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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 첫 헌법

내생에 첫 헌법

: 헌법 읽는 청년들이 느낀 헌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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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6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394쪽 | 520g | 148*210*18mm
ISBN13 9791197073311
ISBN10 11970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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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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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 이 대리인 그녀]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회사생활을 할 때 직속 선배로 만년 이 대리님이 계셨다. 그분은 여자였고 내가 소속된 팀 부장님과 입사 동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리, 그는 부장이었다. 워낙 서로 오래 일했던지라 부장님도 부장님 직급을 행사하기보다는 이 대리님을 동기로 대했다. 그녀가 굳이 입사 동기인 걸 말한 것을 돌이켜 본다. 오래 일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 혹은 불합리한 여성 대우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걸까? 대리에서 직급이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부장님은 또 한 직급 승진해서 실무 일을 관할할지 아닐지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어떤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듯 묵묵히 일했다. 만년 대리로.. 부당한 차별이 아닐까?
나 또한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남자와 여자 신입 급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신 여자는 6시에 칼퇴근을 하라고 했다. 칼퇴근은 당연한 소리인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남자 신입은 늦게까지 일을 시킨다며 그 대신 급여가 높다고 했다. 10년이 지나 남자 동기는 임원급으로 승진하는데 나만 만년 대리로 있을 걸 생각하니 이 회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맛이 떨어졌다. 안녕을 고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다. 부당한 10년 뒤를 만나기 싫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이런 상황에도 정당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작가 곧을정
*
쏘피 저도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성별로 인한 임금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동기였던 남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팀원 전체가 남직원 급여를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 급여가 높았더라고요.. 경력이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단지 남자 직원이어서 더 챙겨줬다는 사실을 전무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참 허탈했습니다.
--- 「우리가 몰랐던 우리 권리와 의무」 중에서


[부패하지 않은 국가, 청렴한 정치인, 현명한 시민]

정치인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또는 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72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다.
정치인에 대한 우리 인식은 어떤가. 2016년 설문조사에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어야 할 정치인에 대해 45%는 청렴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34.4%)보다도 높은 수치로 국민 대다수가 기성 정치인에 대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73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봐왔고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도 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낀다. 더는 바쁘다는 핑계로, 약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생각해보아야겠다.
부패하는 정치인은 왜 발생하는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 엘리트의 부패 이유를 생각해 본다.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정치인이 가지는 권한은 너무 크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은 부족하다. 둘째는 개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극단적 해결방안으로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정치가 있다. 생각해보자.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집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정치학에서 철인정치는 실현 불가능한 이론적인 개념으로 소개된다. 소수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적 능력뿐 아니라 도덕적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떨까?
이상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패하지 않은 국가, 청렴한 정치인을 생각하기에 앞서 시민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잘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작가 버드리
*
서우민 정치인은 원래가 청렴해야 하는데 씁쓸하네요. 성실하고 뛰어난 혜안을 가진 사람의 의견이 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평범한 다수의 의견이 들어가야 더 현명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시민들이 투표를 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요.

쏘피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지려면 가정을 이루면 안 되고, 모든 조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정치, 윤리뿐 아니라 인문학, 예체능 등 모든 것에 능통하기 위해 모든 공부를 하고 결과를 내야하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제자나 연구단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엘리트주의는 결국 독재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소수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신에서 벗어나 다수가 현명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합의·반영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피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자질이 청렴인데 말로만 청렴을 외치고 속을 파헤쳐보면 각종 비리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을 뽑은 시민으로서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매번 바라는 거지만 반드시 청렴한 정치인이 선출되어 국민의 목소리에 대답해 줬으면 하네요.
--- 「삼권분립 주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_ 국회, 정부, 사법부」 중에서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감사는 누가?]

