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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서문 011 감사의 글 013 1장 서론 017 1부 동물 권리론의 확장 2장 동물의 보편적 기본권 049 3장 시민권 이론으로 동물 권리 확장하기 105 2부 확장된 동물 권리론의 적용 4장 동물 권리론의 사육 동물 143 5장 사육동물의 시민권 193 6장 야생동물의 주권 291 7장 경계동물의 주민권 387 8장 결론 461 감수의 글 473 주 481 참고문헌 514 찾아보기 527 |
Sue Donal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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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Kymlic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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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권리론이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를 모두 포함할 때, 어떻게 인간─동물 상호 작용이 서로 존중하고 더욱 풍요로우며 비착취적인 조건을 설정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과제다(34).
모든 동물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소극적 권리와 인간─동물 관계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인 적극적 권리를 통합하고 확장한 동물 권리론이 이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 「1장」 중에서 불가침성 문제는 누군가의 기본적 이익이 다른 이들의 더 큰 선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인권 혁명은 인간에게 이러한 불가침성이 있다고 한다. 강력한 동물권 입장은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도 이러한 불가침성이 있다고 한다. 일부 독자는 동물에게 불가침성을 확장하면 권리 혁명으로 힘들게 성취한 불가침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불가침성을 인간으로 한정한다면 인권 보장 체계는 근본적으로 약해져 불안정해질 뿐이고, 동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까지 효과적인 보호 범위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것은 동물을 단지 취약하고 고통받는 개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자 친구, 동료 시민, 그리고 인간 공동체와 동물 공동체 모두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도록 도덕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훈련이다. 동물의 기본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동물─인간 상호 작용의 적절한 형태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인간의 동물 착취를 끝내는 것은 필요한 출발점이지만 우리는 착취적이지 않은 관계가 어떤 모습일지 알아야 한다. --- 「2장」 중에서 시민, 주민, 외국인, 주권자와 같은 시민권 이론의 익숙한 범주에 비추어 인간─동물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특정 동물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유한 권리와 우리가 동물에게 행하는 특정한 부정의의 유형을 모두 밝히는 데 도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 공동체에서 어떤 성원권을 가져야 하는가? 구별되고 경계가 있는 정치 공동체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러한 공동체 사이의 이동성은 어떻게 규제해야 하고, 다양한 자치 공동체 사이의 상호 작용 규칙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지난 30년간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업 중 일부는 ‘시민권 이론’이 직면하는 바로 이런 질문들을 다룬다. 우리 주장의 핵심은 동물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시민권 이론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은 인간 정치 공동체의 이익을 결정할 때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동료 시민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어떤 동물은 그들의 이익이 인간이 공동체 이익을 추 구하는 방식에 부수적인 제약을 가하는 일시적인 방문객 또는 비시민 주민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다른 동물은 그들만의 정치 공동체의 거주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생 동물과 사육 동물이라는 단순한 이분법과 여기에 따라오는 그저 ‘내버려두라’라는 주장은 더 촘촘한 관계망과 더 정교한 도덕적 처방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 「3장」 중에서 사육 동물이 이미 존재하고, 인간과 함께 살고 있으며, 오랜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의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사실은 사육 동물의 권리에 관한 모든 합리적인 설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4장」 중에서 사육 동물을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행위자성을 행사할 능력이 개체마다 때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과 우리의 행동으로 종종 의도치 않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둔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며, 동물의 행위자성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 「5장」 중에서 야생 동물은 인간을 피하고 일상의 필요를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인간 활동에 취약하다. 이 취약성은 인간 활동과의 지리적 근접성, 생태계 변화에 대한 종의 적응력, 생태계 변화의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야생 동물의 주권을 인정하면 야생 동물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고, 의도치 않게 야생 동물에게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테면 선박의 항로를 재배치하고, 도로를 건설할 때 동물의 우회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의무다. 동시에 야생 동물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는 제한한다. 우리가 야생 동물의 주권 영토를 방문하는 조건이나 주권이 겹치는 영토를 공유하는 조건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야생 동물이 인간 주권 사회에 들어오는 조건도 설정한다. --- 「6장」 중에서 사육 동물/야생 동물이라는 이분법은 우리 주변에 사는, 심지어 도시 한가운데 사는 다람쥐, 너구리, 쥐, 찌르레기, 참새, 갈매기, 매, 생쥐 등 엄청난 수의 야생 동물을 간과한다. (?) 이러한 동물 집단을 야생 동물도 사육 동물도 아닌 경계에 놓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경계 동물이라고 부를 것이다. 경계 동물의 비가시성invisibility은 단지 무관심이나 방치에 그치지 않는다. 훨씬 더 심각하게도, 종종 경계 동물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된다. 따라서 경계 동물의 상황은 매우 역설적이다. 넓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들은 가장 성공한 동물 종으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법적, 도덕적 관점에서는 가장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이다. 사육 동물과 야생 동물은 학대를 받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있는 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 인정받는다. 하지만 경계 동물, 즉 인간 주변에 사는 야생 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불법이자 인간의 공간 개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7장」 중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동물과 관계를 맺으면서 동물을 이해하고 돌보게 된다. 동물을 관찰하고, 함께 어울리고, 돌보고,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말이다. 동물의 운명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동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반려인이나 동료, 야생 동물 보호자, 환경 보호론자, 생태 복원가 등이 있다.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려면 이러한 에너지와 동기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 책이 동물을 ‘그저 동물’이나 멸종 위기종의 대체 가능한 구성원, 수동적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이상의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길 바란다. --- 「8장」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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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의 동료 시민이다
