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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18년판
아라크네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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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사업자등록,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간이과세자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세무서가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는 법, 까다롭지 않아요│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02 세금 팍팍 줄여주는 지출 형태를 잡아라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보험료 경비 처리 기준을 세워라│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03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영수증을 함부로 다루면 돈이 샌다│세금이 줄어드는 증빙 수취 요령에는 뭐가 있을까

04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을 덜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잘나가는 사업자, 전문직의 소득 신고 파헤치기│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다│나, 부가가치세 안 내!

05 월급을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퇴직금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06 종합소득세 적게 내서 부자 회사 되자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세금에도 맞춤형이 있다

07 동업하면 세금이 팍팍 준다
꼼꼼히 쓴 동업 계약서, 성공의 열쇠!│싸우지 않고 동업자와 소득 나눠 갖는 방법│공동사업 소득 깔끔하게 분배하는 방법

08 개인,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법인설립 등기, 이렇게 하면 쉽다│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 뭘까?│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09 당당하게 세금으로 돈 모으는 방법
가족들이게 월급을 주는 방법│생각 없이 탈루하지 마라│자료, 돈을 주고 산다?│사적으로 쓴 돈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법│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런 점에 주의하라│건물을 취득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휴업·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10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권리금에 붙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인건비 계획만 잘 세워도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저자 소개 2

25년째 세무사로 일하며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돈 문제를 상담해왔다. 그 과정에서 돈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정상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세금과 회계, 부동산, 상속·증여, 개인 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강연과 상담을 통해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저자는 숫자가 회계장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도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금과 회계를 넘어 청년, 직장인, 부모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25년째 세무사로 일하며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돈 문제를 상담해왔다. 그 과정에서 돈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정상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세금과 회계, 부동산, 상속·증여, 개인 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강연과 상담을 통해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저자는 숫자가 회계장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도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금과 회계를 넘어 청년, 직장인, 부모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돈과 삶의 숫자 이야기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두 딸과 이 시대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돈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핵심 질문 100》, 《신방수 세무사의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 공부》,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 《2025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확 바뀐 상가 투자 세무 가이드북》,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부동산 투자·중개· 등기 세무 가이드북》,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양도소득세 세무 리스크 관리노하우》,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상속세 반 토막 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 등 9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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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영국 리즈대학교(Univ. of Leeds)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술사학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2002년부터 영국의 국제학술지 Journal of Visual Culture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박물관장 및 현대미술관장을 지낸 바 있고, 현재 홍익대학교 예술학과(학부) 및 미술사학과(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코끼리의 방: 현대미술 거장들의 공간』, 『세잔의 사과: 현대 사상가들의 세잔 읽기』가 있고, 책임편집서로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1970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영국 리즈대학교(Univ. of Leeds)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술사학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2002년부터 영국의 국제학술지 Journal of Visual Culture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박물관장 및 현대미술관장을 지낸 바 있고, 현재 홍익대학교 예술학과(학부) 및 미술사학과(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코끼리의 방: 현대미술 거장들의 공간』, 『세잔의 사과: 현대 사상가들의 세잔 읽기』가 있고, 책임편집서로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자화상』 등이 있다. 번역서로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사 방법론』(공역), 『월드 스펙테이터』(공역) 등을 옮겼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으로 「데이빗 호크니의 ‘눈에 진실한’ 회화」, 「여행하는 작가주체와 장소성」, 「영국의 도시 공간과 현대미술」 등 18편을 썼다.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Looking at Cezanne through his own eyes”, ‘Cezanne’s Portraits and Melancholia’ in Psychoanalysis and Image, “Korean Contemporary Art on British Soil in the Transnational Er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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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49쪽 | 526g | 152*225*16mm
ISBN13
9791157745784

책 속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양한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폼생디자인이 중소기업인지 판정해 보자.
첫째, 폼생디자인사의 주 업무는 실내장식이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종 요건은 충족한다. 이외의 업종에는 제조·건설·물류·여객운송·어업·도매·소매·정보처리업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이 있다.
둘째,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다. 종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 요건으로 판정했지만 현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 외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면 된다.
셋째, 당해 기업이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폼생디자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3가지 사항을 본 결과, 폼생디자인사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p.38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나 이를 받은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혜택이 있다.
먼저,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발행금액의 1%(음식점업 및 숙박업 영위간이과세자는 2%)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단, 2018년 말까지 기타사업자 1.3%, 음식.숙박업자 2.6%로 상향 조정). - p.104


고단수 세무사는 이대박 사장과 조억만 과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 나갔다.
“우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사장님이 아닌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며 이 법인의 업무를 이끄는 것은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이지요. 따라서 상법과 세법 등에서는 법인이 개인과 분리되므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정한다든지, 세법에서는 법인이 부당한 거래를 한 경우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인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 p.223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압류 등이 뒤따르게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은 하지 말자. 억울하면 불복 절차를 통해서, 적법하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해결하자.

.분납
분납 제도는 자진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부 기한 연기
납세자가 사업 중에 화재나 재해를 당해 심한 손해를 입는 등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고 기한을 연기하거나 납부나 징수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이 어렵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징수 유예
징수 유예란 국세 등의 징수(납세 고지, 독촉 등)를 일정 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로, 법에 정한 유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통 유예한 다음 날로부터 9월 이내가 유예 기간이 된다.

---pp.309~310

출판사 리뷰

2018년 개정 세법 반영!
베테랑 세무사의 실전 세테크 쉽게 읽는 세금 이야기!

세금 관리를 잘못해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당장 세율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에 국세청이 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 가운데 잘못된 것이 적지 않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당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등 잘못된 세금 부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적지 않다. 기업들이 순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출 못지않게 세금 문제에도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세금 관리를 잘못해 파산하는 경우를 맞지 않으려면 평소에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하며, 이 책이 당신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20년 경력의 현직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지식들을 담고 있다.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실제 기업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저자의 핵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야금야금 빠져 나가는 세금을 막지 못하면 결코 튼튼한 회사를 만들 수 없다!
큰 회사를 운영하든 작은 가게를 꾸려 나가든 경영자들은 대개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의외로 세금 문제에 부딪히면 찍소리 한 번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자신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지 못한다.
내게 청구되는 세금 액수가 맞는지 의심스럽긴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 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을 수 없으며, 결코 튼튼한 회사가 될 수도 없다. 특히 전문적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담당자가 없는 작은 회사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스스로 세무 지식을 쌓지 않으면 새 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 더더욱 없다. 이제 세금은 전문가에게만 맡길 부분이 아니다.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세금을 찾아내야 한다. 내가 내는 세금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만 부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저자는 사업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자세하게설명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금 지식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이대박’과 ‘조억만’이라는 친근한 두 주인공들이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접할 수 있는 온갖 세금 문제를 풀어 준다. 창업 초기의 세무 문제, 직원들의 월급 처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자영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용계좌 제도, 기업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종사자가 알아 둬야 할 보험료에 대한 경비처리 기준, CEO 퇴직 플랜 절세법,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관심이 보이고 있는 가업 승계에 대한 내용을 알차게 다루었다. 또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원리와 소득 처분 등의 내용도 추가하여 이 한 권으로 기업의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최근에 개정된 세법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제는 세금도 까다롭게 꼼꼼히 따져 본 후 내야 한다. 세금을 이해하고, 요모조모 따지면서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영업자로서 세테크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나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절세 전략이 이 책 안에 모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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