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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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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532쪽 | 152*225*35mm
ISBN13 9791185701752
ISBN10 11857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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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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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아침의 벨소리
토요일 이른 아침. 핸드폰 벨 소리가 나를 깨웠다. 임채진(林采珍) 검찰총장의 전화였다. 이 아침에 무슨 일일까?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다.
“이 부장! 날세. 노 대통령이 새벽에 등산 나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상태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았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
노 전 대통령은 4월12일 개인 홈페이지인 ‘사람세상’을 통해 법정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4월30일 검찰 조사에서도 일체의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법정 투쟁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눈앞에 있던 거대한 성벽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느낌이었다.
---「제1장_덕수궁 돌담길, 16~19쪽」중에서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노무현을 수사하다니!
박연차 회장의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준 사람이고 퇴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니 마음이 답답해졌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금품 수수 비리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다. 나는 전임 수사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시가 2억 원 상당 명품 시계 수수와 사업자금 500만 달러 수수 사실을 인계받고 계속해서 수사를 해 나갔다.
---「제3장_권력자의 눈엣가시, 306~309쪽」중에서

노무현 수사를 서둘 게 된 이유
2009년 3월30일 〈동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틀 전인 2008년 2월 말 박연차 회장의 홍콩 APC 계좌에서 노 대통령 아들 노건호의 계좌로 500만 달러가 입금되어 친인척 투자용으로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에는 노건호 계좌가 아니라 조카사위 연철호에게 건네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수사 내용이 알려진 것이었다. 언론의 사실 확인에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언론은 이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언론의 관심은 언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인가로 집중됐다. 수사 진행이 검찰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게 된 것이다. 검찰의 당초 계획은 모든 수사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노 전 대통령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스텝이 꼬인 것이다. (…) 더 이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안을 우려해 박 회장의 진술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특별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었다. 검찰이 갑자기 바빠졌다.
---「제4장_박연차 리스트, 329~330쪽」중에서

수사내용을 공개한 노무현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사람세상’ 발표로 모든 국민이 수사 내용을 알게 되고 언론의 취재 경쟁도 더 뜨거워졌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 여론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기자들이 노 전 대통령 발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요청해 왔다.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답변했다. 그럴수록 기자들은 확인을 구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서 확인을 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이 본격 수사 전부터 보도된 데 검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람세상’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오보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검찰도 어쩔 수 없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언급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제4장_박연차 리스트, 341~342쪽」중에서

“당신이 죽어야”
특히 진보 언론들이 혹독한 비판을 쏟아 냈다. (…)
“지도자답게 산화하라”, “당신이 죽어야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노 전 대통령의 자진(自盡)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한때 자신들이 지지했던 사람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인간에 대한 회의마저 들었다. 이는 “노무현 당신 패밀리가 한 일로 민주화 세력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를 받았으니, ‘알았느니 몰랐느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라지라”는 저주였다. 마지막 문장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4장_박연차 리스트, 355~358쪽」중에서

박연차, 노무현을 만나자마자
(2009년 4월 30일) 오후 11시경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 우병우 과장이 “대통령님과 박연차 회장 두 사람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대질하겠다”고 했다. (…)
노 전 대통령은 대질을 거부했다. 문재인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거들었다. (…)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오히려 대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질신문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무엇인가 숨기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질 거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
우 과장에게 메신저로 지시했다.
‘대질은 무산되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을 만나게라도 하라.’ (…)
노 전 대통령은 이것까지 거절하기는 어려웠는지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다.
잠시 후 박 회장이 변호인인 공창희(孔昌喜)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왔다. 박 회장은 뒷짐을 진 상태로 걸어 들어오면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383~395쪽」중에서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노 전 대통령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산에서 검찰 실무수습(시보)을 할 때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
노 전 대통령에게 부산 시절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1983년 겨울 제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직무대리로 수습 중일 때, 대통령님께서 제가 맡은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변호인이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무실로 찾아와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지요…. (…)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나는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무어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명품 시계 수수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 말인지도 모르겠다. 질문지에 넣지 않은 것은 ‘시계 수수 사실’이 노출되지 않아서일 뿐 다른 의도는 아니었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382~383쪽」중에서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생활비를 달러로 빌렸습니까? (…) 100만 달러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100만 달러를 (과테말라행) 출국 전날 받았고,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받은 것으로 보아 빚을 갚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라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388~389쪽」중에서

민정수석의 전화
4월10일경 다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피아제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어떠냐?” (…)
“수석님! 수사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4월14일 퇴근 무렵, 국가정보원에서 검찰을 담당하는 강기옥 국장과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권재표 요원 등 2명이 나를 찾아왔다. (…) 강 국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노사모가 결집하고 동정 여론도 생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하고, 불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탄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다만,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은 언론에 공개해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 (…)
나는 화를 내며 큰소리로 질책했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쓸데없이 개입이나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420~422쪽」중에서

무능한 변호인
형사사건 변호인은 수사검사를 방문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등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 그럼에도 문재인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 온 적이 없다. 언론에 검찰 수사에 대해 비난만 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 없다. (…)
『운명』에서 문재인 변호사는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박 회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 대통령과 박 회장의 말이 서로 다른데, 박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403쪽 등).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는 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456~457쪽」중에서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다.
노 전 대통령이 모든 범죄사실을 막무가내로 부인함으로써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금융 자료를 요청하는 등 보다 철저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 주택 구입 사실과 40만 달러 추가 수수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노 전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몰라도(물론 그 자신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구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시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다.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인정할 것은 인정했어야 한다.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야 한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을 것이나 적어도 비굴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변호 전략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범죄를 부인한 것밖에 없다. 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검찰을 찾아와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462~463쪽」중에서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다!
정치적 동지요 오랜 친구의 심정조차 헤아리지 못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문재인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검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과거에 한 말을 뒤집어 가면서 수사한 검찰에 대해 정치적 타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 문재인의 『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서 마지막에 쓴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의 ‘운명’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문재인의 『운명』 발간)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 문재인에게 “정치 하지 말라”고 했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죽음으로 문재인 변호사가 후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464~466쪽」중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정권은 나의 인생에도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검찰을 떠난 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2017년 5월10일 아침 출근 직후, 대표변호사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로펌을 나가 달라”는 것이었다.
다짜고짜 로펌을 나가 달라는 말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로펌을 그만두느냐”고 거절했다. (…)
“문재인 캠프 핵심 인사에게 들었는데, 당신은 꼭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같이 죽자는 말이오?”
말문이 막혔다. 로펌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 잘못 보인 죄로 로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아 더 이상 국내에서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기도 어려워졌다.
나는 중소기업중앙회 법률고문으로 홈앤쇼핑의 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홈앤쇼핑의 사외(社外)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어느 날 중소기업중앙회 간부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인규 변호사와 관련된 홈앤쇼핑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문재인 정권에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더니….
홈앤쇼핑 대표이사 강남훈(姜南焄)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둘도 없는 친구다. (…) 강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핍박을 받다가 탁월한 경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검찰·경찰은 홈앤쇼핑을 수사해서 나와 관련된 비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자, 별건수사로 강 대표를 취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21년 4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강 대표는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생사를 넘나드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이 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는 것을 지켜보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2017년 8월25일 2년 예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내가 출국하자 좌파 인사들은 나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웠다.
---「에필로그, 482~484쪽」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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