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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직업사전 조선 1
1. 조선 2. 조선 왕실 3. 종친과 문무백관 4. 조선 관직 5. 조선 기관 1 6. 조선 기관 2 7. 조선 기관 3 8. 조선 기관 4 9. 참고문헌 10. 조선 왕실 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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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王后는 왕의 부인이 죽은 후에 받는 존칭으로 생존 당시에는 중전, 내전內殿, 국모國母, 곤전坤殿, 곤위?位, 곤극?極이라고 불렀다. 왕후가 죽기 전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선왕의 왕비로서 대비大妃라고 불렸다. 대비는 자전慈殿, 자성慈聖, 동조東朝, 상왕비上王妃라고도 불렸다. 현왕의 할머니는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칭했다. 대왕대비는 왕실 최고 어른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후계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왕이 사망하면 대왕대비가 후계자 지명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정해진 후계자의 나이가 어리면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다. 또 대왕대비는 중전과 세자빈 선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 왕실」중에서 조선은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총 18개 품계와 함께 위계를 두었다. 작위는 종실, 문관, 무관마다 달랐다. 종실은 정1품부터 종6품까지 품계 내에서 위계를 나누고 각기 다른 작호를 내려 총 30개의 자급資級(관료의 직품과 벼슬 등급)을 두었다. ---「종친 문무백관」중에서 종친부宗親府는 종반직에 제수되는 종친과 문반 관원으로 구성된 이중 체제로 운영되었다. 종친부 구성원인 종친은 친왕자 이하 왕의 4대손까지가 해당된다. 이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지만 국가 의례에 참여할 의무를 가져 각종 국가 제사, 제향, 조회, 왕실 혼인, 장례, 사신 접대 등에서 당당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 종친부는 봉작과 초수初授(과거 합격 후 처음 받는 관직), 승진 등에 관여하고 종친의 예우 문제나 구휼 등 종실의 품위 유지를 관리했다. ---「조선 기관 1」중에서 준천사濬川司는 도성 안의 하수도인 개천과 도랑을 깊이 파서 소통시키고 백악산, 인왕산, 목면산, 낙산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으로 1760년(영조 36년)에 설치되었다. 1411년(태종 11년)에 도성 한 가운데에 인공으로 큰 배수를 파기로 결정한 후 도성의 하수도를 관리할 개천도감開川都監 설치를 시작하여 1412년(태종 12년)에 완공했다. 하지만 영조대 이전까지 관리가 소홀해 오물이 쌓이고 도성 하수도에서 심한 악취가 나 큰 문제가 되자 1760년(영조 36년)에 준천사를 설치하고 『준천사실濬川事實』 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도성 내 하수도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준천사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운영되었다. ---「조선 기관 2」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