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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2년 법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확대하였고(2018.12.31. 법 개정), ② 대토보상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전매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2020.4.7. 법 개정), ③ 사업의 완료 신고 고시제도가 신설되고,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환매권 행사기간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2021.8.10. 법 개정), ④ 별표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였고(2021.4.13. 법 개정), ⑤ 대토보상 제도에 대해 보유기간을 신설하는 등 개정을 하였고,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전매금지를 신설하였고(2022.2.3. 법 개정), ⑥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 동의 대상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제외하였고(2019.6.25. 령 개정), ⑦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본조사서도 작성하도록 하고(2021.11.23. 령 개정), ⑧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사업시행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방식 중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2021.11.23. 령 개정), ⑨ 농업손실보상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3년간 실제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주정착금의 하한액을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한액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하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2020.12.11. 규칙 개정), ⑩ 재결신청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증명취급우편의 방법으로 하고, 거주사실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가목부터 사목까지)하고 있다(2020.12.11. 규칙 개정). 보상대상자나 대책위원회는 이 책을 숙지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상은 전략이다. 법무법인강산의 보상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특히 신도시나 대규모 공익사업 주민들은 직접보상외에도 이주대책, 생활대책, 상계대책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모르면 손해 보는 토지수용보상금! 알면 더 받는 토지수용보상금!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