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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기초지식
2. 행정심판전치주의 3. 행정소송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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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당사자라는 말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나 자기에게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앞에서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당사자소송이란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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