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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사건과 분쟁해결
2. 가사재판절차와 가사조정 3. 가사소송사건의 재판절차 4.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절차 5. 사례별 상담 및 판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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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가사사건을 최초로 법원에 가져가기 위하여서는 가정법원에 소장, 신청서,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단독판사가 내린 재판에 대한 제2심은 여전히 가정법원의 합의부가 담당하게 된다.
그 반면 합의부가 내린 재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제2심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단독판사가 내린 재판인가, 합의부가 내린 재판인가의 구분은 당신이 받아본 재판서 정본의 마지막 즈음에 가면 판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판사 1인만의 성명이 있으면 그것은 단독사건재판이고,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 3인의 성며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것은 합의사건재판이다. ---p.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