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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의례(國譯儀禮) 관례혼례편(冠禮昏禮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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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성백효)
일러두기

《의례》 에 대하여 (楊天宇)
1. 《의례》의 서명
2. 《의례》의 유래와 공자의 《예》 編定
3. 《의례》의 漢代에서의 流傳과 鄭玄의 《의례》 注
4. 《의례》의 편차에 대하여
5. 《의례》는 士禮가 아니다
6. 漢代 이후의 《의례》學
7. 《의례》의 오늘날에 있어서의 의의

사관례士冠禮

一. 冠禮前
1. 관례일을 점침(筮日)
2. 賓에게 관례일을 알림(戒賓)
3. 賓을 점치고(筮賓), 빈과 贊者에게 거듭 청함(宿賓ㆍ宿贊冠者. 2일전)
4. 관례 시간을 정함(爲期. 1일전)

二. 冠禮當日
5. 의복과 기물의 진열(陳器服)
6. 자리에 나아감(卽位)
7. 賓을 맞이함(迎賓)
8. 첫 번째 관을 씌워줌(始加)
9. 두 번째 관을 씌워줌(再加)
10. 세 번째 관을 씌워줌(三加)
11. 冠者에게 醴酒를 써서 醮禮를 베풂(醴冠者)
12. 어머니를 알현함(見母)
13. 冠者에게 字를 지어줌(字冠者)
14. 賓이 묘문 밖의 次에 나아감(賓出就次)
15. 형제, 고모, 손윗누이를 알현함(見兄弟ㆍ姑?)
16. 군주, 경대부, 鄕先生을 알현함(見君ㆍ卿大夫ㆍ鄕先生)
17. 賓에게 醴禮를 베풂
18. 賓을 전송하고 俎를 보내줌

三. 變例 및 賓主 致辭
19. 冠者에게 淸酒를 써서 醮禮를 베푸는 경우(醮禮)
20. 醮禮에 희생을 쓰는 경우
21. 孤子의 관례
22. 庶子의 관례
23. 어머니가 부재중일 경우
24. 賓에게 참여해주기를 청하는 말
25. 賓에게 참여해주기를 재차 청하는 말
26. 첫 번째 冠을 씌워줄 때의 축사(始加祝辭)
27. 두 번째 冠을 씌워줄 때의 축사(再加祝辭)
28. 세 번째 冠을 씌워줄 때의 축사(三加祝辭)
29. 醴酒를 사용하여 醮禮를 행할 때 내려주는 말(醴辭)
30. 청주를 사용하여 첫 번째 醮禮를 행할 때 내려주는 말(初醮辭)
31. 청주를 사용하여 두 번째 醮禮를 행할 때 내려주는 말(再醮辭)
32. 청주를 사용하여 세 번째 醮禮를 행할 때 내려주는 말(三醮辭)
33. 字를 내려줄 때 하는 말(字辭)
34. 관례 때 신는 신발(冠?)

四. 記
35. 緇布冠의 의미
36. 適子의 관례의 의미
37. 세 차례 冠을 씌워주고 字를 지어주는 의미
38. 夏ㆍ殷ㆍ周 三代의 冠制
39. 대부 이상의 관례
40. 고금의 시호 제도

사혼례士昏禮

一. 昏禮前
1. 채택의 예를 보냄(納采)
2. 신부의 성씨를 물음(問名)
3. 賓에게 醴禮를 베풂(醴賓)
4. 점친 결과를 들임(納吉)
5. 성혼의 예물을 들임(納徵)
6. 혼인날을 청함(請期)

二. 昏禮當日
7. 기물과 음식을 진설함(陳器饌)
8. 신부를 맞이함(親迎)
9. 신부가 신랑의 집에 와서 同牢의 예를 이룸(婦至同牢)
10. 시부모를 알현함(婦見舅姑)
11. 신부에게 醴禮를 베풀고(贊醴婦) 신부집에 포를 보냄(歸脯)
12. 시부모에게 식사를 올리고(婦饋) 대궁을 먹음(?)
13. 신부에게 연향을 베풀고(饗婦) 신부집에 俎를 보냄(歸俎)
14. 신부를 호종해온 사람들에게 연향을 베풂(饗送者)
15. 시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 ?廟에 알현함(三月奠菜)

三. 記
16. 六禮의 거행 시간, 주인과 賓이 주고받는 말, 六禮에 쓰는 예물과 희생
17. 혼인을 허락한 뒤 행하는 ?禮
18. 問名 때 기러기를 받는 예
19. 醴酒를 고수레하는 법과 賓이 포를 취하는 법
20. 納徵 때 예물로 들고 간 사슴 가죽을 잡는 법과 주고받는 예
21. 친영하는 날 부모가 딸에게 醴禮를 베풀고 당부하는 예
22. 친영 때 신부가 수레에 오르는 법
23. 신부가 신랑 집의 寢門에 들어간 뒤 贊者가 玄酒를 단지에 붓는 예
24. 婦見舅姑, 醴婦, 饗婦에 관련된 예
25. 며느리가 제사에 참여하는 시기
26. 庶婦가 시부모를 알현하는 예
27. 納采 때 오가는 말
28. 問名 때 오가는 말
29. 問名 후 使者에게 醴禮에 참석해줄 것을 청하는 말
30. 納吉 때 오가는 말
31. 納徵 때 오가는 말
32. 請期 때 오가는 말
33. 신랑의 使者가 돌아가 복명하는 말
34. 아버지가 아들에게 醮禮를 베풀어줄 때 하는 말
35. 신랑이 親迎 가서 하는 말
36. 부모가 시집가는 딸을 전송할 때 하는 말
37. 신부의 姆가 신랑의 綏를 사양하는 말
38. 신랑의 使者에게 명을 내리는 사람
39. 親迎하지 않았을 경우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알현하는 예

