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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에 관한 기초지식
형사편 민사편 2.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가" 사고현장에서의 조치사항 형사처벌 행정적 제재 3.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과실책임과 그 사례 배상책임은 누가 지는가? 손해액, 일실이익 및 위자료의 산정방법 과실상계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가 합의하는 요령과 민사소송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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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이란 차량보유자의 피용자(고용된 사람)나 친척 등 인적관계가 있는자가 그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절도운전은 그러한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이 몰래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절도운전의 경우에는 차량을 도난당하는 순간부터 차량보유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어떤 인적관계가 존재하므로 막바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무단운전의 경우에는 차량보유자가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p.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