헌법 제61조는 국정을 감사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조항이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외부에 공개되는 국정감사는 많은 시민이 주목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잘하면 한 번에 ‘국감 스타’ 자리에 등극 할 수도 있고, 잘 못 하면 비난을 한 몸에 받을 수도 있다. 국감을 통해 우리는 국회의원의 능력, 가치관 등의 자질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주목했던 ‘어그로(aggro) 끌기’가 있다. 2017년 10월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노회찬 의원은 난데없이 신문지를 들고나와 바닥에 깔고 드러누웠다. 당시 집권 여당 의원들은 노 의원의 도발적 행동에 야유와 조롱을 보냈다. 노 의원은 드러눕기 퍼포먼스를 통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는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 구치소 내 과밀 수용 문제(1인당 1.06㎡, 약 0.3평=신문지 크기라는 턱없이 부족한 가용면적)에 대한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다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구치소보다 10배나 넓은 면적을 할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악한 구치소 상황을 유엔 인권기구에 인권 침해라며 호소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구치소는 자기 국정의 결과인데 말이다. 노 의원의 퍼포먼스는 자성 없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었다.
1년 뒤 국감 이슈는 ‘인권’에서 ‘동물권’으로 넘어갔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케이지에 든 벵갈 고양이 한 마리를 국감 현장에 출석시켰다. 2018년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바로 그날 하필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실시간 이슈가 된 퓨마는 얼떨결에 남북정상회담 이슈를 덮었고, 인명 피해의 위험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살되었다. 퓨마를 데려올 수 없어, 그와 닮은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다는 김 의원은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하자 NSC(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이는 2017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보다 더 빨리 소집된 것이라 했다. 청와대가 퓨마 한 마리를 사살하는데 더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퓨마가 불쌍하지 않으냐고 다그쳤다. 이에 국무조정실장은 NSC 자체가 열린 적이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의 행위는 오히려 역풍을 맞아 범 진보권으로부터 동물 학대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동물 학대와 가짜 뉴스만 남긴 김 의원의 국감 현장은 국감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위 두 사례를 보았을 때 국감이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정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내용이 허술하더라도 담당 국회의원의 민낯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다만 전자보다 후자의 내용 없는 정치 쇼가 더 빈번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감사를 국회의원이 한다면, 무능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현재 유일한 대안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총선이다. 당에서 선출된 후보에 100% 만족하며 투표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국민에게 주어진 선거권이 곧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권이라 생각하여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 주목하게 된다. 2019년 말 바뀐 선거법에 다수당 선점을 둘러싸고, 정당의 뭉쳤다 흩어지기가 한창이다. 당의 정책은 안 보이고 새로운 정당 이름만 난무한다. 이럴 때일수록 4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누구에게 안 줄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관련기사93
작가 바틀비
*
서우민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투표로 100% 선출되니 우리가 국회의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총선이 이루어져야 꼼꼼히 후보들을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국회의원이면서 다시 후보에 오르는 사람들과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때 매번 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느냐에 따라 국회의원의 질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표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느냐에 따라 국정감사의 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국정감사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요.

바틀비 저도 이 시국에 선거를 치르는 게 찜찜합니다. 후보 검증도 힘들고요. 누군가는 당선될 것인데, 그들은 또 어떤 국회를 만들어 갈지 신뢰 가는 후보가 보이질 않네요.

는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라고 했던 게 떠오르네요. 시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행정부가 징계하는 건 무언가 원칙에 어긋난 거 같고 그렇다고 자격 미달의 국회의원을 그 자리에 가만히 두는 건 아니고.. 결국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듭니다.

쏘피 읽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치에 너무 무관심했던 지난날이 부끄럽고 지금부터라도 잘 알아보고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감사기관의 부재도 문제라 생각하지만, 국민이 국회를 “잘” 뽑아야겠지요. 철학 없는 정치를 경계할 수 있게 많이 알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삼권분립 주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_ 국회, 정부, 사법부」 중에서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Q. 사면권은 존재해야 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서우민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불합리한 법 조항으로 인해서 혹은 사법부의 판결 오류로 억울하거나 형을 살고 있다면 사법부에서 재판결을 하거나 국회에서 합당한 법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특정 법으로 처벌받았던 사람이 후에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국회, 사법부가 법 개정, 판결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면권과 유사한 형태가 있더라도 권한을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개인에게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한데 사면권이라니..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재판결을 받는 게 맞지만 명백하게 밝혀진 죄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쏘피 탄압이나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한 기업인, 재벌의 특별사면은 금해야 합니다. 윤리 없는 시장경제는 국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고 도덕 불감증을 일으키니까요.

정용화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재벌 기업인뿐 아니라 살인범을 포함한 흉악범죄자 500명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사면권의 경우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대통령의 특권으로 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틀비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면권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대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무작위로 뽑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내는 방식도 좋겠어요.

곧을정 2020년 3월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세 번의 사면권을 시행했어요. 사면권 자체의 폐지에 대한 의견은 반반입니다. 지인 찬스가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없애기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기호품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면권으로 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걸음수 사면권 남용은 금지해야 하지만 소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쏘피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 명목으로 재벌 기업인들에게 사면권을 행사했으나 언론사 사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정경유착(경제계와 정치권이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상태/다음백과)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버드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되는 사항을 더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삼권분립 주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_ 국회, 정부, 사법부」 중에서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Q. 현재 우리는 법관 자격이 있는 법률가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여성학자 등 다양한 지식, 세계관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호품 세상의 일이 법으로만 따지긴 어렵지요. 법으로 해결이 안돼서 진행하는 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이니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면 좀 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음수 맞습니다. 법으로 이해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더라고요. 헌법재판소도 시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다양한 인물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있었다면 군 부사관 사건(부사관 복무 중 고심 끝에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 된 하사)132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판결 양상이 다소 달라졌을 겁니다.