? 참고문헌
? 부록
1. 내용 분석표
2. 주요범례
3. ?廷堪의 《禮經釋例》
4-1. 張惠言의 《儀禮圖》 卷1 〈宮室〉
4-2. 張惠言의 《儀禮圖》 卷2 〈士冠禮〉
4-3. 張惠言의 《儀禮圖》 卷2 〈士昏禮〉
5-1. 黃以周의 《儀禮圖》 卷48 〈禮節圖一 冠〉
5-2. 黃以周의 《儀禮圖》 卷48 〈禮節圖一 昏〉
6. 용어색인

번역자 후기
이 책을 번역하고 엮은 이

저자 소개 4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 및 일반연 구부를 졸업하였다. 時習學舍에서 一愚 李忠九 선생님께 수학하고, 해동경사연구소에서 寒松 成百曉 선생님께 수학하고 있다. 현재 해동경사연구소 연구위원이다. 공역서로 《국역의례(상례편)》, 《국역의례(관례혼례편)》, 《국역의례(제례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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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공주사범대학 중국어교육과, 성균관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 및 상임연구부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석사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가례작의’ 역주』, 박사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제례고정’ 역주』이다. 번역서로 『무명자집 7, 8, 15, 16』, 『삼산재집 1, 2, 3, 4, 5』, 『일성록』(공역), 『국역기언 1』(공역), 『대학연의 1, 2, 3, 4, 5』(공
1967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공주사범대학 중국어교육과, 성균관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 및 상임연구부에서 한문을 수학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석사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가례작의’ 역주』, 박사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제례고정’ 역주』이다.

번역서로 『무명자집 7, 8, 15, 16』, 『삼산재집 1, 2, 3, 4, 5』, 『일성록』(공역), 『국역기언 1』(공역), 『대학연의 1, 2, 3, 4, 5』(공역), 『석견루시초』, 『국역 의례(상례편)』(공역), 『국역 의례(관례혼례편)』(공역), 『국역 의례(제례편)』(공역), 『예기독본 1, 2, 3』(공역), 『교감학개론』(공역), 『주석학개론 1, 2』(공역), 『사고전서 이해의 첫걸음』(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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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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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忠南) 예산(禮山)에서 태어나셨다. 가정에서 부친 월산공(月山公)으로부터 한문을 수학하셨고, 월곡(月谷) 황경연(黃璟淵), 서암(瑞巖) 김희진(金熙鎭) 선생으로부터 사사했다.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를 수료하였고,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명예교수, 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해동경사연구소 소장을 역임 중이다. 사서집주(四書集註), 『시경집전(詩經集傳)』, 『서경집전(書經集傳)』, 『주역전의(周易傳義)』, 『고문 진보(古文眞寶)』,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심경부주(心經附註)』, 『통감절요(通鑑節
충남(忠南) 예산(禮山)에서 태어나셨다. 가정에서 부친 월산공(月山公)으로부터 한문을 수학하셨고, 월곡(月谷) 황경연(黃璟淵), 서암(瑞巖) 김희진(金熙鎭) 선생으로부터 사사했다.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를 수료하였고,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명예교수, 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해동경사연구소 소장을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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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88*257*30mm
ISBN13
9788997970728

출판사 리뷰

의례(儀禮) 관례혼례편(冠禮昏禮篇) 국역(國譯) 출간

관례는 태어나 3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은 이후로 가장 먼저 치르는 공식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20세, 여자는 15세가 되면 각각 관례와 ?禮를 행하였으며, 이때 본래의 이름과 의미상 연관이 있는 字를 받아 부모와 군주를 제외한 타인이 부르는 호칭으로 삼았다. 이는 成人이 되었다는 표지로서, 관례를 행한 당사자에게는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를 성인으로 대우하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사관례〉는 바로 冠을 씌워주는 이런 예를 기록한 것이다. 첫째 부분은 관례를 거행하기 전의 각종 준비를 기록하였다. 둘째 부분은 관례를 거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본문의 중심 부분이다. 셋째 부분은 관례의 여러 變例 및 賓과 주인이 주고받는 말을 잡다하게 기록하였다. 넷째 부분은 〈記〉文으로, 관례의 의의를 기록하였다.

혼례는 예로부터 국가의 정책에서 우선 순위에 둔 중요한 예였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인구의 수는 곧 국력이었기 때문이다. 《周禮》〈妹氏〉에 따르면 남자는 30세, 여자는 20세에 혼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재혼이 가능하였다. 고대의 혼례는 두 姓이 한 가족이 되어 조상을 섬기고 후세를 잇기 위해 행하는 의식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사혼례〉 편은 士가 처를 맞이하는 고대의 예를 기록하였다.
첫째 부분은 혼례 전의 下達,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등 일련의 예를 기록하였다. 주로 남자 집에서 使者(중매인)를 여자 집에 보내어 진행한다. 둘째 부분은 親迎과 成昏 및 혼례 뒤에 며느리가 시부모를 뵙는 예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사혼례〉의 중심 부분이다. 셋째 부분은 〈記〉文으로, 주로 혼례 각 절과 관련 있는 예와 致辭를 보충하여 기록하였고, 혼례의 여러 變例를 아울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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