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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작성의 법률지식
계약 및 금전대차의 기초지식 정확한 계약의 체결방법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따른 문제해결 계약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계약위반에 따른 대응방법 2. 금전대차의 법률지식 금전대차의 요령 금전대차의 채권 채무자가 알아야할 사항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과 담보방법 반환청구방법과 지급이자의 범위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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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지와 대비하여 계약의 해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가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만일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다면 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물건이 소비되어 반환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인도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며 해지와 비교하여 해제의 근본적인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면 그 계약에 기한 채무나 채무불이행사실도 없었던 것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계약해제의 원인을 야기시킨 사람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할 것이다. 민법 551조의 규정「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규정취지가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요약한다면, 계약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 계약해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이 각각의 제도상의 특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pp.146-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