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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회사원의 힘
노동법이 필요한 순간 | 부적응자를 위하여 1장 우리들의 무력감 회사원의 뒷담화 | 화풀이는 부하에게 | 영혼 없는 사인 |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 내 자유를 팝니다 | 노동법은 관계의 룰 | 시간의 구속과 월급 | 회사가 원하는 인간상 | 일상까지 침범하는 회사 2장 사표는 절대 금지 일개 노동자의 최고 전략 | 절대 사표 내지 말 것 | 합법적 해고는 어렵다 | 젊은 검사의 자살 | 단 하나의 삶의 모델 | 종속을 약속한다 | 폭언과 갈굼의 리더십 | 상사가 주는 모멸감 | 그것은 괴롭힘이다 | 회사 밖의 도움 | 교묘하게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 폭언은 녹음할 것 | 개인적 해결을 넘어 3장 일을 거부해도 될까 신입 사원의 마음 | 피라미드 관료제 | 임원이 되고 싶은가 | 승진의 정점에서 | 실세가 된다는 것 | 고분고분 따르는 명령 | 조직과 윤리적 사고 | 상사에게도 중요한 작업 거부권 4장 조직이 주는 명예란 상과 벌을 받는다면 | 사내 연애로 인한 해고 | 근무 기강 다잡기 | 묵비권, 혹은 부인할 것 | 징계 무효가 되는 경우 | 갑작스러운 통보 | 늘 공정하지 않다 | 평판과 낙인의 연장선 | 처벌 수위의 문제 | 시말서와 양심의 자유 5장 일그러진 오피스의 나날 사무실에서 죽어 간 사람들 | 성실함의 끝, 과로사 | 주문처럼 되뇌는 법 조항 | 점심시간에 목을 맨 김 부장 | 과한 업무 스트레스 | 업무와 죽음의 관계 | 약자는 막을 수 없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 가학과 피학의 관계론 | 사무실 소시오패스 | 꼼꼼히 기록할 것 6장 회사 그만두는 법 안주하고 싶은 일상 | 퇴사라는 결단 | 주말만이 내 인생 | 달콤하고 구체적인 이익들 | 작은 반란자를 제압하는 장치들 | 나이에 맞는 진급 | 하고 싶은 일을 한다 | 보통의 삶에서 벗어난다 | 두려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 회사를 그만두는 법 | 사직서를 제출하는 법 에필로그 당신을 응원한다 214 퇴사자의 후일담 | 서로를 지켜봐 주기 | 회사를 다닌다는 것 미주 222 |
저양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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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실업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조건이 근로자에게 일상적·문화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게 한다. 우리가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이른바 ‘회사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사를 떠난 삶이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회사 밖의 삶은 결국 자영업·프리랜서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인데 적정한 자본 혹은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십상이다. --- p.42
권고사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호사로서 해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조언은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라’는 것이다. 회사의 어떤 권유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사직서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사무실 현장은 어떤가? 면담 대상자로 선별되어 부서장 방에 끌려가면, 스스로 위축되어 사직서에 도장 찍을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 p.62 견실한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피라미드 관료제와 인사 평가의 굴레 안에서, 보통은 40대 중·후반에 조직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 다음은 모두가 평등하게 대부분 자영업자의 길로 합류할 수밖에 없다. 길게 보면 회사 안과 밖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는지 도 모른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일 수도 있다. 입사와 퇴사라는 입구와 출구를 드나드는 것처럼 보인다. 저성장 시대 작은 일개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체적인 회사 생활을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을 낯설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 p.221 |
[프레시안]에 ‘절대 사표 내지 마라’라는 칼럼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변호사 양지훈의 첫 번째 책.
거대한 회사 조직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법을 아는 것이다. 회사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노동법 그리고 한국사회의 조직문화를 바라보는 독창적 시선! 취업과 퇴사를 모두 열망하는 회사원들의 굴곡진 조직 인생 악착같이 취업에 성공했던 많은 이들이 퇴사를 꿈꾼다. 저성장 시대,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지금의 ‘퇴사’는 일상이자 그 자체로 문화적 트렌드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신분권으로서 ‘직업’을 선택한 우리들 대부분은 쉽게 퇴사할 수 없다. 오래오래 버텨도 인사 평가 저성과자가 되어 이제 회사를 나가 달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받을 수도 있다(본문 98쪽). 만성적 실업이 당연한 현대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회사원들은 퇴사 충동을 억누르고 정신없이 하루 8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낸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파트장 팀장 등 보직을 맡거나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시점’에 도달한다(본문 100쪽). 부하 직원이 많고 상급자가 적은 피라미드 관료제, 하후상박의 형태 조직의 숙명이다. 보통은 40대 중·후반에 조직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 다음은 모두가 평등하게 대부분 자영업자의 길로 합류할 수밖에 없다(본문 220쪽). 버텨야 하는가, 그만둬야 하는가. 워크숍과 회식, 단결과 가족적 문화로 촘촘하게 기획된 회사의 문화적 경로 속에서 근로자는 순한 양이 되어 회사 조직의 객관적 속사정을 보지 못하게 된다(본문 40쪽). 물론 회사는 절대 악이 아니다. 자본시장에 노출된 법인으로서, 비정한 자본주의를 버티는 조직의 생존 전략이 회사원들의 바람과 별개로 존재할 뿐이다. ‘퇴사 선배’ 변호사가 알려 주는 몰라서 써먹지 못했던 노동법!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사직서조차 허락을 맡고 내야 할 것 같고, 도를 넘은 상사의 폭언을 그저 참아야 할 것 같고, 사생활까지 침범하는 업무 지시는 절대 거부하면 안 될 것만 같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한다. 하지만 회사를 두 번 그만둔 경험이 있는 『회사 그만두는 법』지은이 양지훈 변호사는 자신 또한 회사원 시절 알았으면 좋았을 노동법 조항들과 사례를 소개하며 회사라는 조직의 객관적 실체와 일의 의미, 동시대를 버티고 있는 회사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풍경들을 짚는다. 