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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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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 규칙이 질서의 파괴를 가져올 때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방식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방식2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

수칙1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
수칙2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수칙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수칙4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
수칙5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수칙6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결론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

감사의 말
옮긴이 해제
미주

저자 소개 2

신디 L. 스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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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y L. Skach

볼로냐대학교 정치학 교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킹스칼리지런 던 헌법학 교수,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학교 중동 연구소 및 유럽연구소 운영위원회 이사를 역임했다. 수십 년간 헌법과 기타 법적 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하며, 헌법을 개정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정부에 자문을 했다.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우리의 경직된 집착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는 미국정치학협회와 프랑스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조르주
볼로냐대학교 정치학 교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킹스칼리지런 던 헌법학 교수,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교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학교 중동 연구소 및 유럽연구소 운영위원회 이사를 역임했다. 수십 년간 헌법과 기타 법적 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하며, 헌법을 개정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정부에 자문을 했다.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우리의 경직된 집착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는 미국정치학협회와 프랑스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조르주라보우상Georges Lavau Dissertation Award을 받은 《헌법 설계의 차용Borrowing Constitutional Designs》과 《무법자Outlaw》 등이 있다. 법학자이지만, 민주주의에서 법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품고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1992년생. 작곡을 공부하다가 재능이 없음을 깨닫고 그만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입학해 영화이론을 전공했다.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통해 세상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영상·문화·사회·정치·철학을 두루 배우고 익힐 방법을 궁리하다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입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치 유튜브, 밈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에서의 위악과 트롤링 문화 등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 『프로보커터: 그들을 도발해 우리를 결집하는 자들』(2021)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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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396g | 135*210*20mm
ISBN13
9791171714179

책 속으로

현재 한국이 서 있는 극도로 어려운 출발점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떻게든 다소 서투를지라도 진심을 담아 희망을 건네고 싶다. 다음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말이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통치 형태로 여겨왔던 입헌 민주주의는 이제 철 지난 체제가 되어버린 걸까?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비교정치학과 법학 교수로서 그리고 외국 정부의 엘리트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실무자로서, 그동안 부인해왔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말이다.
--- 「방식0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중에서

이 책의 요지는, 법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해 법에 의존해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침을 얻기 위해 법에 의존해온 방식들, 우리 자신의 판단과 집단적 행동을 대신해 법을 사용해온 다양한 방식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 「방식0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중에서

규칙, 특히 법은 실제 질서를 대리할 뿐이다.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과 같은 평범한 사람 이 위로부터의 권위나 통치 없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모든 관련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머리를 맞댈 때 발생하는 자발적인 질서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규칙과 법원에 맡겨버린다면, 자율적인 지역사회의 헌신과 협력은 발전하거나 번성할 수 없다. 규칙과 법원은 그 일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방식02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중에서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혹은 리더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선거법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발적이고 수평적이며 비위계적인 자급자족적 질서이다.
--- 「수칙01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 중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하며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정의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성이다. 시민성이란 우리의 권리의 보호와 확장을 국가에 의존하는 데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순응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우리가 국가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수칙02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중에서

법은 우리가 협력하도록 장려하지도, 강제하지도 못한다. 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광장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장소이며,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필 요한 장소이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장소다.
--- 「수칙0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중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협력을 필요로 하고, 협력은 공유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공유된 지식은 광장을 필요로 한다.
--- 「수칙0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중에서

법이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는 있어도, 그 길에 필요한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역할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 「수칙05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중에서

이제는 시민 복종의 시대가 왔다. 권력이나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 「결론」 중에서

정부 건물을 습격하고 공동체 전체를 마비시키는 식의 극단적 시민 불복종을 내가 상상하는 시민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시민성은 파괴적이고 혼돈을 야기하는 극단주의 이념과는 다르다. 그 대신, 이 책에 담긴 여섯 개의 비정통적인 제안은 점진적이면서 누적적이고 건설적으로 모든 사람에 의해 함께 작동되도록 고안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회복력을 키우고,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폭력과 같은 악한 방식을 수반하지 않은 채 서로 연결됨으로써 강한 유대감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

--- 「결론」 중에서

출판사 리뷰

법은 우리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시민이 법에 모든 판단을 위탁하면 민주주의는 힘을 잃는다

저자는 오늘날 법치주의가 시민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억누르고, 모든 결정을 법에 위임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의존하는 그 법은 실제 삶의 복잡한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지만, 2022년 ‘돕스 대 잭슨’ 판결에서는 이를 다시 헌법에서 배제했다. 같은 헌법 아래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이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법을 만들 권리를 입법부에 주었을 뿐 아니라 해석의 권한까지 판사에게 넘겨버렸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은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다. 2022년 말 기준,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약 616만 7000건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2.4배 많은 일본(약 337만 5000건)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적 해법을 찾기보다, 모든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문화가 굳어진 것이다. 그 결과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 선’에만 머무는 수동적 존재, 곧 ‘죄 없는 방관자’로 전락하기 쉽다.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을 비판한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절대적 해결책으로 여겨온 우리의 태도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협의하며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까지 법이라는 권위에 맡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본질적인 힘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 곧 ‘시민력’이다.

자발적으로 선한 질서를 만드는 시민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새로운 민주주의 행동 수칙

저자는 시민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민주주의 행동 수칙을 제안한다.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01)’,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수칙02)’,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수칙03)’,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수칙04)’,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05)’,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수칙06)’. 이 수칙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예를 들어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수칙01)’에서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도자의 결정이나 행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프랑스의 장마리 르펜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사례를 통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등장한 지도자라 해도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익숙한 수칙이 있는 반면,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수칙05)’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색적이다. 저자는 타문화를 포용하는 방법으로 ‘이국적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제안한다. 단순한 관용이나 허울뿐인 다문화주의를 넘어, 타인의 문화를 입 안으로 들이는 행위를 통해 무의식적 혐오와 배제를 허물고, 타문화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 가지 행동 수칙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능동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민주주의의 생활 과제’다.

추천평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은 대한한국 시민들은 공포와 희열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가운데 반년을 견뎌야 했다. 그 와중에 목격하고 경험한 세칭 ‘파워 엘리트’의 실체는 참담, 그 자체였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견제하고 의존하지만, 세세한 법규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믿음은 허상이며 위험하다. 법은 법비들의 놀잇감이 아니라 시민의 방패라는 것, 그 당연한 깨달음을 위해 우린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젠 우리의 힘으로, 주권자의 뜻으로 우리의 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내란을 극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일구려는 시민들에게 이 책을 자신 있게 권한다. - 최강욱 (전 국회의원,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저자)
“헌법재판관들이 시스템을 흔들려고 들면, 이 체제는 우리가 버려야죠. 다시 만들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사장남천동’에서 한 말이다. 지난겨울,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을 앞두고 머뭇거렸고, 시민들은 매일 밤 불안에 휘청였다. 그러나 그 불안은 시스템이 아니라, 법 문언을 제멋대로 휘두른 독재자와 법비 그리고 판관들에게서 왔다. 역설적으로, 그 순간 시민들은 명확히 알게 됐다. 법은 시민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법은 시민들의 의지와 목소리로 빚어진 합의의 결과이고, 그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이 책은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달은 대한민국 시민에게 건네는 위로다. 법이나 제도가 아닌, 그 법을 줄줄 외는 ‘자칭 엘리트’가 아닌, 당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위로. 그러니 지도자나 법률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책의 메시지는 꽤 묵직하다. - 임경빈 (정치평론가, 유튜버 ‘헬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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