박민경 다양하면 좋기는 한데 헌법재판소는 법을 심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전문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료행위에서 단순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르죠. 게다가 수술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회의 같은 걸 두고 의결을 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간통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이 실현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법관만의 보수적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곧을정 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서 헌법이 개정되듯이 현재 존재하는 법이 항상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전문성 있는 인물을 뽑는 것에 동의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고로,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자문할 수 있는 기관이 활성화되어 공개적으로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Q.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을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는개 형법에 반국가단체를 지정,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행위가 없더라도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하지요. 정당의 경우도 민주주의에 불일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판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쨌든 정당은 국민이 뽑아서 만들어졌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 정당 해산도 국민들의 표를 받지 않아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화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에 대한 판결권이 있는 것은 상징성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국회를 견제할 힘이 있다는?

서우민 형법에서 제대로 판결받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일 수도 있고요. 행위가 없어도 목적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국가에 위기를 끼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버드리 헌법재판소에서 꼭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민경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당 집권도 해산도 국민의 몫이라 봅니다. 정치적 자유를 어떤 상황에서든 가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형법에서 처벌하면 되는데 해산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 주권을 방해하는 월권행위죠. 어디가 되었던 정당 해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을정 정당 해산보다는 다른 처벌 위주로 가는 게 맞겠어요. 테러나 심각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유예기간을 둬서 정당 활동 기간에 조금의 제한을 둔다든지요.

박민경 2002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라고 범죄를 추정해 추격하는 범죄예방 기구가 등장합니다. 즉, 범죄 예측이 되면, 범죄 실행 전이라도 범죄자로 단정하고 개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 잘못된 정보로 범죄자로 오해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면 안됩니다. 위법이에요.
--- 「이제부터 주목해줄게_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Q. 어떤 계기가 있어야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질까요?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100이라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는 몇인가요?
기호품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100이라 하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1 정도 관심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자서전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시장이나 시의원 등을 뽑을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지역에서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걸 최근 많이 느꼈어요.

서우민 저는 20~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다음으로 지역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 비해 덜한 편입니다. 100이라는 기준이 된 대통령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걸음수 저는 1이었다가 전역 후 50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75 정도? 코로나 19가 오고 21대 국회의원을 뽑으면서는 85까지 올라갔어요. 사회생활을 할수록 국가에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가게 되고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는개 저도 1이었다가 코로나 19 이후 9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고 영향력이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지역별로 어떤 정책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대구시 예산의 60~80%는 토목에 들어간다고 해서 충격이었고요. 지역 정책에 대한 관심이 3~4년은 이 정도로 유지될 것 같네요.

버드리 저는 1 정도에요. 국회에 관한 관심은 30 정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정용화 1이었다가 코로나 19 이후 80으로 올라갔어요. 국회에 대한 관심은 5 정도로 여전히 낮고요.

바틀비 대통령에 대한 관심 대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낮았는데요. 비율로 보자면 10 대 1 정도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을 비교해서 동등하게 관심 두고 바라보려고요.

지방자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Q.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지방의회(입법부), 지방자치단체장(행정부)이 존재합니다. 각 부의 권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는개 지방의회에 조례뿐 아니라 법률제정 권한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때부터 중앙집권이 너무 강한 듯해요. 미국은 지역별로 처벌을 다르게 받는 내용도 많던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 이양이 필요할 듯합니다.

정용화 지자체에서 법률까지 제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타지역 것을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방의회도 시민도 이 부분에 관해 관심 가져야 할 듯하고요.

바틀비 법률 제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어려운 문제인 거 같고요. 다만 중앙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와 일부 공유해서 지방자치 권한을 좀 더 높여주면 좋을 거 같아요.
--- 「시민이면서 주민이었던 우리 - 지방자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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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을 읽고 토론하고 말해야 한다. 이 책은 청년들이 모여 헌법 조문을 놓고 논의한 내용을 날 것 그대로 옮겨 놓았다. 정치인이나 법률가들이 미처 생각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헌법을 일상적인 삶 속에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다. 책은 그들의 토론과정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국민에게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헌법을 읽고 함께 얘기 나누자”라고...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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