또한 회사를 그만둘 때 필요한 법 조항과, 실제로 사직의 과정에서 알아두면 요긴한 법 조항들을 소개하며 노동법은 조직이 꽁꽁 숨겨 둔 내막을 보는 렌즈가 되어 준다고 역설한다. 물리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 화이트칼라의 작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인한 산업재해 등 무시무시한 위법과 탈법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으레 반성문 형식으로 쓰게 되는 시말서는 사실〈헌법〉(19조)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본문 142쪽) 작정하고 동료를 괴롭히는 ‘사무실 소시오패스’가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조직이 방치한다면, 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근로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따져 볼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제1조)(본문 179쪽) 사직의 의사조차 회사와 인사 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도 많다. 하지만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다(〈민법〉제660조(본문 208쪽). 사직이란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 계약의 해지인 셈이다. 이처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원의 법적 권리들이 실재한다. 책은 현실 속 회사와의 갈등 국면에서 요긴하게 꺼내 쓸 수 있는 법의 조항들을 소개한다. 또한 이직과 퇴사를 번복하고 회사를 들락날락하며 살아가는 고립무원의 단독자, 일개 노동자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노동법에 있다고 역설한다. 해고의 어려움 절대 사표내지 말 것 [근로기준법] 23조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의사 감각으로 막연하게 인지하던 것에 비해 실제로 합법적 해고는 어렵다(본문 65쪽). 회사에게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업무를 이행할 의무’에 길들여진 근로자들은 회사 통보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저 조항의 ‘정당한 이유’라는 대목에서 수많은 판례와 해석이 존재한다. 다양한 경영 전략으로 근로자는 고립되기 쉽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교묘하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방침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지은이는 변호사로서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조언을 한다. “절대 사표를 내지 말 것.”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근거로 법적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 조직 안에서 유야무야 휩쓸려서 자충수를 낼 법한 순간에 노동법을 또 한 번 숙지해야 한다. 『회사 그만두는 법』은 회사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힐난하지 않는다. 세련된 회사 문화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여지를 남긴다. 취업 규칙에 “근로자는 법과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에 따라 회사로부터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실험하는 회사의 존재를 소개하기도 한다. 또한 작업 거부권이라는 조직의 단기적 이익에 반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음을 상급자와 조직이 같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본문 117쪽) 근로자-사용자 간의 불균형한 힘의 무게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 노동법의 힘에 있다고 강조한다. (본문 9쪽) 상명하복 군대식 회사 문화를 극복해 조직원들과 힘의 균형을 맞춰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퇴사자의 후일담 ‘회사 인간’으로 산다는 것 밥벌이로서의 일,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일, 지위재로서의 일. 일의 의미는 다양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는 일의 법적 의미는 밥벌이로서의 일의 의미로 축약된다. 9시 출근 6시에 퇴근하는 ‘일하는 모델’은 불과 200여 년 전에 창조되었는데 신드롬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퇴사 트렌드’는 이러한 전형적인 조직 모델에서 탈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아주 안정된 대기업에 취업해도 20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나 마찬가지인 우리는 어차피 조직을 떠나야 한다.(본문 136쪽) 네이버 오디오클립 [회사인간, 퇴사인간]을 진행하는 지은이는 안정된 지위와 경제력을 보장하는 곳에서 ‘퇴사’를 단행하고 회사 밖에서 자신의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만난다. 말랑한 자기계발적 퇴사 신드롬에서 살짝 비켜나 이들은 ‘회사 밖 노동’을 꿈꾸며 실존적 퇴사를 단행했다. 물론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퇴사가 마냥 행복한 일상을 보장하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하지만 이 회사 없이 살아남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버텨 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영감을 준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일개 회사원이 조직이 부여한 명예와 사회적 커리어로 서로의 우위를 점치는 관계들, 그 보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게 ‘회사 인간’ 식 명예에서 벗어나는 시도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모두가 회사를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들어가면 모두가 그만두고 싶어 한다. 바라던 업무가 아니고, 예상했던 환경이 아니며 그래서 정년까지 살아 볼 만한 삶이 아니라고 깨닫는다.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기를 썼으면서 뒤늦은 후회를 한다. 그래서일까 ‘퇴사 에세이’가 쏟아진다. 대개는 잠깐의 해방감을 줄 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퇴사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책은 그만보자.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회사’라는 곳에서 내가 왜 괴로운가, 그 괴로움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이 고통을 감내해도 되는가, 내가 날릴 수 있는 ‘크로스 카운터’는 무엇인가, 최후의 순간 퇴로는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여기 친절한 안내서가 있다. 나처럼 막무가내로 퇴사했다가 곤란에 빠져 헤매지 않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한다. - 김보통 (만화가, 에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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