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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5)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 김선택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 없는 헌법화 Jorg Menzel Das Grundgesetz mit 65: Reif fur den Ruhestand oder im besten Alter? [번역문] 요르그 멘첼 Ⅰ 65세의 기본법: 퇴직연령인가 아니면 전성기인가? 지정토론 정태호 지정토론 방승주 지정토론 윤영미 지정토론 이준일 지정토론 윤정인 지정토론 이재희 프로토콜 김봉성 특 집 2 헌법과 시민교육 홍석노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오정록 한국 민주시민교육 법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대 담 전민형 김선택 교수와 Albert Chen 교수의 “아시아 입헌주의”와 “일국양제”에 관한 대담 ■ 자 료 김선택 Ⅰ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0헌바70 등) 참고인 의견서: 유신헌법 제53조와 동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호,2,9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 ■ 서 평 정영서 Ⅰ 미국 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방식을 통한 대한민국 헌법의 개선방향의 제안: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을 읽고 이지훈 Ⅰ 남중국해 9단선에서의 법률전 운용: ‘?南海九段?的?史,地位和作用’을 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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