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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직업사전 고려 2
1. 고려 기관 6 2. 고려 기관 7 3. 고려 기관 8 4. 고려 기관 9 5. 고려 기관 10 6. 고려 기관 11 7. 고려 군사 8. 고려 지방직 9. 고려 백성 10.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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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시大府寺는 궁중의 재화를 보관하는 관청이다. 1298년(충렬왕 24년) 충선왕이 대부시를 외부시外府寺로 개칭했다가 얼마 뒤에 다시 대부시로 고쳤다. 1308년(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대부시를 내부사內府司로 고쳤고, 얼마 뒤에 내부시內府寺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년)에 대부감大府監으로 개칭했다가 1362년(공민왕 11년)에 다시 내부시로, 1369년(공민왕 18년)에 대부시로, 1372년(공민왕 21년)에 내부시로 되돌렸다.
---「고려 기관 7」중에서 대묘서大廟署는 종묘를 지키는 관청이다. 1308년(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대묘서를 침원서寢園署로 고치면서 전의시典儀寺에 예속시켰다. 1356년(공민왕 5년)에 다시 대묘서로 고쳤다가 1362년(공민왕 11년)에 침원서로, 1369년(공민왕 18년)에 대묘서로 칭했다가 1372년(공민왕 21년)에 침원서로 되돌렸다. ---「고려 기관 8」중에서 응양군鷹揚軍은 목종대에 설치된 2군 6위 중 2군에 해당하는 군부대로 친위군의 임무를 담당했다. 응양군는 상위 부대이지만 규모는 1영領으로 구성되었다. 응양군에는 최고 지휘관직 정3품 응양상장군鷹揚上將軍(응양근장상장군鷹揚近仗上將軍)과 부지휘관직 종3품 응양대장군鷹揚大將軍(응양근장대장군鷹揚近仗大將軍) 각 1명이 있다. 응양상장군은 무반 전체의 대표자 노릇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군사」중에서 행영병마사行營兵馬使는 변방에 외침이나 변란이 생겼을 때 파견하는 임시 관직으로 처음에는 대번병마大番兵馬라고 칭했다가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를 거쳐 1047년(문종 1년)에 행영병마사로 개칭되었다. ---「고려 지방직」중에서 고려시대 백성은 세금을 내는 법적인 신분으로, 일반적으로 관직에 오를 수 없는 평민을 지칭한다. 백성에는 농업이나 상업 등 생산을 업으로 삼는 계층, 직역은 없지만 부세를 부담하는 양인이 해당했다. 고려시대 서인은 관청의 서리직으로 근무한 자들이 해당했다. 서인은 국자감(성균관) 잡과에 입학할 수 있고 잡과 과거를 볼 수 있었다. ---「고려 백성」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