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의 여지없이 동물학대는 인간폭력과 빈번히 연계되며, 이는 가정폭력과 범죄학 분야의 연구문헌을 통해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다.
★ 사회학은 그동안 젠더, 인종, 계급, 나이, 성적 지향 등에 기반한 여러 억압과 불평등을 폭로하고 도전한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는 연구영역을 동물까지 확장시켜, 다른 형태의 억압과 마찬가지로 종차별주의 역시 그에 걸맞은 자리를 찾아주어야 할 때이다.
★ 기타 산업과 달리 도축장의 노동자 채용은 그 규모가 커질수록 폭력범죄, 강간 및 여타 성범죄로 인한 해당지역의 검거율과 신고율을 함께 상승시켰다. 다른 산업에서는 노동자 채용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지역 범죄율이 감소하였다.
★ 스트라우스.의 “문화적 파급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으로 용납되는 폭력의 정도가 높을 경우 파급효과를 통해 불법적 폭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합법적 폭력, 즉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비범죄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 사냥면허증 판매량, 폭력적 내용이 실린 잡지의 발행부수, 사형률, 학교체벌의 법적 허용 등의 지표 측정을 통해 - 드러난 주들은 살인률 또한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동물학대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의 가해를 많이 받게 될수록, 개개인이 동물을 학대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면서 동시에 개인 및 사회제도가 그것을 제재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 법 정책과 관련하여 법률, 판사, 검사는 동물을 범죄행위의 정당한 피해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물학대를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즉 법 안에서 동물이 갖는 지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 반려동물이 "인격체perrson"가 아닌 재산으로, 즉 가족이 아닌 가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한 그들이 겪는 학대는 계속 사소한 문제로만 남게 될 것이다.
★ 학대를 통해 아이들은 타자를 “우리가 아닌 존재”로 구분하는 것의 의미를 배운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착취를 정당화한다. 많은 응답자들이 동물을 또래 놀이친구들과 함께 학대하였다고 답했는데, 이는 학대 그 자체보다 동료관계와 또래인정이 더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물학대는 아이들로 하여금 누가 내집단의 일부로 포함되고 배제되는지 경계선을 그을 수 있게 해준다.
★ 특정 종의 동물에 편견을 갖는 문화적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동물학대도 있다. 고양이는 종종 문화적 편견의 희생자가 된다. 어린 시절 가혹한 동물학대를 저지른 범죄자 1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로부터 가장 많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진 동물 역시 고양이였다.
★ 여성이 남성보다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분명히 더 호의적이다. 이는 여성 사회화와 사회구조의 영향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들이 갖게 되는 관계지향성(및 공감과 돌봄의 중시)이 동물에게까지 확장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종속집단의 성원으로서의 지위가 모든 형태의 지배에 반대하는 경향으로 이끄는 것일 수도 있다.
★ 동물학대의 요인 중 가장 일관성 있는 것은 젠더이다. 나이, 국적과 상관없이 가해자의 압도적 다수는 남성이다.
★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중 가장 일관성 있는 특성은 바로 비일관성이다. 많은 이들이 동물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고 상충하며 역설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예컨대 미국인의 다수는 동물들이 고통 없이 살아야 하고 인류와 비슷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동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기는 - 육식과 동물실험 같은 - 관행들 역시 옳다고 생각하며 지지한다.
★ 동물학대는 고양이나 개처럼 문화 속에서 가장 의인화된 동물을 피해자로 만든다. 레빈과 알루크에 따르면 가해자는 인간 피해자와 동물 피해자 모두에게 유사한 방식의 폭력을 사용한다. 따라서 아동기 때 발생하곤 하는 일반적인 동물학대보다 고양이와 개를 겨냥해서 “직접” 자기 손으로 고문하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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