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란?
제1장 방송심의 구조와 제재조치 제2부 적용 조항은 ‘의결 결과에 따름’ 제2장 끝까지 ‘적용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던 막장 심의 -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시사IN’ 이숙이 기자 논평』 심의 제3장 2년을 끈 ‘엉터리 심의’의 극치 - KBS 1TV 『KBS 스페셜,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심의 제3부 ‘제재조치 취소’ 판결과 방송심의의 ‘흑역사’들 제4장 “재판은 재판, 심의는 심의” -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1부』 심의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들, 당신들은 누구인가?” - KBS 2TV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전말’』 심의 제6장 ‘의견진술 청취 거부’까지 했던 막장 심의의 ‘완결판’ - RTV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심의 제4부 MBC 『뉴스데스크』의 ‘가짜뉴스 3종세트(?)’와 심의 제7장 “적용 기준은 심의 할 때마다 달라져요” - 『민주통합당 의원 등 ‘MBC 사장실 난입시도’ 보도』 심의 제8장 ‘헐리우드 액션’과 ‘막장 심의’의 콜라보 -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 심의 제9장 ‘방송 사유화’의 진면목을 보여라! - 『신경민 의원 관련 보도』 심의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제5부 최고의 ‘막장 시사 프로그램들’과 심의 제10장 “의구심을 해결할 결정적 증거 속속 드러나”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5·18 북한군 개입설』 심의 제11장 “여러분 이 증언록을 한번 보십시오”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5·18 북한군 개입설』 심의 제12장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 -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 심의 제13장 ‘충격적’인 ‘막중한’ 사안이면 ‘경고’? 제6부 ‘이중 잣대 신공(神功)’ 감상하기 제14장 ‘JTBC’와 ‘TV조선’심의, “그때그때 달라요” - 방심위가 키운 ‘종북 타령’과 이현령비현령 ‘포괄심의’ 제15장 ‘저런 지경’에 이르렀던 막장 심의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심의 제7부 종편의 막말 방송과 심의 제16장 방심위가 키운 ‘종편의 막말’들 제17장 종편이 씌웠던 ‘불법의 굴레’를 벗겨준 법원 제8부 에필로그 - 남겨야 할 이야기 ‘둘’ 제18장 생각하면 민망스러운 ‘박근혜 옆 인공기’ 심의 제19장 회의록에 ‘전무후무한 지문(地文)’을 남기다 |
|
야당 추천위원 3명이 돌아가면서 “방송 내용의 어떤 점이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고, 공정성을 위반한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그에 걸맞은 대답은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었다. 급기야는 “객관성 위반은 이 사람 일기와 메모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기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일기를 가지고 일대기를 미화하는 것은 객관성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해성 발언까지 등장해버렸다.
--- p.55 주로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말이 지상파 방송 그것도 언필칭 공영방송이라는 MBC의 ‘특정 뉴스와 앵커’를 지칭하기 위해 쓰일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도 ‘왜곡 보도’ ‘허위 보도’ ‘막장 보도’를 설명해주는 빼어난 사례로 - 중 략 -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의 전신)도 논평을 내고 “…청원경찰 40여 명의 호위를 받고 퇴근한 권 본부장이 별다른 충돌도 없었으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이 보도가 ‘권재홍 헐리우드 액션’으로 이름 붙여지게 된 것이었다. [MBC 노조는 권재홍 앵커가 ‘허리’ 등 신체일부를 다쳤다고 보도한 것에 빗대 ‘허리우드’로 부름, 『총파업특보』 제94호] --- p.213 ~ 214 『통합진보당 의원의 단식농성과 관련해, TV조선에 출연한 패널들이 비아냥 거리는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방송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 전 략 - 장낙인 : 폭식투쟁을 해라, 뭐해라 이게 말입니까? 하루를 했든 … 1년을 했든, 아직은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지만 이것도 … 공정성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이 날 테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정○○ :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낙인 : 패널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얘기 하라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정○○ : … 내부에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장낙인 : 몸부림치는 결과가 이 정도라면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 p.444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한 발언에 대해 MBN에 출연한 패널이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 가가지고 참회를 하고 다시 승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방송 심의와 관련해] 표현은 비록 다르게 했지만, “부엉이 바위에 가서 투신 자살했으면 좋겠다”는 ‘악담’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주의’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는 그 정도의 제재수위라면 여권 추천위원들도 부담 없이 동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저런 수준의 막말과 악담에 대해 ‘심한’ ‘안 되는’ ‘해서는 안 될’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권고’ 의견을 내놓는 그들을 보면서, 솔직히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 p.449 ~ 450 |
|
이 책의 저자가 방심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방송의 수난시대’라고 일컬어지던 때로, 당시의 방심위는 ‘6:3 위원회’ ‘자판기 심의’ ‘정파적 심의’ ‘표적 심의’ 등과 같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이 책은 19장에 걸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방송 프로그램들(막장 방송)과 또한 법원으로부터 방심위의 ‘제재조치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들(막장 심의)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막장 방송’의 사례들을 통해 특히 당시의 종편이 어떤 수준의 방송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종편이 이러한 방송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러한 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해야 할 방심위원의 다수를 점하는 여권추천 위원들이 솜방망이를 휘두름으로써, 저자의 표현대로 ‘막장 방송에 막장 심의로 화답’한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각각의 장이 마치 기승전결이 있는 드라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의 대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그 방송이 왜 심의에 오르게 되었는지, 심의가 올라온 당시의 배경을 신문기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심의 과정에서 여 · 야 추천위원들의 논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회의록의 발언 내용을 통해 살펴본 후, 여권 추천위원들에 의해 다수결로 의결된 제재조치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재판의 판결문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이 마치 법정에서 재판의 공방을 다루는 드라마처럼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편 갈라 싸우는 이야기이다. 싸움 구경이 구경 중의 으뜸이라고 했던가? 그래서 우선 재미있다. 여·야 6:3 구조라는 확연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전혀 ‘쫄지않고’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그래서 “표결에서는 지지만 싸움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모습이 볼만하다. 이러한 싸움의 과정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겠지만, 당시의 싸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심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켜내기 위한 눈물겨운 호소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의 그러한 뜻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방통위(방심위)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은 아니었지만,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었던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재판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찾아오는 정치적 변화의 계절을 맞아,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몇 년 후 다시 또 이런 책이 나오지 않도록 방송심의 시스템을 올바로 작동시켜 달라는 염원을 담아 이 책을 출간한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