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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밥이다 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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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다이내믹 코리아

Part 1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1948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개헌 때마다 생기는 새로운 공화국?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와 통일의 모순
아~ 탄핵이여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국무원과 국무회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무시하는 지방자치

Part 2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경제민주화 조항은 현행 헌법에 처음 생겼다?
서울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을까?
자연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국토개발과 토건 국가
국가는 공공기업과 사영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무역 통제에서 무역 육성으로
농업 · 어업 · 중소기업 ·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국민의 혈세, 세금
날림으로 처리되는 예산안

Part 3 우리가 만든 헌법, 그들이 지키지 않는 헌법
대통령부터 지키지 않는 헌법
사회적 특수계급을 묵인한 상속과 상속세
정교분리 원칙과 기독교의 정치 간섭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의무
그들이 지키는 헌법 조항, 방치되는 기본권
정치인만을 위한 개헌론
개헌? 우리를 위한 헌법 조항부터 지키자

Part 4 헌법 조항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국민에서 시민으로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자
헌법을 읽기 쉽게 써달라고 요구하자
헌법 가치의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동국대, 동덕여대, 경인교대 등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다. 중국 고중세사와 유목국가, 동서 문화 교류, 한국 고대사, 한중 관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2011), 『발해 국호 연구』(2015),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2016), 『중국 북조 지방통치 연구』(2019)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는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동국대, 동덕여대, 경인교대 등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로 있다. 중국 고중세사와 유목국가, 동서 문화 교류, 한국 고대사, 한중 관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저서로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2011), 『발해 국호 연구』(2015),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2016), 『중국 북조 지방통치 연구』(2019)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낙양 호인사회』는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 『대륙에 서다: 2천 년 중국 역사 속으로 뛰어든 한국인들』(2010), 『마주 보는 세계사 교실 2』(2008) 등의 대중 교양서를 썼다. 앞의 책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뒤의 책은 2008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한초 군국제와 지방통치책」(2004), 「후한시대 내군 군병의 존재와 운용」(2022), 「삼국시대 천하관념과 그 현실적 변용」(1999), 「『삼국지』의 연대·지명의 오류: 후한말 손책·손권 정권의 기록, 적벽대전과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기록을 중심으로」(2019) 등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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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5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512g | 144*196*28mm
ISBN13
9788926884409

책 속으로

뉴라이트 단체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대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1945년 해방의 주체는 미국이므로 국내와 해외에서 벌인 독립운동이 법적으로 무의미해진다. 독립은 독립운동자의 피와 땀이 아닌 미국의 시혜 덕분이니 지금도 푸대접을 당하는 독립운동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은 그나마 받고 있는 쥐꼬리만큼의 연금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1948년 ‘건국’에 기여한 대다수 친일파의 후손들이 건국 유공자가 되어 연금과 보상금, 가산점(교사나 공무원 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 등을 받을 것이다
--- p.14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창씨 개명 이름)에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는 부정의 대상이었다. 만주군관학교 동창생들은 “박정희는 온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과묵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조센징을 토벌하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 하고 벽력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생도들은 ‘저거 돌은 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했을 정도였다. 뼛속까지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이 조선인 티가 난다고 하여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다시 개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p.26

자기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잘 뽑으면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토호들과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한 지역이 된
다. 잘못 뽑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횡포를 경험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 p.129

이승만은 헌법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국헌’은 ‘헌법’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 안보를 잘 지키겠다는 것이 선서의 내용이다. 이승만이 이 선서를 잘 지켰을까? 그는 6·25가 터지자마자 기차 타고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너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측근들의 말을 듣고 대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국군이 북괴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라디오방송을 내보낸 후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한강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후 바로 부산으로 도망갔다. 서울을 수복한 후 서울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북한에 부역했다고 고문하고 탄압하였으며, 연좌제로 후손들까지 괴롭혔다. 다리를 끊어서 피난 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말로만 북진통일을 외쳤지만 정작 북한군이 쳐들어오자 재빨리 남쪽으로 도망친 대통령. 선서문에 있는 “국가를 보위하여”라는 구절을 얼마나 지켰는지 의문이다.
--- p.247

원칙적으로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 밑에 있는 법률과 명령, 규칙은 헌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 헌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에 민주주의를 포함하면 민주국가에 걸맞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인권 등 민주적인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 p.313

출판사 리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학창 시절, 나의 부모님은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뉴스를 굳이 챙겨 보며 혀를 끌끌 차거나 애석해하다가 다시 분노했다.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다. 흥미로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또 다른 어른들은 일 년에 한 번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들어냈던 보도블록과 똑같은 것을 다시 깔았다. 거리에 심겨 있던 꽃들을 죄다 뽑고, 뽑았던 꽃과 똑같은 것을 다시 심었다. ‘왜 저럴까?’ 가끔 의문이 들었지만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옳은 것’이라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똑같은 어른이 되었다. 굳이 뉴스를 챙겨 보며 정치인들을 헐뜯고, 사건 사고를 접하면 애석해하고 분노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입만 살아있는, 행동하지 않는 어른이었다. 내가 움직인다고 뭐가 바뀔까?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자에게 덤벼봤자 자괴감만 남겠지. 나는 성실한 방관자가 되기로 했다.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 보통 사람들이 모였다. 아기를 안은 부부, 교복 차림의 학생, 노인,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너무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자 불안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모인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날도 추운데 물벼락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나의 예상과 달리 촛불은 끊임없이 타올랐다. ‘평범’이 하나둘 모이자 ‘비범’이 됐고, 마침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 됐다. 난생처음 헌법의 존재와 쓸모를 느꼈다.

나에게 ‘헌법’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사로 사용되는 ‘단어’에 불과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나와 상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배운 양반’들만 주무를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했고, ‘뭘 해도 그들이 나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방관했다. 내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인 셈이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느낌이었다. 그간 헌법을 방관했던 나의 태도와 무지함이 부끄러웠고, 이제라도 이런 책을 만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박근혜 탄핵 사태를 통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임이 증명됐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를 위한 헌법, 우리가 닦고 조이며 지켜야 한다. 더는 방관하지 말자. 소신껏 행동해보자. 남들과 다른 생각이어도 좋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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