 청나라 말기의 쇠락한 복지상태도 당시 헐벗은 ‘복지황무지’ 유럽에 견주면 ‘낙원’으로 느껴졌다. 이런 까닭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살아본 서양 선교사들과 서양 관리들은 앞다투어 편지와 책을 써서 중국의 복지제도와 자선시설들을 서양에 전했다. 이런 경로로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는 하나씩 하나씩 서양에 전해졌다. 이 정보지식은 18-19세기에 서양 학자들과 정책가들을 자극해 이 중국제도를 리메이크하는 서양식 복지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획하고 입법하도록 하기에 족했다. --- p.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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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새 시대 대한민국호의 향방은
인의국가론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대전환을 꿈꾸다 동서양 국가변동의 흐름을 꿰뚫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향해야 할 국가상을 제시한 대작이 나온다. 정치학자이자 도덕철학에 정통한 황태연 교수가 일생의 연구를 집대성한 거작이다. 동서고금의 정치이론과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정교한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은 전율을 느낄 만큼 압도적이다. 왜 인의국가인가. 국가는 왜 필요한가. 저자는 서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존재해야만 하는 근본적 이유에서부터 이상적인 국가모델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맹사상을 인용하여 국가의 존립기반은 국가에 대한 백성의 믿음〔民信〕이며, 민신의 내용은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균제均齊라고 본다. 곧, 국가는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양민養民과 교육·문화복지를 제고하는 교민敎民의 ‘인정仁政’과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균제의 ‘의정義政’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모성애, 동정심 등의 사랑〔仁〕이 정의보다 앞서는 도덕철학인바, 인정을 우선하되 의정을 함께 갖춘 인의국가가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임을 주장한다. 인의국가는 공맹의 인정국가론, 대동국가론과도 다르다. 이러한 인의국가론은 저자의 단계적 논증의 정점을 이루는 대전제가 된다. 유교제국과 서구의 국가변동의 역사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동서양의 국가는 인정과 의정을 어느 정도 시행해 왔는가.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극동極東 유교국가의 사회정책을 서구 여러 나라의 그것과 비교 분석한다. 중국 고대 사상서 『주례』에 집약되어 있는 대동적大同的 인의국가의 정책 가운데 의정은 사실상 역대 유교국가들에서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인정 정책이 면면히 시행되어 왔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양민과 교민복지를 우선으로 한 인정국가였다. 서구에서는 고대부터 플라톤을 비롯한 정의국가론이 우세하였으나, 16세기 말부터 17, 18세기에 걸쳐 중국의 복지국가론이 여행가와 사상가 등을 통해 전해져〔西遷〕 서구에서도 고아원·양로원 등 양민정책과 학교제도의 교민책이 시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한다(제2장). 곧 저자는 공맹사상과 유가적 복지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근대에 관한 통설을 통쾌하게 뒤집는다. 서양의 선진적 문명제도와 관념이 동양에 뒤늦게 수입되어 근대가 확산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동양의 인정제도가 서구에 영향을 주어 복지·학교제도 등 서구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서구 정의국가의 역사를 고대 카스트적 정의국가론에서부터 야경국가적 정의국가(아담 스미스)를 거쳐 현대 계급적 정의국가까지 훑으며 현대 정의국가가 20세기에 자체 붕괴했거나 붕괴 위기에 맞닥뜨린 현실을 추적한다. 한국의 미래 구상 서구의 계급적 정의국가는 계급갈등을 야기하고 만성 적자재정에 시달리며, 동양의 인정국가는 의정을 등한시해 온 한계를 드러냈다. 저자는 두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구조 변동과 중도주의노선과 네오파쇼세력의 발호 등 정치변동을 분석하여 좌우의 중도세력이 추동하는 인의국가가 새로운 국가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다. 나아가 인의국가 달성을 위한 개혁을 복지·교육·경제·정치의 각 분야별로 제시한다. 동서비교철학적 논변을 정치하게 깔고 단계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가는 저자의 논지 전개 방식은 설득력을 더욱 높여 준다. 특히 넓은 시야와 구체적 사례에 입각한 논증은 그 타당성을 명쾌하게 입증시킨다. 균제를 위한 경제개혁안 가운데 현대의 종업원 주식소유제가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의 대동적大同的·인의적仁義的 개인소유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논하는 부분이 그 예이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복지개혁안으로는 기본소득제도를 들면서, 핀란드와 이탈리아 등 기본소득 실시 사례에 기반한 장단점과 대안을 분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정치개혁의 일순위로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철폐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소선거구제 폐지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체계적으로 상술한다. 세계 각국의 정체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낸 것이다. 이는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32위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AI 등 첨단기술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서 도약하느냐 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이때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포함한 광범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이 책은 실로 이 시대의 정치적 좌표로서 눈여겨 정독해야 할 문헌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의 필독서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인들의 지침서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애’의 가치로써 기존 국가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황태연 교수의 이 작업은 세계 민주시민사회의 새로운 등대이자 한국사회과학의 승리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