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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추천사 조희연/ 최교진/ 김기수/ 이윤경/ 서현수 1부 교사와 학부모, 어디에 있는가? 1장 소용돌이 2장 교사와 학부모 관계가 바뀐 여섯 가지 계기 3장 ‘민원’으로 본 교사-학부모 관계 2부 어떻게 볼 것인가? 4장 억울한 학부모와 아픈 교사 5장 외국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교권 침해 대응 6장 일본의 ‘괴물 학부모’와 대응 정책 3부 어디로 가야 하는가? 7장 거래적 관계에서 교육적 관계로 8장 만능이 아닌 법률, 참여 제도를 확대하자 9장 희망 만들기: 회복과 성찰, 공동체 학교 에필로그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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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서로 선 긋는 교실에서 모두가 무기력하다.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신속한 정책은 충분한 답이 아니었다. 법률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우리는 교사와 학부모를 둘러싼 문제를 더 넓게, 더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 「1장 “소용돌이”」 중에서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일 것이다. 근래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시도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실험함과 동시에 더 넓은 의미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 역시 필요한 시점에 있다. --- 「2장 “교사와 학부모 관계가 바뀐 여섯 가지 계기”」 중에서 현재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의 교육 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학부모의 의견 개진권의 범주도 명확하지 않다.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의 주요 요인인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엄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 「4장 “억울한 학부모와 아픈 교사”」 중에서 ‘학교를 바꾸는 일’이 반드시 정부나 정책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적지 않다. 일본의 여러 학교에서 ‘3자 협의회’나 ‘4자 협의회’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와 지역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가 진정으로 협력하면서 ‘지역과 함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있다. --- 「6장 “일본의 ‘괴물 학부모’와 대응 정책”」 중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개선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기대할 수 없다. 우선 학부모에게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의사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습자의 교육적 성취에 큰 영향을 주며,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학급 분위기와 학생의 학교 적응, 학생의 학업성적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교사의 교수 맥락과 교사의 직무만족도,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7장 “거래적 관계에서 교육적 관계로”」 중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과정에서 협력자가 되어야 할 존재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제 조건이다. 믿고(信) 의지하는(賴)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에 대해 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 「8장 “만능이 아닌 법률, 참여 제도를 확대하자”」 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공산성(共産性)’을 지닌다. 가정에서도 엄마와 아빠가 협력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하물며 학교 교육에서는 공산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 나아가 지역주민들까지 모두 힘을 합해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다툼을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과정 또한 교육이며, 아이들에게 배움의 소재가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라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어른들의 협력과 지혜다. --- 「에필로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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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동반자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교육 4주체가 함께 만들어야 할 바람직한 교육 현장 1부 “어디에 있는가?”에서는 교사와 학무모의 현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1장에서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 현장이 소용돌이 속에 허우적거리는 현상을 개관한다. 2024년 7월 22대 국회 개원 후 교사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교사들의 방어적 교육활동 경향은 강화되고 악성 민원의 장본인이 된 학부모는 사라진 이름이 되고 있다. 2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교원과 학부모 관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섯 가지 계기를 살펴본다. 사회 민주화와 전교조 출범으로 ‘교사=노동자’라는 담론이 확산한 것(1989),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화(1996), 교원 성과급 제도 도입(2001), 수시 입학 전형 확대로 학부모의 지원이 더 중요해진 대입제도의 도입(2001), 학교폭력 관련법 제?개정(2004, 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금지(2010). 나름의 필요로 도입된 이들 정책이 교사와 학부모 관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본다. 3장에서는 이 책의 모티브가 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3년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민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학교의 역할, 학부모 민원과 교권보호 대책 등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부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1장에서의 진단을 토대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여러 관점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면서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교육기본법의 관련 조항은 유명무실한 현실. 서이초 사건이 ‘내 새끼 지상주의’에 빠진 학부모 탓이라며 학부모 집단이 질타당하고 많은 어린이가 조기교육에 혹사당하는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진상 학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 5장에서는 외국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정책을 살펴본다. 미국의 ‘학부모-교사 면담 시간’ 제도와 캐나다의 학부모위원회 제도, 영국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관련한 학부모 정책, 프랑스에서 1950년 창설된 학부모 자문 연합 등의 활동 방식,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서 가장 앞선 제도를 운용하는 독일 사례를 통해 학부모 참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6장에서는 일본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은 이지메와 은둔 청년, 괴물 학부모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며 우리와 유사한 교육 문제를 안고 있다. ‘괴물 학부모’ 등장과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그것이 교육 현장의 쇄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다룬다. 7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재설계하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사와 학부모 관계를 ‘교육적 관계’에서 ‘거래적 관계’로 만들게 한 5·31 교육개혁의 수요자 중심 교육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적 관계로의 재전환’을 기조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8장에서는 교육의 사법화(司法化)가 초래한 부작용을 검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관계를 위해 소통과 협력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도임을 역설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새로운 관계’를 실험하면서 ‘학교 교육’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면 교육 당사자 간 새롭게 교육 협약을 맺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9장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를 교육공동체로 만들어온 실천적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 강명중학교, 경남 좌삼초등학교, 서울 선사고등학교, 충북 동이초등학교 등의 사례가 소개된다. 학생·학부모·교사 간담회를 통해 입장 차이를 해소한 경우, 학부모가 주도하는 학교 참여 활동의 전통을 살려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온 경우, 치유와 회복을 통해 교사-학부모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하는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한 경우 등의 모범적인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갈무리해둘 필요가 있다. 일본 타츠노고등학교의 삼자 협의회에 의한 ‘열린 학교 만들기’ 사례 역시 교육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 만들기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임을,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임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