도덕의 대상을 넘어 정치를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로 동물권 운동에 이론적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이론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저작”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의 동물정치공동체 주폴리스 동물을 의미하는 ‘zoo’과 공동체, 도시를 의미하는 ‘polis’가 합성된 단어 ‘zoopolis’. 도시계획학자 제니퍼 월치가 동물을 고려하는 동물도시 계획을 주장하며 만든 이 단어를 정치적 맥락으로 가져와 동물정치공동체zoopolis를 구상한 책이 바로 『주폴리스』다. 동물권 활동가이자 동물권 이론가 수 도널드슨은 정치 이론가 윌 킴리카와 함께 정치 이론의 렌즈로 어떻게 동물권 운동과 이론의 난관을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의 경로를 보여준다. 동물 권리 다음을 상상하기 동물권 운동은 오랫동안 학대받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감금당하지 않는 소극적 보편적 권리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인간과 동물이 부대끼며 겪는 복잡한 이익의 충돌과 공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앞으로도 사육 동물은 살기 위해 계속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야생 동물은 인간 활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적극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도널드슨과 킴리카는 소극적 보편적 권리와 적극적 관계적 권리를 통합한 확장된 동물 권리론을 전개한다. 동물 권리론이 구상하는 그림에서 동물은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는 도덕적 대상이자 이익을 협상하고 실현하는 정치적 주체가 된다. 동물 권리 실현이 아득해 보이는 상황에서 동물 정치를 그리는 급진적인 상상은 동물 문제를 도덕의 문제에서 정치의 문제로 판을 바꾸어 동물 권리를 우리의 현실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든다. 인간 정치로 동물 정치 확장하기 주폴리스의 상상은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 그동안 인간 정치에서 시민권 이론은 토착민,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공동체에 포함하기 위해 인권, 주권, 장애 운동과 함께 발전해왔다. 주폴리스는 동물권에 시민권 이론을 적용하여 인간 정치가 이뤄낸 성취를 동물의 정치로 확장한다. 시민권 이론이 인간을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권리와 책임을 달리 주었던 것처럼, 주폴리스도 동물을 사육 동물, 야생 동물, 경계 동물로 구분한다. 장애인, 토착민, 이주민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모델로 삼아 사육 동물에게 시민권을, 야생 동물에게 주권을, 경계 동물에게 주민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주폴리스』가 기존의 정치 이론을 토대로 성실하게 체계화하고 제시하는 이론적 틀과 실천적 방향은 동물 운동가뿐만 아니라, 동물 반려인, 생태주의자, 그리고 인간-동물 관계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언어와 긍정적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인간 정치 공동체를 동물에게 확장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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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폴리스』의 출간은 동물 권리를 위한 대화에 적절한 언어를 찾는 이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 장혜영 (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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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평등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공존의 그림을 그린다. 낙인찍힌 인간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공존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온 저항의 역사를 동물에게 확장하는 것이다." - 홍은전 (인권/동물권 기록 활동가, 《나는 동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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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법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주폴리스』는 새로운 상상과 실천의 공간들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 최명애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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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권리 논쟁에서 주목할 만한 이정표이다.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로버트 노직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동물 권리 이론가들은 주폴리스가 제시한 이론 안에서 작업하거나, 작업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트리스탄 로저스 (가치 탐구 저널Journal of Value E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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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진지하고 훌륭하게 쓰였다. (?) 『주폴리스』는 진실로 용기 있는 책이자 지적인 성취다.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 이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저작이다. (?).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 리처드 케셴 (캐나다 문학 리뷰Literary Review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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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이고 선구적이다. (?) 칭찬할 점이 많은 풍부하고 참신한 이론이다. 주폴리스는 동물 윤리와 정치 철학 모두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많은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앨러스데어 코크런 (철학자 매거진The Philosopher's Magaz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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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물 권리 이론에 대한 비판과 정치 이론의 개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 동물 권리에 대한 논쟁에 중요하고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 - 에바 메이저 (현대 철학 저널Journal for Contemporary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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