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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3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4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19 제3절 도시개발법 26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36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6 제2절 정비사업조합 38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 42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42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 46 Part 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93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94 제2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157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157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77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189 제4절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76조, 도정법 시행령 제67조) 190 Part 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95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95 제2절 민법상 성격 195 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196 제2장 사업의 종류 197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198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200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209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229 제1절 수익사업 229 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229 제3절 실무적 고려 230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232 Part 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235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235 제2절 정비시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235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237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238 제1절 개 요 238 제2절 수익사업 배제 238 제3절 국세청 해석 및 심판례 23 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의 문제점 244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248 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 248 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251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257 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03 제5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312 제6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 353 제7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398 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412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414 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414 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429 제7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46 제1절 개 요 446 제2절 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46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 448 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451 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451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51 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453 제1절 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 453 제2절 총 칙 456 제3절 과세거래 476 제4절 면 세 493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499 제6절 신고와 납부 574 제7절 결정·경정과 가산세 580 제8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591 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592 제1절 개 요 592 제2절 공사계약 형태 592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594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597 Part 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 제1장 개 요 605 제2장 납세의무자 606 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 606 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612 제3장 양도의 정의 617 제1절 양도의 개념 617 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 621 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 628 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628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636 제3절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 642 제4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645 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646 제5장 양도소득금액 650 제1절 양도소득금액 650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50 제6장 양도가액 660 제1절 개 요 660 제2절 실지거래가액 660 제3절 기준시가 663 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64 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664 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669 제1절 개 요 669 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669 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681 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 682 제8장 양도 및 취득시기 686 제1절 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686 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 689 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706 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709 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 713 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 713 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713 제9장 양도소득기본공제 714 제1절 개 요 714 제2절 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 714 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715 제10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718 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718 제2절 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759 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770 제11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824 제1절 개 요 824 제2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824 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 834 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 838 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840 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 846 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855 제8절 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 856 제12장 세율과 가산세 858 제1절 양도소득세율 858 제2절 중과세율 862 제3절 가산세 865 제13장 1세대 다주택·입주권 중과세(2014.1.1 이후 폐지) 869 제1절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만 적용) 869 제2절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886 제3절 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5 제1항)(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899 제4절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소득령 제167조의6)(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908 제5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 915 제14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 922 제1절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 922 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951 제3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 조특법 제99조의2, 조특법 제99조의3) 985 제4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1032 제5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1047 제6절 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 1069 제7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1080 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 1085 제15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1091 제1절 개 요 1091 제2절 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 1092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 1092 제4절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1095 제16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 1097 제1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1097 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1103 제3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1111 Part 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장 개 요 1121 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122 제1절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122 제2절 취득세 일반 1135 제3절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203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 1273 제1절 재산세 일반 1273 제2절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1291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299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1299 제2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1299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313 Part 07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 제1장 서 론 1317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1319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319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322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 1323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1325 제5절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1333 제6절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 1338 제7절 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 1356 제8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 1362 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 1370 제1절 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1370 제2절 환지관련 법인세 규정 1382 제3절 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1383 제4절 환지관련 지방세 규정 1388 제5절 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 1394 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 1395 제1절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 1395 제2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 1396 제3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 1397 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 1399 제1절 도시개발조합의 인격 1399 제2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 1402 제3절 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 1403 제4절 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 1417 제5절 도시개발조합 지방세 1420 제6절 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 1434 Part 08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 제1장 서 론 1459 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 1460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1460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1461 제3절 사업진행절차 1462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 1467 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1469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1469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1472 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1476 제1절 개 요 1476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1476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1479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1481 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1487 제1절 개 요 1487 제2절 과세대상 소득 1487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1492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492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1499 제1절 조합원공급분 1499 제2절 일반인 공급분 1501 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1503 제1절 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 1503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515 제8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실무 1520 제1절 서론 1520 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 1521 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 1534 제9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이해와 세무전략 1544 부 록 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1565 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 1641 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1668 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670 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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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판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저자 의견과 새로운 예규 및 판례, 그리고 개정세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다.
(가) 종전부동산 현물출자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획재정부해석을 반영하였다. (나) 현물출자 시점에서의 종전부동산 재평가(소급감정) 가능성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례를 추가하고 저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 저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배제라는 세법 개정이 있었다. (라) 국제회계기준 산정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과 진행기준 산정 시 주의사항을 더 추가하였다. (마) 국공유지 무상귀속시기에 대한 쟁점과 저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바) 이월결손금관련 예제를 추가 반영하였다. (사) 공통원가의 배분 시 매출액기준안분의 위험성과 면적기준안분의 타당성을 더 명확히 하였다. (아)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중도금이자의 성격에 대해 기술하였다. (자) 기부채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에 대해 추가 기술하였다. (차)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상 취득세 부분을 상술하였다. (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상 개념을 정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입주권 성격에 대해 저자 의견을 기술하였다. (타) 지역주택조합에서의 매월 수입·지출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자금수지계산서작성 및 예산대비집행내역에 대해 기술하였다. (파) 기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